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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 경제 이야기

[비은행권 LTV, DTI 강화 확대 적용] 2금융권 LTV, DTI 규제 수도권 강화 확대

by forzalazio 2009. 10. 24.

원문 자료는 [첨부 참조] 또는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동업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전사로 하여금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증가지역에 대해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여 10.12.부터 시행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 강화방안의 예시로서 제시한 내용에는

이미 강화된 금융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투기지역(강남 3구)을 제외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 첨부 참조

다만, 서민·실수요자 배려 및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의 경우에는

금번 리스크 관리 강화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편법대출 등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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