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증명서의 정의
경력증명서는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사유를 정년퇴직, 명예퇴직, 이직, 권고사직, 이사 등의 내용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경력증명서의 구성
경력증명서의 양식은 각 회사마다 다르며 대체적으로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대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재직하던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면 해당 회사가 발부해 줍니다. 회사에 따라 전 직장의 맡은바 업무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다면 전 직장 재직당시의 고용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의료보험가입내용 등으로도 경력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경력증명서는 당해 근로자의 재직기간 뿐만 아니라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도 증명을 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체 제출은 이를 인정하는 회사만 허용되므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
전 직장은 원칙적으로 퇴사자가 요청 시 경력증명을 비롯한 제 증명서 발급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14조에는 ‘사용증명서’ 발급이라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1)사용기간 2)업무종류 3)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상에 관한 증명서를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 퇴직3년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직 회사가 폐업 등으로 없어져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로 대신 할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제출 회사(부서)에 대체 인정 여부를 확인 후 가까운 해당관청에서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4. 경력증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회사에 따라서는 경력을 인정하여 급여를 산정 하여야 할 경우 지난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경력증명서와 더불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조정을 위하여 특별히 정산할 (전문직, 간부직원 등)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치 않으므로 대체적으로 경력증명서만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경력 증명서와 재직 증명서의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재직증명서는 이직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회사에 현재 다니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본인이 그만 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나, 타회사에의 이직을 위하여 경력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을 때, 외국 비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며, 경력증명서는 회사를 그만둔 후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입사 할 때, 전문자격증 취득 할 때, 경력 사항을 확인할 때 등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즉, 재직증명서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현재 시점에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경력증명서는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 팩스로 보낼 때는 전 직장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사정상 경력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편으로 수취하여 취업할 회사에 제출하여도 인정이 될 수 있으나, 팩스로 수취할 때에는 전 직장의 "원본대조필" 날인이 된 경력 증명을 수취해야 하며, 팩스본을 제출한 후 나중에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최대한 구체적으로 거짓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사항을 기재할 때는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기재할 경우 나중에 그것이 밝혀질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력직을 채용할 때 레퍼런스 체크(전 직장에서의 평판과 실제 경력 등을 조사하는 것)를 하기 때문에 솔직한 태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예스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