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적절한 견제·감시장치가 부족한 공기업에서 경영자는 물론 노조, 정치인, 관료까지 도덕적으로 해이해 지는 것을 뜻한다.
모럴해저드는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보험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안에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들의 자살률은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후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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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Moral hazard) 란 말 요즘 많이 들어봤죠.
"금융기관들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자 채무자 사이에 '빚을 안 갚고 버티면 버틸수록 이익'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퍼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원자리를 정부와 정치권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한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
도덕적 해이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많이 쓰일까요.
원래 도덕적 해이는 경제학에서 보험을 설명할 때 나온 말입니다. 보험은 개인이나 회사가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비해 미리 일정한 돈을 보험회사에 내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에 대해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 보험에 많이 듭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을 때 운전자들은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조심 운전자는 운전할 거예요. 운전을 잘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보험에 들면 입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운전잘못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돈을 대신 물어주니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화재.생명보험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 생명보험회사 약관에는 보험 가입 후 12개월 또는 24개월 이내에 자살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의 자살률은 보험 가입 후 12개월과 24개월인 때가 가장 낮고, 보험 가입 후 13개월과 25개월인 때가 가장 높았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처럼 보험 가입자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보험회사가 잘 모르는 정보 부족 상태에서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해야 할 일(안전운전, 화재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요.
더 쉽게 말하자면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맘대로 행동하는것을 말합니다. 보험사로서는 가입자가 평소대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험료를 계산했는데, 가입자가 예상치 못하게 평소보다 더 멋데로 행동해 사고가 많아짐으로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음주운전 등을 할 때는 보험금을 적게 준다.' 등 여러 조건을 붙이고 있답니다.
이런 일이 다른 경제 현상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살짜리 영이네 집에 영이를 봐주는 아줌마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아줌마는 영이와 놀아주는 것보다 TV만 보도록 내버려 둘 수 있지요.영이랑 놀아주는 것보다 힘이 덜 드니까요.
물이 넘칠 위험이 높은데도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강가에 사는 철이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내는 강가에 살면서 멋진 경관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물이 넘칠 위험이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말입니다. 강물이 넘치면 천재지변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죠.
경제학에서 도덕적 해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원리를 말해요. 원래 이 말에는 선악의 의미가 들어있지 않아요.
'도덕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긴 하지만 보험에 든 사람이나 아이 봐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요. 단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행동이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말은 회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나 쓰는 어려운 말이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1998년 당시 이규성 재경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사회에 퍼져있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뽑겠다'고 말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 말을 자주 쓰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지요.
이 말이 자주 쓰이면서 국내에서 쓰이는 뜻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료나 정치인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즘에는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해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등도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합니다.
경제학에서 쓰이는 것이 좁은 의미의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죠.
* 도덕적 해이의 종류.
1. 정부
- 예산 낭비가 심한 일부 대형 국책사업 강행
- 나태와 편의주의에 빠진 일부 관료
- 회계년도 말에 남은 예산을 일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2. 정치
- 당리당략에 따른 주요 법안 처리 지연
3. 금융
- 부실 금융회사의 자구노력 소흘
- 부실 금융회사의 과도한 퇴직금 수령
4. 기업
- 소액주주 권리보호 소흘
- 기업간 내부 거래를 통해 지원한 기업의 주주 이익 침해
- 기업주의 고의부도와 재산은닉
5. 기타
- 신용불량자 '배째라'식 채무 불이행
- 실업수당을 수령한 실업자의 자립 노력 소흘
- 공익을 저해하는 지역이기주의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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