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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by forzalazio 2009. 10. 19.

정부가 14개로 나뉘어 있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제약을 철폐하여 모든 금융투자회사가 대부분의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자통법을 통해 대형화·겸업화된 투자은행(IB)의 출현기반을 마련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2003년 3월에 발표된 통합금융법 구상 계획에 따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자본시장의 금융업 간의 겸영을 허용하여 한국판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 투자은행 설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도에서 나온 법률이다. ◇ 투자자 보호 : ‘설명 의무’가 도입돼 금융투자회사는 상품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런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을 빠뜨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고 다른 금융권 업무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날씨, 재난, 실업률, 범죄율, 거시경제 변수,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파생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투자 대상과 기간을 무제한 변경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출현하게 된다. ◇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 :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하는 판매권유자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판매권유자를 증권투자상담사 등 증권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이들이 불완전 판매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 M&A 등은 수시공시 유보 : 기업 경영상 비밀 유지가 투자자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한해선 일정 기간 공시를 미루는 ‘수시 공시유보제도’가 도입된다. 인수·합병(M&A) 관련 사항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M&A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이러한 사실을 밝히는 공시를 하게 되면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