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J's Money™ Tip

인터넷 갈아타기 - 인테크

by forzalazio 2009. 11. 4.

인터넷망회사에 수시로 해지한다고 하면 요금이 싸집니다.
출처 : http://photohistory.tistory.com/5903


뭐 하여튼  수시로  인터넷망 회사에 전화해서 해지하겠다고 해보세요. 해지팀을 만나면 가격이 팍팍 내려간답니다

그러다 진짜 해지되면 해결책은?

→ 보통 해지한다고 전화하면 한번 떡밥을 던집니다.
요금이나 속도등으로 말이죠.

나: "해지하겠습니다." 직원: " 넵 해지해드리죠" 라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됨니다.

약정기간 중간에도 해당 통신사에 전화걸어서 해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전화기 건너편 상담원은 "해약방어"를 하게되구요.
 
이때는 백화점상품권을 추가로 드리거나, 추가요금할인을 걸고서 적극적으로 해약을 무마시킵니다.

어떻게 해서는 해약하는것을 막아야만이 그분들의 인사고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연봉협상 및 진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처절하죠.

KT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SK브로드 밴드도 KT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집요하지만, 파워콤은 정~~~말 끊질깁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지를 대신해드리기도 하는데,

파워콤은 정말 사람을 질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가지 핑계꺼리를 만들어두고 쓰면 됩니다.

1. 어학연수때문에, 외국에 간다.

2. 타통신사에 이미 가입을 했고, 선물(현금)까지 받았다, 그러니 더이상 귀찮게 하지마라.

3. 아는분이 타통신사에 계시는데, 그분이 부탁해서 인터넷 가입했던거라 취소하지 못한다.

4. 업무상 오래 통화하지 못한다. 인터넷 연장할 생각없고, 5분내로 통화 끝내자.


이외에도 여러가지를 창작해서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정기간 중이라도 1년이

경과하면 해지하고 타사로 옮기시는게 이득이고, 1년이상 사용하시고 해지한다면,

가입시 받았던 선물(현금) 반납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역시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신분들은 1년마다 옮겨다니시면서 인테크(인터넷 재테크)하시는분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지한뒤 6개월이 지나서 가입하면 10% 추가할인 혜택도 있으니, 일거양득!!

그리고, 인터넷 회선 3년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구요.

현재 3년 약정을 하고 각종 지원금 또는 요금 할인을 받았다면,

그 총액을 실제 납부한 금액이 넘기는 시점부터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6개월 아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6개월은 의무인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1년 쓰고 해지 하셔도 대리점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 하겠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출처(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