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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 경제 이야기

[면접예상] 자통법과 은행 및 금융 산업 관련

by forzalazio 2009. 10. 27.

국내 금융 시장에서 자통법 시행 이후 특별히 변화가 생긴 것은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없습니다. 이는 자통법의 실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글로벌 신용 위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간 점이 큽니다. 따라서 자통법이 은행에 끼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면접 보시기 전에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자본시장법이 지향하는 것은 High Level에서 보면 크게 6~7 카테고리 정도이지만 은행에 유의미한 것은 세가지 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산업 내에서 대부분 긍정하는 것임). 규제 완화를 통한 완전경쟁 시장화, 겸업화 및 대형화, 그리고 투자자보호 선진화 입니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 규제 완화를 통한 완전 경쟁시장화: 증권사의 업무 coverage(특히 CMA를 통한 소액결제, 외화환전 등)가 확대되어 기존의 은행 소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과 증권사간 쟁탈전 심화 ==> 은행 입장에서는 관련 고객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되고 아직까지는 단순히 예금 관점의 CMA를 중심으로 한 증권사의 공격에 대해 은행이 방어하는 수준이나, 신용카드나 자산관리와 연계된 CMA가 활성화될 경우 그 영향이 커질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2. 겸업화 및 대형화==> 은행권이 우려할 수 있는 증권회사 간 M&A를 통한 초대형 증권사의 출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무별 자기자본 요건이 예상했던 것 보다 작아 업무면허 획득을 위해 증권사가 공격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없고 이 때문에 증권사간 자발적 M&A나 구조조정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발효로 인해 기존 증권회사는 brokerage 위주의 전통적인 사업모델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상품/서비스 측면의 차별화, 규모의 경제 추구를 위한 채널 확대, IB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계의 역량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3. 투자자보호 선진화 ==> Know your Customer Rule. 상품 경쟁력 강화보다는 투자자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서류 작성이나 기타 절차가 복잡해져서 펀드 판매에는 부정적이나 고객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자통법 관련해서 많이 공부하신분들께는 별로 도움이 안되겠지만 그냥 이런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세요 ^^

출처 : http://cafe.daum.net/breakjob/Nbre/14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