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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s 취업(면접)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점?

by forzalazio 2009. 10. 20.


기본적으로 설립과 관련되어서, 기본이 되어지는 법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족보(씨앗,품종)자체가 틀린 두 기관이죠...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 및 관리가 되어지고,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 및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설립시에 요구되어지는 각종 인,허가 조건이 틀리고, 규모가 틀리고, 납입자본금이 틀리고...

그런 모든 항목들이 다 틀리겠네요...

취급하는 업무의 범위가 틀리고, 금융기관으로서의 리스크도 틀려지고...

예가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곰>과 <팬더> 또는 <늑대>와 <개>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씨앗 자체가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은행과 관련되어서는 <은행연합회>홈페이지를 보시면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홈페이지를 보시면 보다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정회원 메뉴중에 <금융기관별 자료,정보 --> 금융권종합> 이라는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보니, 그 일부에

아래의 내용이 있어 올려 드립니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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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은행 >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등으로 구성
- 시중은행 : 전국에 점포망을 설치·운영.
- 지방은행 : 해당 지역과 서울시, 인접 광역시에 점포 설치·운용.
- 외은지점 : 주로 도매금융에 특화. 
 
-  일반은행은 방대한 점포망과 조직을 갖추고 가계, 기업 등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획득한 자금을 재원으로 기업

  등 자금수요자 에게 단기대출을 공여하는 상업금융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한다.
-  설비자금공급 등을 위한 장기금융업무, 내국환 및 외국환 등 환업무, 지급보증업무, 유가 증권투자업무 등의 업무도

  수행. 
-  이 밖에 국고대리업무, 보호예수 등 은행업에 관련된 부수업무와 신탁업무·신용카드업무 및 환매조건부 국공채매출

  업무 등의 업무를 겸영.


< 저축기관 >

- 저축기관은 자금의 대부분을 민간으로부터 특유의 저축성예금 형태로 조달하여 특정목적과 관련된 대출업무를 취급

  하는 금융기관.
- 예금의 대부분이 금리 또는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기성예금이거나 조합금융 등 대출을 위한 목적부 저축성 예금. 
- 현재 저축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및 체신예금 등이 있음.
- 신탁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수탁받아 특정대상에 장기간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업 무로서 수탁자

  (은행신탁 계정)는 일정률의 수수료 수입만을 획득.
- 상호저축은행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계·부금 및 예·적금 수입, 소액신용대출 및 어음 할인 업무를 담당.
- 신용협동기구로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는데 이들 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 축편의 제공과

  융자를 통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운용

- 체신예금은 은행예금과 마찬가지로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되나 예금에 대한 지급 준비적립의무가 없으며

  정부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은행예금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