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장기 질병보험 운영지침 및 공통사항
질병 인수지침(세부내역) | |||
1. 세부 지침 적용시 주의 사항 | |||
* 질병이상자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인수 가능자라도 | |||
「보험효력이전에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발이나 합병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 아래의 완치란 모든 치료(입원,통원,투약)의 종결상태를 말함 | |||
* 현재 임신중일 경우는 합병증등을 확인 후 인수가능(면책사항임을 필수안내) | |||
* 감기라고 고지될 경우 감기에 대한 진단명을 확인하여 처리바랍니다. | |||
(감기에 대한 진단명은 아래의 급성 비인두염, 감기,.) | |||
* 약 처방일수는 병원(의사) 처방 기준임(본인 복용일수와는 다름) | |||
* 모든 질병/상해는 현재 진행중(현증)과 만성 및 퇴행성은 절대 인수 금지 | |||
* 질병이나 상해 관련 필수 질문 | |||
1) 발병일시 : 언제 아프셨는지? (년도/월) | |||
2) 치료부위 : 어디가 아프셨는지? 진단명은 무엇인지? 예)다리골절시 →무릎,발목, 대퇴부인지,.. | |||
3) 원인 : 어떻게 다치게 된건지? (교통/일반상해) | |||
4) 치료방법 : [질병] 약복용/수술/시술 [상해] 물리치료/기브스/수술(철심(핀)삽입or제거∙∙∙.) | |||
5) 치료기간 : 입원기간 / 통원일수 / 약복용기간 / 총치료기간 | |||
6) 완치/재발/후유증여부 : 완치는 되셨는지? 완치후 재발은 없으셨는지? | |||
상해사고라면 후유증은 없으신지? | |||
* 5년이 경과하여 완치된 질병이나 5년이 지난 사고내용, 직장검진에서 정상판정 받은경우, 제왕절개수술,자연분만, | |||
피임시술, 경과기간 지난 유산(인공,자연) 등은 임의인수 가능 | |||
단, 질문서 4번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은 5년이 경과했다해도 완치되는 | |||
질병이 아니므로 인수불가. | |||
* 본 인수기준은 영업시 참고 기준으로 삼되, 실제 인수시 질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자가판단은 금지하기 바람. | |||
2. 글자 색깔별 인수기준 | |||
빨강색: 거절 | |||
파랑색: 소견서,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요청된 자료 첨부시 심사가능 | |||
녹 색: 인수조건에 충족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없이 심의후 인수가능 | |||
구분 | 병명 | 인수기준 | 부담보 적용기준 |
뇌하수체종양 | 양성이든 악성이든 거절(머리에 생기는 종양으로 재발율 높음) | 불가 | |
뇌의 양성종양(물혹) | 거절 | 불가 | |
뇌수막낭종 | 거절 | 불가 | |
뇌경변 | 질병 상해 모두 거절 ex) 전기감전화상으로 뇌병장해를 일으킨경우 회복불능 | 불가 | |
뇌염 | 발병후 1년미만,언어장애,사지운동제한등 후유증이 있는경우 거절. | 불가 | |
1년이상 후유증없이 경과하면 소견서심사 | |||
일과성뇌허혈성 신경성두통 | 거절 -뇌졸증 / 신경성 두통의 경우 완치 6개월경과후 소견서 심사 | 불가 | |
간질 | 거절-경련, 경기 (갑작스러운 대뇌피질의 이상흥분상태에 의해 일어남,만성적인 신경질환임) | 불가 | |
말단거대증 | 거절 (수술을 하더라도 뇌종양을 남기지 않고는 불가능) | 불가 | |
뇌졸증/중풍 | 거절 (뇌졸증=일과성대뇌 허열성발작 및 관련증후군)/ 상해담보도 거절 | 불가 | |
(뇌출혈,뇌경색) | |||
뇌혈관질환 | 거절 (모야모야병,헌팅톤병, 파킨슨병, 치매) | 불가 | |
뇌혈관경련 | 거절 | 불가 | |
(기저부동맥협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뇌허혈증과 뇌경색증을유발,뇌혈관 경련은 특정한 동맥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남) | |||
뇌동맥류 | 거절 | 불가 | |
모야모야병 | 거절 (뇌경색과 뇌출혈이 반복) | 불가 | |
다발성경화증 | 거절 (재발을 반복하며 서서히 신경계의 불능상태를 초래) | 불가 | |
뇌수막염 | 바이러스성 수막염-7일이내 입원 및 통원 5일이내 완치 3개월~1년이내 소견서 심사 (단, 7일이상 입원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 거절) | 불가 | |
세균성 수막염-완치 후 2년경과시 소견서심사 | |||
※합병증 - 청력손실,언어발육부진, 지능저하, 뇌성마비, 간질, 행동장애∙∙∙.등 (거절) | |||
안면신경마비 | 완치 후 1년경과시 소견서심사 (뇌 or 신경계 질환이 원인인 경우 거절)/ 2년경과후 인수가능/ 일시적인경우 검사결과지, 소견서심사 | 불가 | |
(벨마비/구안와사) | ⇒보통 수주일에서 많게는 1년 정도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必 뇌나 신경질환이 원인은 아닌지 확인 | ||
두통,편두통 | 원인불명일 경우에 한해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선별 인수(단, 정밀검가 시행한 경우만 심사가능), | 불가 | |
원인 질환별 선별적 인수※ 원인-고혈압, 뇌혈관장애, 외상, 스트레스, 심인성, 긴장성∙∙∙.만성일 경우,장기간 | |||
약물복용자 거절 | |||
감기 | 1)감기로 통원 치료한 경우에 한하여 통원일수 3일이내 총투약 일수 10일이내/재발:무 -완치 후 1주후 인수가능(다만, 단순 콧물감기인경우) | 불가 | |
2) 통원1일이내 총투약일수 3일이내/ 재발: 무- 완치판정후 3일경과후 인수가능 (열을 수반한 감기 및 목감기는 정확한 세부내용 참조-감기로 입원하는 경우는 없음) | |||
진단명 확인필수- 편도염, 중이염, 폐렴, 천식, 후두염여부 확인 | |||
급성(모세)기관지염 | *입원치료한 경우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6번 5년부담보 | |
급성 인후염 | -입원 기간이 10일 이내 통원 5일이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단, 재발*합병증이 있는경우 가입 연기)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8번 5년부담보 | |
급성 인두염/후두염 | * 통원치료한 경우 | ||
급성 편도염 | - 통원일수 3일 이내 완치 후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단, 재발*합병증이 있는경우 가입 연기) | ||
만성편도염 | 외과적 수술한 경우에만 인수가능(편도*아데노이드 적출술) : 수술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미수술및 편도주위농양일경우 8번 부담보 | |
아데노이드 비대증 |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금지. | ||
급성(모세)기관지염 | 입원기간이 7일이내 완치 후3~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단, 재발한경우 또는 후유증이 있는경우 가입연기) | ||
폐렴 | 합병증, 후유증없는 경우/ 입원기간이 7일미만이내 완치후 3~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그외 장기간(10일이상) 입원인경우 소견서 심사 | ||
※ 원인- 감기합병증,폐수종,폐농양,호흡부전, 무기폐, 농흉, 급성중이염, 패혈증∙∙∙.. | |||
원인,선행질환별로 인수결정. | |||
만성기관지염 | 거절 (재발되는 기침과 많은 양의 객담이 나오는 기관지의 만성염증으로 완치는 어려움) | 불가 | |
폐쇄성 세기관지염 | 만성기관지염으로 만성의 경과를 보이면서 서서히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인수안되는 질병으로 . | 불가 | |
소아 성인 모두 거절 | |||
기관지 확장증 | 거절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관지가 늘어나 근육이 탄력을 잃은 상태임.기침과 가래,호흡곤란증세 보임) | 불가 | |
가와사키병 | 완치후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심장초음파)첨부후 심사/2주미만치료, 합병증이없는경우 | 불가 | |
(=결절성다발동맥염) | 심장판막*혈관에 치명적 합병증 유발가능성多 - 확인필수(특히 7일 이상 입원병력자) | ||
천식 | 거절 | 불가 | |
폐수종(폐울혈) | 거절 (주원인이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신경질환) | 불가 | |
※ 원인- 심장질환, 신장질환, 결핵, 폐렴, 농흉, 진균, 기생충,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 악성종양, 폐질환(기흉, | |||
폐색전증), 식도파열, 췌장질환 | |||
폐색전증 | 거절-암보험도 거절 | 불가 | |
폐농양(농흉) | 거절 | 불가 | |
※원인-폐렴,결핵,폐혈증,복강안의 염증성질환,간농양,외상 ※합병증-빈혈,기관지 확장증,만성폐질환,폐기종 | |||
늑막염(=흉막염) | 완치후 6개월이 경과하고 합병증이 없는경우 심사가능/ 완치후 2년경과시 인수가능 | 6번-폐, 기관지,. 부담보 | |
이중 결핵성늑막염은 완치일로부터 1년경과후 소견서 심사후 인수(대부분 선행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되는질병임) | |||
※원인질환 - 결핵,심부전,폐렴,류마티스,간경화,신부전,암,흉부감염…선행질환 인수기준 참조. | |||
폐결핵 | 입원 2주 이내 & 통원기간 (약복용기간) 1년이내 & 재발:무 & 병원에서 완치판정 후 1년 경과 => 완치소견서 또는 최근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지 첨부시 심사 (수술한 것: 거절/ 재발한 것:거절/ 결핵 외 기흉, 폐렴 등 폐질환 과거력 있는 경우: 거절/ 폐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결핵: 거절 / 약 복용 자가 중단:거절)약물복용 必 6~9개월 복용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1년 이상 장기간 투약자,폐절제수술 시행환자는 금지) / 2년경과시 인수가능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6번, 45번부담보 | |
기흉 | ,외과적 폐절제술(쐐기수술) 시행자-수술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일측성이 아닌 양측성 기흉인경우 거절 - 암보험은 2년 경과 | 완치1년후 6번부담보 | |
5년이내 재발경험이 없고,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받고 후유증없이 완치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심의후 부담보 적용 | |||
흉선종(가슴) | 거절 (흉선은 종격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있는데, 실제로는 몸의 거의 중앙에 있으며 , 흉골의 뒤쪽, 심장의 앞쪽에 있는 작은 장기퇴화된 흉선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임) | 불가 | |
토혈,각혈 | 거절 | 불가 | |
진폐증 | 거절 (규소,석탄가루등의 작은 입자가 폐의 결절성섬유화를 일으켜 진행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 | 불가 | |
만성폐쇄성질환 | 거절 (만성적으로 기도의 폐쇄를 가져오는 질환,만성기관지염,기관지 천식,폐기종,기관지확장증이 포함) | 불가 | |
폐섬유증 | 거절 | 불가 | |
폐기종 | 거절 | 불가 | |
폐쇄성세기관지염(=경결 | 거절 | 불가 | |
성폐렴)(=간질성폐질환) | (진행성 만성폐질환 이며 합병증 - 호흡부전, 폐의섬유화, 기도폐쇄, 사망) | ||
기관지결핵 | 선별인수 , 기관지 내시경검사上 기관지 협착이 없는 경우만 인수가능. | 불가 | |
약물복용 : 6~9개월 ⇒ 약물복용 끝난후(완치) 3년경과시 소견서 심사가능. | |||
합병증 : 기관지 협착→호흡곤란 (거절) (흡연시 위험율 증가) | |||
과호흡증 | 거절 | 불가 | |
폐낭종 | 거절 | 불가 | |
심낭성종양 | 거절 (심낭자체에 종양이 있는경우라도 수술도 매우 어려울뿐더러 심장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수있음) | 불가 | |
종격동 종양 | 거절 | 불가 | |
(종격동의 종양은 심장,호흡기 부위의 종양이라 증상이 전신 승상으로 나타나며,심장압박,고혈압,중요정맥의 폐쇄등 문제가 | |||
많고 종격동 종양중 약 56% 정도가 악성임) | |||
비염 | 수술하지 않은경우는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 | 수술안한경우 전기간 | |
수술한 경우는 선행질환(만성부비동염(축농증),비종용,중이염, 비중격만곡,수면무호흡증∙∙∙관련질병 다양) | 수술후 2년 미경과시 5년 | ||
에 따른 경과기간 적용하여 심사가능/단순감기에의한 비염은 완치 1개월인수가능 | 부담보 | ||
알레르기성 비염 | 수술한것=>입원일수 5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재발:무/완치후 6개월 경과후- 심사후 인수 | 수술여부 관계없이 7번 부담보 | |
수술안한것=>입원:무&통원일수 5일이내&재발:무&병원에서 완치판정후 3년 경과=>인수(입원한것:거절) | |||
비종용(=코속물혹) | 외과적 용종 제거수술한 경우 원인질환 및 재발 없다면 완치 3개월후 인수가능/재발多→재발유무 꼭 확인!) | 수술후 2년 미경과 5년부담보 | |
(=비강용종) | ※원인-알러지성비염, 알러지성천식,축농증과 동반되는 경우 많음. | 수술여부 관계없이 7번 부담보 | |
비강비염 (=비후성비염) | 수술 한 경우 6개월경과 후 인수가능 (만성일 경우,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거절) | 수술여부 관계없이 7번 5년부담보 | |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는 질환별 인수기준 적용.※원인-만성비염,비중격만곡증,만성부비동염(축농증)∙∙∙ | |||
※합병증-누낭염,결막염,이관염,인후두염 등 | |||
코골이 | 수술부위및 원인질환 확인하여 원인따라 평가 수술부위가 목부위/코부위/코,목 동시 수술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목부위 수술시=>편도,아데노이드수술인수기준적용 코부위 수술시=>만성비염수술인수기준 적용 코,목 동시 수술시=>만성비염 수술인수 기준 적용 |
선행질환 인수기준 참고 | |
만성부비동염(=축농증) | 수술한경우 통원 5일이내, 입원 5일이내,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부담보적용)/현증, 재발, 수술하지 않은경우 거절 | 미수술자-전기간부담보수술 완치6개월 경과-5년부담보조건 | |
비중격만곡증 | 수술하지 않은 경우 거절/수술한 경우는 완치 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경과기간 미달시 5년부담보 | |
※ 원인-만성 중이염,만성편도선염,외상∙∙∙등(선행질환 인수기준 참조) | |||
하비갑게염 |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미수술자- 전기간부담보 수술후 경과기간부조건- 5년부담보 | |
(코의 염증이 반복되어 코 벽이 비대해지는 증상으로 코막힘,코골이 수반하는 질병) | |||
수면중무호흡증 | 수술한 경우에만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선행질환 인수기준 참고) | 불가 | |
※원인-축농증,비중격만곡증,급*만성비염,아데노이드비대,편도비대,혀가큰경우,인두가 좁은경우∙∙∙. | |||
임파선결핵 | 약물복용으로 6개월 복용후 완치된 경우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1년 이상 장기간 투약자는 거절) | 불가 | |
경부임파선염 | 감기,편도선염과 동반되어 진단받은경우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원인-임파결핵,종양,화농성임파선염,볼걸이,홍역∙∙∙등→선행질환 인수기준 확인. | |||
임파선염 | 성인-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원인 질환 없는 경우 2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원인-단순감염,결핵,암,매독,백혈병,갑상선기능항진증,선천성기형∙∙∙.必 원인파악) | |||
소아- 후유증없이 완치 3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원인 질환 없이 2년경과시 인수가능 | |||
(원인-홍역,풍진,볼거리등 바이러스 감염증에 동반되어 경부 임파선염이 많음) | |||
가래토시 | 선행질환 확인후 원인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되, 최소 6개월경과후 인수(서혜부에 위치한 임파선이 붓는 증상) | 불가 | |
성대종용(=성대폴립) (성대결절도 동일기준) | 수술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재발 없는 경우 3년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여부 관계없이 8번 부담보 | |
단,조직검사지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상 성대결절일 경우에만 6개월경과후 심사가능. | |||
(조직검사결과지를 받아서 성대양성종양(섬유종,유두종,림프종,원주종)등 진단영 확인필수) | |||
성대,식도의 단순 물혹 | 수술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여부 관계없이 성대용종-> 8번부담보 /수술한 경우만 식도용종-> 34번부담보 | |
타액선 결석 |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9번부담보 | |
하마종 | 원인인 타액제거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완치후 1년경과후 인수가능(혀밑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 | 수술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9번부담보 | |
중이염 | 만성중이염-수술(환기관삽입술)하지않은경우-전기간부담보 | 수술여부 관계없이 10번부담보 가입 | |
-수술한경우 : 수술후 3년경과후 후유증(청력장애,재수술)이 없이 완치되는경우 인수가능 | |||
급성중이염-1달이내 치료(통원치료)로 완치된경우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
메니에르병(내이염) | 완치 6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2년 미경과시 10번 5년부담보 | 10번 부담보 | |
진주종 | 거절 (오래된 중이염에서 발병,예후 불량) | 수술 완치후 10번부담보 | |
돌발성난청 | 청력장애가 남지않고,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완치 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약30%에서 후유증남김)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0번부담보 | |
귀바퀴뒤염증 | 귀안의 염증이 아닌지 확인후 단순염증에 한하여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0번부담보 | |
이관염,이관폐색 | 중이염 전(前)단계로 중이염 인수지침과 동일적용 | 수술여부 관계없이 10번부담보 가입 | |
이명 | 청력에 문제가 없다면 완치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만성,재발 일경우 거절. | 10번 부담보 | |
전정신경염 | 완치후 1년경과 후 소견서 심사(현재상태 알수 있는 소견서) | 불가 | |
※어지럼증 유발질병-전정신경염,양성돌발성위치성 현훈(이석),메니에르씨병,뇌졸증 뇌종양 소뇌이상,당뇨병 | |||
갑상선기능저하증 저혈압,빈혈. | |||
귀울림(전정신경염,이명) | 선행질환이나 재발,합병증 없는경우 심사 - 선행질환인수기준 참고 | 불가 | |
인공고막수술 | 상해원인인경우 완치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청력장해 없는 경우만 인수 | 수술여부 관계없이 10번부담보 가입 | |
(원인이 중이염이리면 중이염과 동일기준 적용) | |||
세반고리염증 | 완치후 6개월 경과후 소견서 심사(현재상태 알수 있는소견서) | 불가 | |
※어지럼증 유발 질병-전정신경염,양성돌발성위치성 현훈(이석),메니에르씨병,뇌졸증 뇌종양 소뇌이상,당뇨 | |||
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저혈압,빈혈. | |||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으로 어지럼증,두통,이명증상보임. 원인-스트레스나 긴장,불안,피로누적등에의함) | |||
달팽이관 손상 | 외부충격에 의해서 달팽이 관이 손상을 받아 어지럼증이 생긴분 -거절 | 불가 | |
달팽이관이 손상되면 난청"어지러움"증이 생길수 있고,어지러움증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수 있지만 난청은 | |||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어야되는 경우가 많음.달팽이관의 손상은 현재 수술로 고칠 | |||
수가 없는 부위임 | |||
치농(치성낭종) | 선행질환 확인후 별다른 선행질환이 없다면 1년경과후 소견서 심사/ 완치 3년이상 미경과시 9번-5년부담보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9번부담보 | |
원추각만 | 거절 | 불가 | |
백내장 | 퇴행성(노인성)일 경우-양측 수술한 경우만 6개월후 소견서심사 (현재시력상태.선행질환유무)-(한측 수술경우 거절) | 퇴행성- 한쪽눈만 수술시 11번부담보 가입 외상성 - 시력장해나 합병증 없을시 11번 부담보 | |
외상성일 경우는 거절 (외상성인 경우는 망막손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하더라도 시력장해가 남음) | |||
선행질병이 있는경우 인수금지(※원인-당뇨병,녹내장,포도막염,선천성질환∙∙∙) | |||
녹내장 | 거절 (안압이 높아 안약을 넣는 경우도 장래 녹내장 발생률이 높아 거절) /소견서 심사후 상해기본과 암담보 검토. | 11번 부담보 | |
(안압이 상승되어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과 이에 따른 시야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 | |||
각막염 | 1회발병으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된 경우만 인수가능-완치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1번부담보 | |
※합병증(각막궤양,각막천공,실명∙∙∙)이 동반되거나 만성일 경우는 거절 | |||
(각막염은 30%정도 2년내 재발가능성多) | |||
사시 | 수술하지 않고 교정치료 한경우에 한해서 완치 후 2년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유무 관계없이 시력장애 없는경우 11번부담보 | |
수술한 경우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조건 (재발가능성 및 시력장해 가능성多) | |||
망막박리,망막열공, 망막파열 | 거절-선행질환확인하여 암보험은 인수가능 | 불가 | |
(시력장애로 될 가능성,재발가능성이 높고,합병증 많음.망막이 분리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김) | |||
망막염 | 합병증,재발없는 경우에 한해서 완치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수술유무 관계없이 시력장애 없는경우 11번부담보 | |
※원인-고혈압,당뇨병,결핵,과로,신장염,매독,야간작업자, ※합병증-실명,시력저하,두통∙∙∙ | |||
망막층간분리 | 거절 (망막이 분리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퇴행성으로 많이 생기고 대부분 수술. 외상으로도 생기지만 | 불가 | |
나이들면서도 많이 생김.시력장해로 될 가능성 높고,합병증많음) | |||
유아성초로성백내장 | 거절 (유아기 어릴때 생긴 백내장으로 예후가 좋지않음,수술후에도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 불가 | |
약시나 사시,인공수정체삽입,안구진탕증등 수술후에도 시력관리가 중요한 질환) | |||
시신경염 | 질병- 거절 / 소견서 심사후 상해 최저와 암담보 검토 | 11번부담보 | |
눈물샘수술 | 수술후 다른 합병증 없다면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더 진행하면 안구 건조증) | 수술유무 상관없이 11번부담보 가입가능 | |
인검하수증 (선천성/후천성) | 거절 ※원인-선천성,후천성(뇌,눈,척추등의 외상이나 암),신경질환,눈꺼플 올림근 자체에 이상이 있는경우(운동신경이상) | 선천성 안검하수증일 경우만 11번부담보 가입가능 (후천성 금지) | |
(눈꺼플 올림근의 힘이 약해서 윗꺼플이 아래로 쳐지고 눈꺼플 틈새가 작아진 상태,재발의 가능성多) | |||
급성결막염 |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받아 통원일수 5일 이내/완치후 2주 경과:인수 | 11번 부담보 | |
(=유행성결막염),결막염 | |||
다래끼(맥립증) | |||
익상편 | 완치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1번 5년부담보 | |
(결막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군날개.군살개라고도함) | |||
안구건조증 | 원인이 눈물샘 막힌경우 :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거절 .수술한 경우는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유무 상관없이 11번부담보 | |
라식 합병증으로 오는경우 및 원인불명(계절적요인)인 경우 :기왕증은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후 인수가능 | |||
홍채염 | 완치후 재발없고 3년 경과시 인수가능(각막안쪽의 갈색으로 보이는 홍채에 생긴 염증)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1번부담보 | |
중심성맥락망막증 | 거절 (난치성 질병으로 망막에 물이 고여 염증 유발,후유증 많고 완치어려움) | 불가 | |
포도막염 | 거절 | 불가 | |
비(강)출혈(=코피) | 코피가 자주나거나(반복),잘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치료를 받은경우 소견서 심사 | 불가 | |
확인검사)코피가 나서 지혈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자반증의 선행질환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 |||
선행질환 파악후 인수여부 심사가능함. | |||
특별한 원인 없이 1회성으로 수술(전기소작술)한경우 소견서 심사후 인수 | |||
※원인-외상,알러지성비염,비중격이 휘어져있는경우,축농증,종양.드물게 암,백혈 | |||
외이도염 | 급성으로 입원없이 통원 1주이내 완치후 2주 경과 인수 | 불가 | |
※원인-세균감염,중이염이 있는경우,특히 수영,목욕,잠수를 한 후,당뇨병이 있는경우∙∙∙. | |||
양성돌발성체위성어지러움 | 완치후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현재상태 알수 있는 소견서)-재발多,… 재발 없이 완치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 |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0번부담보 | |
-어지럼증-귀속에 정상적으로 있는 이석(돌)이 떨어져 나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병 | |||
(결석위치교정술) ※과거에 중이염이 있던 사람이거나,뇌진탕,내이염∙∙∙이 있었덩 경우에 잘 발생 | |||
고막염 | 원인 질환에 따라 선별심사-최소6개월 경과후 소견서 심사 (수술한경우-2년후심사-청력장애유무확인) | 수술자- 10번 5년부담보 미수술자-전기간부담보 | |
※원인-감기,결핵,외상,알레르기성∙∙∙.대게1주일이내 치료 완치됨 | |||
※합병증-만성중이염 만성으로 이행(인수금지)청력장애.. | |||
이개전누공 | 외과적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선천적으로 귀 앞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 이개전 누공) | 수술한 경우만 6개월 경과기간 미만시 10번부담보 | |
인공수정체 삽입술 | 거절 (외상으로인한 눈의 손상 및 백내장으로 인해 시행하는 수술) | 불가 | |
※원인-백내장(선천성*후천성),외상,고도근시,고도난시 | |||
※합병증-녹내장,시력저하*상실,각막내 피부손상,안구내염 | |||
수정체 탈구 | 거절 | 불가 | |
안검이완증 | 입원일수 10일이내/통원 2주이내/수술:유(쌍꺼풀수술)/재발:무/시력저하(교정시력0.5):무/병원에서 완치판정후 | 시력저하인경우 11번 부담보 | |
3개월 이쌍 경과=>인수 | |||
안검내반증 | 수술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재발합병증 면책안내 필수 | 시력저하인경우 11번 부담보 | |
색맹 | 인수가능 (대부분 선천성) ※후천성-시신경장애,망막장애∙∙∙.거절 | ||
고도근시/원시 | 질병-거절/소견서 심사후 상해 최저와 암담보 검토 (망막의 출혈이나 망막박리등의 합병증으로 시력상실의 위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검사를 받아야 함) | 11번 부담보 | |
약시 | 거절.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로도 교정할수 없는 시력감퇴) | 거절 | |
※원인-눈의 외상이나,신생아 망막변성증,시신경 위축증,선천성 백내장,녹내장,망막염,뇌염,뇌막염,눈의종양 | |||
등으로 약시가 생길수 있으며 사시,근시,난시,등이 생길수 있음. | |||
안구진탕증(안진증) | 인수금지 | 선행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11번 부담보 | |
(원인-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생리적 안구진탕증 또는 약물중독,대부분 선천성이며 약시가 동반) | |||
-안구,신경,뇌 등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병변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안구진탕증 | |||
※치료-근본적인 치료는 없으며,안구진탕증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수술이 치료. | |||
안검결출상 | 눈(안구) 실질에 손상이 없다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시력장애 및 후유증 장애 없을시) | 선행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11번 부담보 | |
(눈을 덮고 있는 위,아래눈두덩이의 살점이 찢겨져 떨어진 상태) | |||
망막폐쇄증 | 거절 | 불가 | |
새열낭종 |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선천적인 질병임) | 불가 | |
아가미틈새낭종 | 귀에 발생한 것으로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후두개 낭종 |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수술하더라도 재발율은 10~30%) | 수술한경우만 6개월 경과기간 미만시 8번 부담보 | |
구내염 | 입원 10일이내 & 통원10일이내 & 재발: 무 & 수술:무 병원에서 완치판정후 6개월 경과 => 인수 (질병이 원인인경우 => 거절) |
||
※원인-구내위생불량,전신상태저하(영양불량,질병*과로),빈혈,비타민부족,항생물질이나 스테로이드제 약복용 | |||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 |||
황반변성 안과질환 | 거절 | 불가 | |
악하선양성종양수술 |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선별인수 /최소 3년경과 후 심사가능(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첨부) | 수술한 경우만 3년 경과기간 미만시 9번부담보 | |
(침샘쪽) | |||
악하선타석증(결석) | 외과적으로 수술한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한 경우만 6개월 경과기간 미만시 9번부담보 | |
이하선염 | 입원일수 7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합병증:무/완치후 1개월 이상 경과시 인수 | 완치후 경과기간 6개월 미만시 9번 부담보 | |
※합병증-뇌수막염,고환염,부고환염,난소염,췌장염 등 | |||
이하선 종양 | 조직검사상 양성종양에 한하여 완치후 1년 경과후 심사(조직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 완치후 경과기간 1년 미만시 9번 5년 부담보 | |
구강점액종 | 외과적 수술로 한해 조직검사로 악성이 아닌경우 수술후 1년 경과시 심사가능(소견서 조직검사 결과지) | 수술한 경우만 1년 경과기간 미만시 9번 부담보 | |
설단소증 | 수술후 1~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설소대단축증,혀유착증) | (심한경우,먹을때나 언어발달에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 | ||
범랑아세포종 | 거절 | 불가 | |
매핵기 | 거절 | 불가 | |
라식수술 | 미용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시력에 문제 없는 경우 | 불가 | |
위염,십이지장염 | 1) 내시경검사 시행하여 위염진단: 통원일 수 7일이내 & 약처방일수 2개월 이내 & 수술:무 & 재발:무 & 병원에서 완치판정 후 6개월 경과 => 인수/경과기간 미달시 1번 5년부담보 2) 내시경검사 시행안한것: 통원일수 7일이내 / 약처방일수 2개월이내/ 수술:무 / 재발: 무/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경과기간 미달시 1번 5년부담보 (위 조건과 동일하되 2~3회 재발한 것: 마지막 재발 후 1년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위축성 위염,장기입원치료,재발경험자,만성위염의 경우는 거절 |
경과기간 부족건- 5년부담보 장기치료및 재발자, 만성위염은 전기간부담보 | |
위궤양/십이지궤양 | 통원일수 7일 이내/ 약처방 2개월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 후 6개월이상 경과 => 3년 미경과시 심사후 부담보 위 조건과 동일하되 2회 재발한 것: 마지막 재발 후 1년 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3회 이상 재발: 거절 / 입원한 것: 거절/ 수술한 것: 거절/*합병증(위천공,폐쇄,위내출혈,협착,빈혈,위절제술∙∙∙)이 있는경우,장기입원 또는 재발한 경우,외과적으로 위절제술한 사람 거절 /// 위내시경결과지,소견서 첨부/(궤양은 완치 되더라도 동일 부위에 재발하기 쉽고, 재발율은 연간10%씩 이며,10년이 지나면 약65%가 재발) |
완치 1년경과건-5년부담보, 입원 및 장기약복용자, 재발자는 전기간부담보 (단 수술자는 부담보도 금지) | |
위선종 | 선종이란 악성 전의 경계성 질환으로 부위가 위인 경우는 거절 | 불가 | |
식중독 | 입원일수 10일이내 / 통원일수 10일이내 수술,재발: 무/완치후 1개월 경과후 인수/통원만 한경우 통원 1일이내 수술,재발:무 완치 판정후 2주 경과시 인수 (수술한것: 거절, 응급실 내원은 입원으로 간주) | ||
헬리코박터균(위) | 선행질환이 있을 경우 선행질환 인수기준 적용. | 경과부족건, 검진시마다 발견되는 경우는 1번부담보 | |
선행질환(위염*궤양)없이 헬리코박터균만 있는경우는 약물복용 후 완치된 경우-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
※ 선행질환이 없다는 내용 필히 녹취 조건부 | |||
위용종(위사마귀) | 현증(미절제)-거절/기왕증-내시경검사중 1~2개 절제시 6개월경과시 심사(내시경결과지, 소견서 첨부)/부담보 적용 | 소견서및 조직검사결과지 첨부시 위 전기간부담보(단, 2개이상및 선종인경우 거절) | |
위경련 | 선행질환별로 선별심사(선행질환이 없을경우 3~6개월경과후 인수가능-재발유무,선행질환여부 확인) | 불가 | |
※원인-담석종,췌장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회충증,급성위염,복부협심증,장폐색∙∙∙. | |||
위하수증 | 거절(수술한경우,수술하지않은경우 모두 거절) | 불가 | |
(위가 심하게 늘어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이 발생되는 질병으로 전신기능의 잠재적 저하(특히 순환 | |||
기계),자율신경과민,신경질,만성위염의 빈도가 높음.) | |||
위장게실 | 수술한 경우에 한해서 2년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자 1번 5년부담보 | |
메케게실 | 수술이후 합병증이나 재발유무 없다면 5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지방간 | 원인파악하여 선행질환확인하고(고지혈증,당뇨,간손상중독환자 및 알콜성인경우 거절) | 불가 | |
선행기준을 동일적용/최근 6개월이내의 간가능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첨부시 심사 | |||
일반직장인이 건강검진시 지방간 판정의 경우라면 약물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검진기록지 첨부시 심사 | |||
담석 | 결석만 제거하거나,담관까지 제거한 경우는 거절 | 수술완치후 경과 부족건-5년부담보 | |
담낭 제거술:결석이 원인인 경우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간수치정상인 경우에 한하여)/ | |||
상기 내용으로 합병증 없이 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경과기간 미달시 5년부담보 | |||
담관낭종 | 거절 | 불가 | |
급성간부전 | 급성으로 간의 기능의 부전상태가 온경우로 원인은..만선간염,간경변증,간암,독성간질환등 원인이 다양함 | 불가 | |
한약이나,약물부작용 처럼 독성간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간기능이 정상여부 확인 후 독성간염 인수기준에 | |||
준하여 인수 다른 원인이라면 거절 | |||
간경변증 | 거절 | 불가 | |
간담석증(간내결석) | 거절 | 불가 | |
알콜성 간질환 | 거절 (알코올이 원인이 되고 진행되면 간경화,간염으로 진행) | 불가 | |
간염(A형,E형) | 입원 10일이내, 통원 10일이내 완치후 6개월 경과후 심사 (소견서,간기능검사결과지 첨부)/ 완치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간염(B형,C형) | 거절 | 불가 | |
B형감염보균자 | 거절 (주사맞고 항체생성 되었다고 해도 인수금지) | 불가 | |
(활동성/비활동성) | |||
알코올성간염 | 거절 | 불가 | |
독성간염 | 완치후 1년+간기능 검사가 정상일 경우 심사가능 -간기능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 불가 | |
※ 상기 내용으로 후유증,합병증이 없는 경우 3년 경과시 인수가능 | |||
※원인-약물중독(한약,결핵약,피임약,항생제…),민간요법,건강보조식품… | |||
신생아 핵황달 | 거절 | 불가 | |
황달 (성인) | 원인파악필수. 급성간염인 경우만 간수치 확인후 1년 경과후 소견서심사 | 불가 | |
그외 원인은 인수금지-원인:급성간염,간경변, 간암등이 있을경우 발생함 | |||
옻닭먹고 옻옮는경우 | 간수치 정상여부 확인후 3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 불가 | |
담낭염 | 담낭제거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심사/합병증없이 완치후 2년 경과시 인수가능(경과기간 미경과시 5년부담보) | 경과기간 부족시 4번 5년부담보 | |
간염(가족력) | 必 간염검사 결과지 첨부,확인된 경우에만 심사 | 불가 | |
간디스토마(간흡충증) | 거절 | 불가 | |
간농양 | 거절 | 불가 | |
간혈관종 | 거절 | 불가 | |
간비대 | 거절 (간염,울혈성심부전,간경과,간암,지방간등의 2차적증상으로 발현) | 불가 | |
간이식수여자 | 거절 (선행질환이 있어서 간이식을 받은경우) | 불가 | |
간이식공여자 | 수술후 1년 경과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심사(소견서,간기능검사결과지 첨부) | 불가 | |
췌장염 | 거절 | 불가 | |
췌장낭종 | 거절 | 불가 | |
단순식도염 |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경과부족시 식도 부담보 가입가능 | |
재발,만성의 경우 거절 | |||
역류성식도염 | 통원일수 7일이내/ 약처방 2개월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 후 1년 이상 경과시 부담보 인수 | 1번+34번 전기간부담보 | |
2회 재발한 것: 마지막 재발 후 1년 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 |||
본점문의 (3회 이상 재발: 거절 / 입원한 것: 거절/ 수술한 것: 거절) | |||
역류성후두염 | 역류성 식도염과 동일기준 적용 | 불가 | |
만성식도염 | 거절 | 1번+34번 전기간부담보 | |
식도정맥류 | 거절 (간경변,간외문맥패색의 원인으로 발생) | 불가 | |
바렛식도 | 거절 (암의전구병변) | 불가 | |
식도무이완증(아카라지아) | 거절 (신경의 퇴행성,만성질환으로 괄약근이 이완되지 않기때문에 식도연동운동소실,식도확장동반하는질환) | 불가 | |
식도용종 |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완치 3년 미경과시 5년부담보 / 수술안한경우 - 거절 | 수술한 경우에 한해 경과기간 미만시 34번 부담보 | |
회장절제술 | 거절 (소장관련 질환으로 선행질환이 대부분 종양,궤양,만성염증등임) | 불가 | |
대장용종(물혹) | 현증(미절제)-거절/기왕증-내시경검사중 1~3개 절제시 6개월경과시 심사(내시경결과지, 소견서 첨부)/부담보 적용/ 4개이상, 개수 불명인 경우 -거절 | 35번 전기간 부담보 | |
가족성(결장)폴립 | 거절 (유전,암과 밀접한 관련있음) | 불가 | |
과민성대장염=스트레스성 장염(자극성장증후군) | 통원일수 5일이내/ 약처방일수 2주이내/ 수술:무/ 완치후 6개월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 3회이상 재발: 거절 / 입원한것: 거절 | 소견서및 검사결과지 첨부후 양호시 대장전기간부담보조건(입원-거절) | |
위 조건과 동일하되 2회 재발한것: 마지막 재발 후 1년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 |||
괴사성장염,출혈성장염 | 만성장염으로 거절 | 불가 | |
대장게실염 | 수술안한경우-거절 / 수술한경우에 한해 완치 1년후 조직검사결과지, 소견서 심사 | 해당부위 전기간 부담보 | |
선천성거대결장증 | 거절 (결장이 너무 커서 변이 고여서 장폐색이 되는 질병으로 재수술이 높은 질환) | 불가 | |
궤양성대장염/직장염 | 거절 (대장(大腸)의 하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 | 불가 | |
게실염(소장) | 수술한 경우 1년경과시 완치확인후 소견서 심사 / 염증치료만 받은경우- 거절. | 불가 | |
(통상 염증치료를 받고 증상이 나았다가 또다시 재발이 되는 질환.결국 수술을 하게됨) | |||
장충첩증 | 수술하지 않고 치료된 경우는 소견서 심사/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 적용 | 부위부담보 | |
장협착(장유착) | 거절 (장끼리 붙어 있음.재발 가능성 매우 높음-선행질환이 있을수 있음) | 불가 | |
크론병 | 거절 (국한성장염-만성 염증성 질병임/선천성이 많음) | 불가 | |
급성 충수염(맹장염) | 입원 7일이내, 통원 7일이내 수술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증 없이 완치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약물치료만 한경우-거절) | 불가 | |
급성장염 | 입원기간이 7일 이내로 완치후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직장폴립 | 수술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수술안한경우- 거절 | 수술한 경우만 1년경과후 직장 부담보 | |
(직장의 점막상피가 이상증식되어 직장내강에 돌출된 종양.대게 양성인 선종성증식에 의한것이나 악성화 되는것도 있음.) | |||
장폐색증 | 단순치료한(수술없이 완치된 경우)경우에 한하여 완치후 1년 경과시 소견서심사 | 불가 | |
선행질환 확인(장협착,장꼬임,변비 등) 및 수술한 경우-거절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 |||
내용물(음식물등)이 통과되지않아 복부가 팽창하여 구역질이 나거나 장관이 확장되거나 꼬이는 질병) | |||
탈장 | 수술한 경우&입원기간 10일이내&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연령고려) | 불가 | |
제대염 | 입원기간이 짧고 합병증(패혈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경과후 인수가능 | 불가 | |
입원기간이 5일이상인 경우는 합병증 유무 확인 필수임(소견서 심사) 증세: 배꼽에 세균감염이 생긴경우 | |||
치질 | 외과적 수술로 완치후 인수 (면책질환), 현증은 거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경우 입원일당 제외 | 불가 | |
(치열,치루,치핵 동일) | ※원인-고혈압,변비,설사,임신,비만,울혈성심부전증… | ||
치열 | 면책질환 이지만 외과적 수술로 완치후 인수, 현증은 거절 (원인-변비,크론병,결핵,매독,암…) | 불가 | |
치루 | 면책질환 이지만 외과적 수술로 완치후 인수, 현증은 거절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 | 불가 | |
항문주위 농양 | 수술로 완치후 인수가능(면책질환임) | 불가 | |
선천항문폐쇄증 | 거절 (선천성 척추신경 기형 또는 선천성 비뇨기 기형이 함께 생길 가능성이 많고,수술로 치료가 완성되 | 불가 | |
는것이 아니고 항문을 만드는 수술후 2~3주후부터 항문이 좁아지지 않도록 학문확장기를 이용해서 집에서 | |||
주기적으로 항문 확장을 시행함.수술후변비,변실금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간 정기적 | |||
로 진찰과 교육을 받아야 함) | |||
복막염 | 입원일수 10일이내/ 통원일수 10일이내/ 수술:무,유 /재발:무/완치 후 6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부담보 | |
선행질환이-위*십이지장 궤양의 천공,맹장염,자궁외임신,결핵,암,장티푸스,췌장염,당낭염,헤르니아… | |||
후복막 섬유종 | 거절 | 불가 | |
골반복막염 | 재발,합병증없이 완치후 1년이내 소견서 심사(입원기간 7일 내) / 완치 3년 미경과인경우 16번, 17번 5년부담보/ 직업여성 인수금지 | 16번, 17번 부담보 | |
장결핵(결핵성장염) | 6~9개월 반드시 약복용후 완치된 경우에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합병증 유무확인/ 완치 3년 미경과시 5년 부담보적용 | 35번, 45번 부담보 | |
합병증-장폐색,장협착,장천공,장누공,농양,간기능저하,흡수장해,외과적수술,1년이상 약물복용자-거절 | |||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 | 거절 | 불가 | |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환-고농도의 알코올을 마시면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구토에 | |||
의해 식도의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고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의 점막이 손상을 받게죄어 출혈을 유발) | |||
급성간부전 | 거절 ※원인-만성간염,간경변증,간암,독성간질환등 원인다양 | 불가 | |
간비대 | 거절 ※원인-간염,울혈성심부전,간경변,간암,지방간… | 불가 | |
담낭용종(양성) | 수술한 경우 완치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후 6개월경과-5년부담보조건(소견서및 조직검사결과지첨부) | |
단,다른장기와 동반되는경우,다발성용종,재발경험시- 거절 | |||
비장낭종 | 외과적 수술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비장기능 정상일경우) | 불가 | |
비장절제술(제거술) | 질병원인일경우-거절 /단,외상에 의해서 비장절제술할경우-20세이상 성인:수술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불가 | |
※원인-비장파열(외상),종양,혈관이상에 대한 제거수술,용혈성빈혈,만성ITP(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 |||
,대사성축적질환,2차성 비기능항진증,유전성 구상적 혈구증…▶비장은 혈액관련 질환과 연관성이 높음 | |||
기능성 위장장애 | 거절 | 불가 | |
위문협착증 | 선천성은 외과적 수술후 3년경과후 인수 (후천성은 거절) | 불가 | |
로타바이러스장염 | 완치후 3개월 이후에 인수가능 (입원기간,연령,치료내용,합병증유무에 따라서 경과기간 차등적용) | 불가 | |
장중첩증 | 2회이상 발병한 경우와 5세 미만- 거절 | 불가 | |
※비수술적요법:관장(Enema)치료 | |||
변비 | 1) 일반의약품으로 변비약 복용하는 경우 완치후 가능 | 불가 | |
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복용하는 경우=> 다른 기저 질환 전혀없는경우에 한함 | |||
입원:무 & 통원일수 3일 이내 & 약복용일수 7일이내 & 수술: 무 & 재발:무=> 1개월경과 | |||
② 얼마나 잦은 간격으로 복용하시는지요? -> 습관적 복용의 경우는 해당사항 확인하여 본점심사 /입원치료 및 수술한경우 - 거절 | |||
2) 습관적 복용이 아닌경우로 변비해소 목적으로 복용한 경우 증상 소멸 후 1주일 경과 후 인수 | |||
다른 기저 질환 전혀 없고 관장 정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원일수 3일이내 & 수술:무 | |||
=> 1개월 경과 => 인수 / 입원치료 및 수술한경우 - 거절 | |||
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하되 30대 이하의 경우 3주 경과 후 => 인수 | |||
다이어트약복용자 | 고도비만이 아닌경우에 한하여 약복용이나 비만관련주사를 맞고있는 경우라던지 현증이 아니면 경과기간 | 불가 | |
1~3개월 경과후 인수(당사 BMI 인수기준 참조) | |||
장천공/장누공 | 거절-대부분 선행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 | 불가 | |
원인-외상,대장괴양,장폐색,괴사성장염,내시경검사(처치)중 사고,맹장염,장결핵,(결핵성장염,복막염,장유착증) | |||
장기이식 수여/공여자 | 기존인수지침에 기재된 장기(신장,간)는 기존 인수지침을 따르고,기재되지 않은 기타 부위는 인수금지 | 불가 | |
자궁경부염 | 입원없이 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완치후 3개월 경과후 심사/ 완치 2년 미만시 16번- 5년 부담보 | 단순 경부염으로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고주파,원추절제술,레이저수술자 -거절) | |
자궁경부용종(폴립) | 입원없이 통원일수 3일이내/수술:유/재발:무/완치후 3개월 경과후 심사 / 완치 2년 미만시 16번- 5년 부담보 | 수술한경우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 | |
자궁이형(기형)증 | 자궁적출한경우에 한해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조직검사결과지와 소견서 첨부시 심사 | 자궁적출하고 난소적출안한경우 17번 부담보 | |
난소 적출안한경우 / 17번 부담보 | |||
(수술안한것=>모두 거절/자궁적출하지 않은것:거절) | |||
자궁경부미란 | 자궁경부염이 아니라면 약복용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약물치료 말고 고주파등의 치료는 경부미란이 매우 | 단순 자궁경부미란증으로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 (고주파,원추절제술,레이저수술자-거절) | |
심할경우에 하는 처치로 거절-자궁경부에 오돌토돌 돌기 모양이 나는 질환) | |||
위축성질염 | 거절 (자궁경부암 이행가능성 높음) | 불가 | |
단순질염 | 입원없이 통원일수 5일 이내/수술:무/재발:유,무/완치후 2주 경과 | 불가 | |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요하는 경우- 거절) | |||
인유두종바이러스 (HPV)감염 | 거절 (자궁경부암의 원인) | 불가 | |
자궁내막용종 | 수술한것:입원일수 7일이내/통원일수 5일 이내/재발:무/완치후 1개월 경과후 심사 / 완치 2년 미경과시 부담보 | 수술한 경우에만 경과기간 미만시 16번+17번 5년부담보 | |
=>조직검사 결과지, 소견서 첨부 / 수술안한것:거절 | |||
자궁근종 | 근종제거수술만 한 경우-수술후 합병증 없이 3개월 ~ 6개월 이내 소견서 심사 /1년이상 인수가능 |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근종크기 문제없을 경우 16번 전기간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6번 전기간부담보 | |
자궁적출(자궁제거)술-수술후 3개월 경과시 심사(소견서,조직검사결과지첨부) /합병증 없이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근종크기 문제 없는경우 소견서 심사/ 전기간 부담보 | |||
자궁내막염 | 수술한 경우&조직검사후 완치 통보(종합병원에서) 받은경우로 1년 경과시 심사/ 부담보적용 (여러가지 세균의 감염에 | 수술유무 상관없이 16번+17번 부담보 | |
의하여 일어나는 자궁내막의 염증으로 급성일 때는 복막염을 일으킬수 있음.자궁경관점막의 염증으로.경관염 | |||
이나 경관카타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자궁체부점막은 재생력이 강할뿐더러,비록 염증이 있다고 | |||
해도 달마다 월경에 의하여 박탈되므로 좀처럼 염증을 볼수가 없다.조기에 철저하게치료(주로 화학요법)한다. | |||
자궁내막증 (이소자궁내막증) | 자궁적출을해도 완치소견으로 볼수는 없으나 적출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심사후 인수가능. | 수술유무 상관없이16번+17번 전기간 부담보 ,부인과질환담보 삭제 | |
자궁적출없이 소각술만 시행한 경우 -거절 | |||
(자궁내막조직이 자궁내강표면 이외의 장소에서 증식하는 병.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자궁내막의 | |||
절편이 월경혈과 함께 역류하거나 내막소파.내관통기.자궁수술때 등에 난관을 통하여 난소나 복막면에 이식 | |||
되어 증식한다고도 하고,원생조직의 화생(化生)에 의한다고도 한다. | |||
자궁선근종 | 자궁적출 및 난소난관 동시 제거술 한경우에만 6개월 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 수술유무 상관없이16번+17번 부담보부인과질환담보 삭제 | |
(=자궁선종) | -자궁,난소 적출술 하지 않은 경우 - 거절 (수술하더라도 재발가능 多) | ||
자궁내막증식증 | 거절 | 불가 | |
자궁물혹(용종) | 혹의 원인(단순,악성)확인해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 완치후 1년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근종크기 문제없을 경우 16번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6번부담보 | |
자궁적출술 | 자궁적출(제거)의 원인을 반드시 확인후 인수여부 결정 | ||
원인-자궁암,자궁경부암,자궁근종,자궁내막증,기능성자궁출혈… | |||
기능성자궁출혈 (자궁질출혈) | 자궁적출한 경우 3개월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합병증(빈혈)이 없는경우 3년경과시 인수가능 | 완치후 경과기간 부족시 16번부담보 (단 원인질병이 자궁내막증일 경우 16번+17번 부담보) | |
원인-임신의 합병증,자궁내막증,골반내종양,염증성질환,혈액응고장애,전신성질환… | |||
자궁질탈출 | 수술(제자리 복원술)한 경우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한 경우에만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 | |
자궁적출술 한 경우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
자궁협착(=유착)증 | 인수금지 (단,자궁적출술 한 경우에만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자궁내막소파술,제왕절개술,자궁근종적출술,자궁성형술을 한 후에 올수있으며 자궁난관조영술로 진단이 | |||
나오며,무월경을 초래하는 질환) | |||
골반협착(골반내유착) | 거절 | 불가 | |
골반염 | 재발,합병증없이 완치후 1년이내 소견서 심사(입원기간 7일 내) / 완치 3년 미경과인경우 16번, 17번 5년부담보/ 직업여성 인수금지 | 완치후 16번+17번부담보및 부인과관련담보삭제 | |
바르톨린선낭종/농양/염증 | 수술로 제거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냉대하증(냉증) | 단순 통원1~2회 치료하여 완치된 경우에 인수가능 | 불가 | |
임신중절수술 | 치료기간(입원,통원포함)10일 이내로 완치후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자궁외임신은 3개월경과시인수가능) | 불가 | |
인공/자연유산 | *단,임신중독,임신성 당뇨등 원인이 산모의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또는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인수금지 | ||
자연분만 | 다른 합병증 없는지 확인하여 없다면 2주 경과시 인수가능(임신전 상태로 회복소요경과기준) | 불가 | |
제왕절개로 인한 출산 | 다른 합병증 없는지 확인하여 없다면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임신전 상태로 회복소요경과기준) | 불가 | |
산후풍 | 출산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태반조기박리 | 출산후 출혈이 심해서 수술한 경우로 수술,분만후 합병증이 없는경우 완치 3개월후 인수가능 | 불가 | |
포상기태 | 거절 (약25%가 악성 포상기태와 융모암으로 전환됨) | 불가 | |
자궁근무력증 | 더 이상 출산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연령과 관계없이)일 경우에 한하여 3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 16번 부담보 | |
(자궁이 약해서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임)/가임여성 - 거절 | |||
전자간증(자간증) | 재임신가능성없고,완치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출산후 합병증 없이 3년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면책질환임.경련,고혈압,단백뇨중 하나 또는 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냄) | |||
임신성당뇨 | 피보험자연령이가입시40세이전으로최종출산후3년경과시인수가능(20년뒤 약50%가 당뇨병발생) | 불가 | |
단, 다음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거절 | |||
1) 임신기간중 인슐린 주사를 맞은경우 | |||
2) 임신성 당뇨로 치료받은경험이 있으면서 가입시 연령이 40세이상인자 | |||
3) 가족력 확인후 발병사실이 있었던 경우 | |||
생리증후군 | 수면제(산부인과처방),허리아픔,배아픔… 면책안내후 인수가능 | 불가 | |
생리불순 | 입원:무 &통원일수 7일이내 & 재발:무 & 수술:무 &병원에서 완치판정 6개월 경과=>의사소견서 첨부(진단명/진단코드 | 불가 | |
/검사내용/검사결과/자궁에 이상소견 없다는 내용 기재) | |||
(입원한것:거절/수술한것 :거절) | |||
불임치료중인 사람 | 거절 . 단 치료종결 및 출산후 인수가능 | 불가 | |
(여성불임의 경우 대부분 자궁내막증,난소기형종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임) | |||
나팔관 수종 | 나팔관 제거수술한 경우는 수술후 2년 경과시 인수가능(난관의 물이 차는 증상임/ 경과기간 미경과 부담보 | 수술한경우만 17번부담보 가입가능 | |
난소 역류증 | 선천적 기형으로 수술한 경우 :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심사 | 선천석,후천적 -> 수술여부 상관없이 16번+17번 부담보 | |
후천적이라면 선행질환여부 확인후,그 질환에 따른 인수기준 적용 | |||
난소 양성종양(D27) (=유피낭종) | 수술후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부담보적용(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종양크기 문제없을 경우 17번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7번부담보 | |
3년이상 미경과시 17번 부담보/ 수술안한경우 1년동안 종양 크기 변화 없는경우 전기간 부담보 | |||
난소기형종 | 외과적 적출술한 경우 1년경과시 심사(소견서,조직검사결과지첨부) ※수술안한 경우- 거절 | 불가 | |
합병증없이 3년경과시 인수가능 | |||
난소낭종(난소물혹) | 수술한것:입원일수 7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재발:무 |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종양크기 문제없을 경우 17번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7번부담보 | |
완치후 1년이상 경과=>소견서 심사-부담보적용(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 |||
3년이상 미경과시 17번 부담보/ 수술안한경우 1년동안 종양 크기 변화 없는경우 전기간 부담보 | |||
난소내막염 | 수술&조직검사후 완치 통보(종합병원에서)한 경우로 2년 경과시 소견서심사 | 수술한 경우만 17번 5년부담보 | |
난소내막증 | 거절 | 불가 | |
난소난관염 | 재발및 선행질환이 난소낭종,자궁내막증등 인 경우와 단순염증제거수술(1회성만)한 경우 - 거절 | 단순염증 제거수술시 17번부담보 | |
난소난관절제술 한 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
난소미분화세포증 | 거절 (악성난소종양) | 불가 | |
다낭성난소증후군 | 거절 (합병증으로 당뇨병,심혈관계질환,자궁내막암등이 발생함) | 불가 | |
남성이지만 여성형유방증 | 거절 | 불가 | |
유두종 | 수술후 3년 경과한 경우로 조직검사결과지상 양성으로 나온 경우만 인수가능 | 수술한 경우만 1년 경과후 15번부담보 | |
유방석회 | 수술로 완치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2년경과시인수가능 | 수술한경우만 15번 부담보 | |
유방양성종의 섬유선종 | 진단후 경과 관찰중인 경우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외과적 수술후 최소 6개월후 조직검사결과지, 소견서첨부시 심사/3년미경과시 5년부담보 | 수술한경우만 15번부담보/ 수술안한경우 1년동안 종양크기, 갯수 문제없을 경우 15번부담보 | |
유방농양 or 유방염증 | 원인여부확인. 완치하고 후유증 없을 경우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5번 부담보 | |
치밀유방 | 2차 정밀 검사후 소견서및 검사 결과지 첨부후 인수 가능 | 불가 | |
유방이형성 | 외과적으로 수술한 후 조직검사 결과로 양성인경우 수술후 1년 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3년 미경과시 5년 부담보 |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5번 부담보 | |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경우(위험율50%↑),과거 유방질환이 있었던 경우 인수금지 | |||
유방암 가족력 | 유방암-직계가족중 50세 이전에 2명이상 유방암 환자가 있을경우 인수금지(위험율50~100%) | 불가 | |
(어머니나 자매중에 있을경우 유방암 위험율이 1.5배~4배증가) | |||
임신성고혈압 | 출산후 1년 경과시 의무기록지, 완치소견서 첨부후 심사 | 불가 | |
이뇨제 복용자 | 거절 (이뇨제 = 대부분 고혈압 치료제임) | 불가 | |
호산구증다증(증가증) | 원인에 따라 선별인수(정밀검사 시행한 경우에만 심사가능)-완치1년 경과시 심사 가능 | 불가 | |
※원인-기생충질환과 알레르기질환(아토피,알러지성 천식*비염),과민성 혈관염,약물,만성폐색성 폐질환 환자, | |||
간질성신장염,난소암,류마티스관절염,경피증,전신성 홍반성 낭창,소화기 질환(위*십이지장*대장궤양),신장염, | |||
악성종양,감염증,면역결핍증… | |||
유두함몰*염증 | 정밀검사에서 악성종양(암)이 배제된 경우에만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에 의한 심사 | 불가 | |
: 암일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밀검사 시행한 경우에 한해서 선별인수 | |||
자궁혈종 | 원인 질환에 따라 선별인수 (유산이나 난소낭종으로 파열되어 피가 고여서 뭉친상태) | 원인질병에 따라 부담보 적용여부 판단 | |
※원인-난소낭종,가상임신(유산),처녀막폐쇄증,자궁경관의 협착,부인과 수술후 합병증. | |||
성병 | 인수금지(매독,임질등) | 불가 | |
유선염 | 입원없이 통원일수 5일이내/수물:무/재발:무/완치후 3개월 경과:인수 | 임신 출산 관련일 경우만 경과기간 미만시 15번부담보 | |
단, 임신*출산 관련이 아닌 경우는 정밀검사 시행으로 악성이 배제된 경우에만 심사가능 | |||
신장결석(신장자체내결석) | 거절 (신장결석은 순환기 쪽이라서 신부전발생가능성이 높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을 유발) | 결석제거후 1년경과기간후 신장기능이상없을시만 12번+13번 부담보 | |
요관/요도/ 방광결석(요로결석) | 수술한것 => 입원 10일이내/ 통원10일이내/ 재발:무/ 완치후 1년경과 소견서 심사 / (단, 신장적출술이나 신장을 잘라낸 경우는 거절) | 재발자 및 완치 경과기간 미만시 12+13번 부담보 | |
수술안한 것=> 체외충격요법이나 쇄석술 등을 통해 결석(돌)을 깨서 없애거나 자연적으로 배출되어 결석이 없어진경우 | |||
입원: 무/ 통원 3일이내/ 재발:무/ 완치 후 1년경과시 부담보로 인수 / 완치 3년이상 미경과시 5년부담보 | |||
★ 2회 이상 재발자는 전기간 부담보 | |||
요도감염 | 입원없이 통원일수 10일 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후 3개월 경과: 인수 |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3번부담보 | |
요로증후군 | 거절 | 불가 | |
급성신우신염 | 입원일수 10일이내/ 통원일수 10일 이내/ 수술:무/ 재발: 무/ 완치 후 6개월 ~1년이내 경과시 심사/ 완치 2년 미경과시 부담보 | 완치후 경가기간 미만시 12번부담보 | |
급성사구체신염 | 완치후 1년이상 경과되고 후유증(합병증)없는경우 소견서 심사/ 그외 장기팀 심의 | 완치후 경가기간 미만시 12번부담보 | |
현증은 금지,사구체경화증,막성신증,20세이상에서발견,소변에서알부민배출된경우는 모두 거절 | |||
신세뇨관간질성신염 | 급성인 경우에 한해 완치후 1년경과시 심사(신장기능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 완치후 경가기간 미만시 12번부담보 | |
혈뇨 | 원인질환 완치후 1년경과시 심사(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 원인질병에 따라 부담보 적용여부 판단 | |
必 원인규명이 된 경우에 한하며,전건 최근3개월 이내 소변검사 결과 확인후 인수여부 검토함. | |||
현증시- 거절 (신부전을 포함한 각종 신장질환의 대표적 증상) | |||
요실금 | 입원일수 10일이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유/ 재발:무/ 완치후 1개월 경과 인수 (면책질환이긴 하나 현증은 거절) | 불가 | |
※재발이 있는 경우(통원치료 포함)는 거절/ 3개월 미경과시 입원일당 제외 | |||
직장류 | 수술하여 합병증이 없는경우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면책질환이긴 하나 현증은 거절) | 불가 | |
※재발이 있는 경우(통원치료 포함)는 인수금지 | |||
방광염 | 입원한 것=> 입원일수 7일 이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3번 5년부담보 | |
인원안한것=>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심사 / 완치 경과기간 1년미만인 경우 13번-5년부담보 | |||
신석회증 | 거절 (신장이 선천적으로 굳어지는 증상으로 신장실질조직에 칼슘이 축척되어 신기능의 변화와 신결석이 | 불가 | |
생겨나는 질병. 평생치료,합병증 유발이 많음) | |||
신장결핵 | 거절 (이차성 결핵으로서 신장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불가 | |
신장(=콩팥)물혹 | 거절 (2개이상의 낭종이 있거나 다낭성신장물혹같은 경우는 고혈압유발,신부전발생과 무관하지 않고 수술도 어려워 | 불가 | |
서 수술자체만으로도 위험.) | |||
만성사구체신염 | 거절 | 불가 | |
방광요관역류질환 | 거절 | 불가 | |
요로(요도,요관)협착 | 거절 (수술한 경우도 재협착이 잘 생기고 주기적으로 확장술을 해야함) | 불가 | |
진증후군/수신증 | 거절 | 불가 | |
신부전증 | 거절 | 불가 | |
IGA신염 | 거절 (사구체신염의 일종으로 대부분 만성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증으로 이행되는 질병) | 불가 | |
신장이식수술자(수여자) | 거절 | 불가 | |
신장이식공여자 | 수술 후 1년 경과후 심사(신장기능검사 결과지,소견서첨부) | 불가 | |
단. 이식수술 후 10년 경과자, 50세이상 고연령자는 인수금지 | |||
다낭성질환(CPK) | 거절 | 불가 | |
일측신장,신무발육증 | 거절 | 불가 | |
단백뇨,알부민뇨 | 거절 | 불가 | |
음낭수종 | 입원 기간 10일 이내로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 가능 | 불가 | |
정계정맥(정소정맥류)류 | 수술한 경우에 한해 수술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금지 | 수술유무 관계없이 전기간 부담보 | |
고환물혹 | 수술후 1년 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 합병증없이 5년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한경우에 한해 18번전기간부담보 | |
(외과적 수술시에만 인수가능 - 주사기로 물빼서 치료한 경우는 인수금지 - 재발가능성 多 | |||
전립선비대증 | 수술 및 약물치료한경우 완치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 | 수술유무 상관없이 14번전기간부담보 | |
(남성 고령자에게 볼 수 있는 배뇨장애를 주징(主徵)으로 하는 질환. 전립선암과 함께 중요한 병증) | |||
전립선염 | 입원없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 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2년 미경과시 부담보 적용 | 완치후 경과기간 부족건-5년부담보 | |
단, 만성일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거절 | |||
고환염/부고환염 | 입원없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 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2년 미경과시 부담보 적용 |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8번 5년부담보 | |
단, 만성일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거절 | |||
잠복고환 | 소아 - 자연하강(수술無), 수술 한경우 3개월경과후 인수가능 | 불가 | |
성인 - 거절 | |||
서혜부탈장 | 입원일수 10일 이내/ 통원일수 10일이내/ 수술:유 / 재발: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 서혜부와 횡경막 탈장을 고객이 진단명 잘 모르므로 (배나 사타구니부위) 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심사 가능 |
불가 | |
음낭헤르니아(탈장) | |||
요도하열 | 7세 미만은 거절 | 불가 | |
7세 이후의 경우는 수술로 치료하고,후유증(요도협착)이 없이 완치된 경우에 한하여 6개월~1년 경과시 | |||
소견서심사 | |||
※ 5~6세 경까지 2~3회 수술함, 수술 후에 요도협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정기검진필요 | |||
(남아의 잠지의 외요도구가 정상 위치에 뚫려 있지 않고 잠지하부의 엉뚱한 부위에 뚫려 있는 선청성 기형으로 다른 종류의 | |||
선천성 비뇨기계의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 |||
신석회증 | 거절 | 불가 | |
폐쇄성 및 역류성 | 거절 (선천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져 나오는 길에 협착이 있던가 요로의 종양, 결석, 전립선비대등의 원인으로 소변이 | 불가 | |
요로병증 | 역류하게 되어 신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가능) | ||
과민성방광증후군 | 거절 | 불가 | |
원인-뇌졸증,뇌종양,파킨슨병,척수손상,골반강 내 수술및출산으로 인한 신경손상,요실금,방광염,요도염,질염,결석….. | |||
(빈뇨와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 야간빈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증세가 나타나는 질병) | |||
심장판막 질환 | 거절 - 승모판 , 대동맥판막 , 폐동맥판막 , 삼천판막 의 협착증,폐쇄부전증, 역류증 | 불가 | |
심장심방*심실중격결손증 | 거절 (심장에 구멍이 뚫려 막아주는 수술) | 불가 | |
허혈성 심장질환 | 거절 | 불가 | |
동맥대치술(심장혈관수술) | 거절 (대동맥혈관치환술) | 불가 | |
관상동맥수술(심장혈관수술) | 거절 | 불가 | |
발작성빈먁(부정맥일종) | 거절 (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로 삭맥(數脈)이라고도 함) | 불가 | |
심근염 | 거절 (심장근육에 염증은 류마티스열"로 인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대부분 만성으로 이행) | 불가 | |
부정맥 | 거절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심장질환임) | 불가 | |
종류 - 빈맥,서맥,부정맥,심방조동*세동, 심실조동*세동,동방블럭, 방실불록, WPW 신드롬, 조기수축…. | |||
류마티스성심질환 | 거절 | 불가 | |
협심증/심근경색 | 거절 (심장부 또는 흉골 뒤쪽에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조이는 것 같은 동통을 주증으로 하는 증후군) | 불가 | |
청색증,호흡곤란,흉통 | 거절 ( 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 호흡기질환(만성)이 있을때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임) | 불가 | |
심비대(심장비대) | 거절 ( 심장이 커져있는것) | 불가 | |
인공 심박 조율기 | 거절 | 불가 | |
심내막염 | 거절 (류마티스성,결핵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많이 발생) | 불가 | |
동맥경화증 | 거절 (각종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성인병과 관련) | 불가 | |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 거절(각종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성인병과 관련) | 불가 | |
일시적고혈압 | 혈압수치 최고140이상이 1회라도 검진된 경우거절 (심장질환과 혈압이 바로 정상으로오기는 힘듦) | 불가 | |
혈전증 | 거절 (혈액순환장애가 있는질환임. 뇌경색이나 뇌혈관출혈,심장,폐등의 순환기질병으로 발전, 재발가능성 매우높음) | 불가 | |
하지(다리)정맥류 | 수술한경우 완치 1년후 인수가능/재발성 및 약물치료자는 거절 | 수술자 30번+31번 5년 미수술자 전기간 부담보 | |
빈혈 | 선별심사, 완치 된 경우에 심사(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 불가 | |
※철결핍성빈혈-임신여성,위*십이지장궤양,약성종양,치질,자궁근종...등원인이 규명된 경우에한하여 심사검토 | |||
※거절-재생불량성빈혈,용혈성빈혈,악성빈혈,수혈경험자,겸상적혈구빈혈,치료를위해비장절제술을받은분 | |||
※수혈,피로,두통,심계항진,호흡곤란,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연기 혹은 거절 | |||
다까야수 동맥염 | 거절 | ||
정맥염 | 거절 ( 어혈이나 혈전이 원인이나 원인치료가 용이하지 않고 완치가 어려움) | 불가 | |
혈우병 | 거절 | 불가 | |
혈소판감소증 | 거절 | 불가 | |
자반증 | 거절 ( 알레르기성자반증은 원인규명이 어렵고 심할경우 뇌혈관출혈도 있을수 있음) | 불가 | |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 |||
알러지성자반증 | |||
혈소판감소증 | |||
말초성현운(현기증) | 거절 ( 현기증 증세로 고혈압,저혈압,당뇨등에 의해 일어나는 합병증임) | 불가 | |
림프선절염 | 단순염증이라면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그외 장기팀 심의 | 불가 | |
원인 - 암, 백혈병, 매독, 결핵, 감염증…. | |||
임파결핵 | 약물복용 必 6개월이상 복용 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1년 이상 장기간 투약자는 거절) | 불가 | |
합병증 없이 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 | |||
림프종 | 거절 (림프 조직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종양) | 불가 | |
장간막림프절염 | 원인*합병증에 따라 선별인수 - 완치후 6개월경과 후 소견서 심사 | 불가 | |
5세미만 소아인경우 3개월경과후 심사가능) | |||
※합병증 - 장폐색 복막염… | |||
이메바증 |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완치 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원인-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파리,인분,거름을 준 야채나 과일,오염된물로 씻은과일, 야채 등 비위 | |||
생적인 경우에 간염. | |||
복막염 , 간염 , 간농양 , 황달 , 경직 , 폐렴 , 뇌종양, 심막염, 대장궤양…등의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간에 생긴 | |||
아메바증일 경우 인수금지(이 경우라도 5년 경과시 소견서 첨부 후 심사) | |||
렙토스피라증 | 병증이 가볍거나 무증상감염인 경우에 한해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증상-급성 건신감염증으로 급성 열성 질환, 폐출혈, 뇌막염, 간.신장 기능장애를 나타냄) | |||
합볍증 - 황달, 두통, 근육통, 신부전증, 전신출혈소견, 심장염, 범발성 응고부전증, 기침, 각혈 등 중증의 폐 | |||
출혈. | |||
패혈증 | 선행질환 없이 재발, 합병증 없고 입원기간 10일이내라면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 | 불가 | |
원인: 골절이 되서 감염,신생아에서 조기분만으로 인한 폐렴의 합병증이나 조산으로 인한 폐혈증.. (면역력 | |||
↓ )비브리오-오염된 어퍠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항 감염되는 경우 | |||
말라리아 | 합병증없이 완치후 1년경과후 인수가능/ 뇌 . 신장 . 간 . 폐 등의 주요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인수금지 | 불가 | |
감염성 단핵구증 | 원인*합병증 유무에 따라 선별인수 - 1년 경과 후 소견서 심사 | 불가 | |
※합병증 - 간의 경미한 염증이나 간염, 비종대, 비장파열,심낭염),심근경색(심근염),뇌염,적혈구의 파괴(용혈성 빈혈) | |||
오목가슴 | 오목가슴이 심할 경우 심장이나, 주변 혈관들을 압박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 불가 | |
대부분임 | |||
합병증이나 후유증없이 수술하여 완치후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 | |||
새가슴 | : 미용목적으로 수술한경우 합병증없이 완치된 경우 1년경과후 인수 | 불가 | |
폐및종격동농양 | 완치 후 2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불가 | |
원인-폐렴,결핵,페혈증,복강안의 염증성질환,간농양,외상…등 선행질환 확인후 경과기간 인수여부 결정 | |||
폐혈증 | 원인,입원기간,치료내용,합병증유무…. 에 따라서 선별인수/재발, 후유증 없이 완치된 경우 1년경과시 | 불가 | |
소견서 심사 | |||
※원인 - 피부화농증, 편도선염, 중이염, 폐렴, 충수염, 신우신염, 화상이나 외상, 염증에 대한 치료가 제대 | |||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몸의 면역능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 (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사람이나 에이즈환자 ), | |||
병원균에 감염. | |||
※증상- 혈압강하(저혈압) . 소변량 감소. 무뇨 및 패혈증성 쇼크, 심장부전, 신장부전, 간부전, 폐부전, 뇌 | |||
기능이상…. | |||
다발성신경병증 | 거절 (팔과다리의 감각기능이 손상되거나 점차 약해지는 난치성질환입니다. 이것은 말초신경의 신경다발을 | 불가 | |
보호하기위해 감싸고 있는 수초(myelin sheath)가 손상을 입기때문임, 말초신경 질환은 신경과 영역에서도 | |||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다발신경병증(CIDP)은 길리앙 바레증후군(Gillain-Barre syndrome)rhkeh | |||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
단발성신경병증 | 거절 (하지의 골반 근처 근육이나 상지의 어깨 주변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층에 발생하며, 하지와 상지 중 | 불가 | |
근위부 근육의 마비나 위축 증상을 야기함으로써 팔에 힘이 없거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증도 | |||
유발시킴) | |||
수두증( = 뇌수종) | 거절 (두개강내에 물이 고이는 병) | 불가 | |
수전증 | 거절 (원인-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경계 질환, 말초신경질환, 소뇌 | 불가 | |
기능장애,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경계 질환, 말초신경질환, 소뇌 기능 장애, 두부나 수부의 외상 이후,장기간의 | |||
정신신경계 약물복용…. )저혈당, 갑산성기능항진증. 기타 내분비장애, 호흡기계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올수 | |||
있고 알코올 금단, 중금속 중독 | |||
신경염 | 거절 | 불가 | |
(다발성/단발성신경염) | |||
뇌정맥류 | 거절 ( 뇌출혈을 일으켜 뇌조직을 손상) | 불가 | |
모닝 글로리 증후군 | 거절 ( 시신경과 시신경 주변 조직의 발생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 이상질환) | 불가 | |
당뇨병 | 거절 (경계성당뇨수치를 고지하는 고객포함) | 불가 | |
요당(소변에서 당검출) | 거절 (원인 - 당뇨병, 만성신염, 췌장질환, 간질환, 뇌하수체기능항진증, 갑산성 기능항진증….) | 불가 | |
고혈당(핼액검사 당수치↑) | 거절 (원인 - 당뇨병) | 불가 | |
갑상선 질환 | 거절 (점액수종,크레틴병,하시모토갑상선염,그래브스병,바세도우씨병) | 불가 | |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 | 거절 | 갑상선 저하증 인수 거절,갑상선 항진증에 한하여 약물중단후 최소 6개월경과후 소견서및 검사 결과지 첨부후 양호시 19번 부담보및 2대및 16대 질환 담보 삭제 | |
합병증-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울혈성심부전),빈맥,안구돌출증,혈압상승,소화기장애,체중감소,무월경, | |||
체중감소,불면증…. | |||
갑상선 중독증 | 거절 | 불가 | |
갑상선 물혹(낭종) | 외과적 절제수술후 3년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겸서 첨부) | 수술한경우만 19번 부담보 | |
갑상선 종양(결절) | 단, 주사기로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없어진 경우는 인수금지 | ||
갑상선설관낭종 | 수술한 경우에 한하여 1년경과후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치료만 받은 경우는 인수금지. | 불가 | |
(선천적빌병으로 갑상선조직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서 낭종을 형성하는병으로, 목젖 바로 아래에 있는 | |||
설골이란 뼈를 일부 잘래내버리는 수술을 해야만 완치됨) | |||
단순 급성갑상선염 | 거절 | 불가 | |
산후 갑상선염 | 거절 ( 환자중 약 30% 정도에서 영구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유발되어 평생 호르몬 복용) | 완치후 1년경과되고 갑상선검사결과에서 정상인 경우만 19번부담보 | |
왜소증(난쟁이,소인증) | 거절 ( 만성질환-심장,폐,장질환,태아발육부전,터너증후군,연골무형성증,다운증후군,출산시손상,당뇨….) | 불가 | |
통풍 | 거절 ( 만성질환,고혈압,심근경색,신부전,당뇨병,동맥경화증,결석등 합병증 유발) - 암보험도 거절 | 불가 | |
부신관련 질환 | 거절 (부신종양, 부신피질기증 부전증 , 부신피질 기능향진증) - 암보험도 거절 | 불가 | |
루푸스(= 홍반성낭창) | 거절 ( 선홍색 또는 암자홍색의 작은 반점이 피부에 생기는 교원병으로 90%정도가 관절염으로 진행) | 불가 | |
베체트 병 | 거절 ( 1년에 3회이상 재발되는 질환으로 구강과 성기/눈/피부등에 궤양,피부발진등 다양한 증세를 나타냄) | 불가 | |
(희귀난치성질환) | |||
쿠싱증후군 | 거절 (뇌하수체 과다분비로 호르몬의 이상증이고 혈압, 당뇨의 합병증 발생) | 불가 | |
뇌하수체기능항진증 * | 거절 | 불가 | |
뇌하수체기능저하증 | |||
탈모 | 거절 [전신탈모(눈썹,속눈썹,수염)와 같이 발생하거나 머리전체가50%이상 탈모발생, 탈모증과 전신증상 | 불가 | |
(백반증,갑상선질환,빈혈)동반할 경우는 금지.자가면역 기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원형탈모증 | 치료가 종료되고 완치된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통상 4~12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완치), | 불가 | |
(동전크기 모양의 작은 탈모증-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되는 질병임) | |||
췌장염(급성췌장염) | 거절 | 불가 | |
췌장낭종 | 거절 | 불가 | |
피하낭종 | 겨드랑이, 가슴인 경우 인수금지/ 나머지 부위는 수술후 2년 경과 인수가능. 섬유선종이 될 수도 있음 | 불가 | |
갱년기 호르몬 치료 | 45세 이상 여성으로 갱년기나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제 복용하는지 여부 확인하여 맞다하면 | 불가 | |
=>호르몬 투약하는 경우는 1)유방검사 2)자궁및 난소검사 3)간기능검사 4)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므로 | |||
이러한 검사상 이상여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었으면 인수/ 소견서 심사 | |||
(수술이나 다른질병의 사유로 호르몬제 복용하는 것은 거절) | |||
혈관종(피부). 혈관혈종 | 인수금지. 혈관육종도 암이므로 거절 ( 완치가 없이 계속 재발되는 질병임). | 불가 | |
지방종 | 입원 10일 이내&통원 2주이내&수술:무,유&재발,후유증,합병증:모두 무&병원에서 완치 판정후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불가 | |
조직검사결과지와완치소견서(진단명,완치여부,후유증 여부 기재필요)요청예정 | |||
상피성낭종 | 수술후 5년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다한증 | 입원 10일 이내&통원 2주이내 &재발,후유증,합병증:모두 무& 수술후 완치 2년이상 경과시 인수 | ||
(수술안한것:거절/경과2년미만:거절/후유증및 재발이 있는것:거절/보상성 다한증발생/거절) | 불가 | ||
액취증(아포크린한선) | 수술한 경우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 안한 경우는 거절 | 불가 | |
봉와직염 | 치료기간 2주이내 완치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세포에 부종이 생긴것으로 붓고 통증이 심하고 안에 고름이 생기는 질환, 군인들한테 주로 발생) | |||
대상포진(띠단) | 합병증없이 완치 후 최소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합병증, 재발없이 3년경과시 인수가능 | 36번 -피부 부담보 | |
*합병증발병시 인수금지 -통증이 수개월~수년간 지속, 궤양 유발, 물집이 2차적 감염을 유발,안면신경마비 | |||
(구안와사), 대상포진후 신경통… | |||
단순포진(헤르페스 | 완치후 소견서 심사 (근육통이나 림프절이 붓는 등의 2차 증세 나타난 경우 -거절) | 36번-피부 부담보 | |
바이러스, 열발진) | |||
지루성피부염/유성,건성 | 완치후 3~6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 불가 | |
켈로이드피부병 | 거절 ( 작은 성처에도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흉이 지는 증상) | 불가 | |
맥관부종 | 거절 (유전적인 피부질환(두드러기)으로 가려움없이 피부,위장관,상기도점막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특히 입술이나 눈두 | 불가 | |
덩이 부위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경우가 많음. 오심, 구토가 나타날수도 있고, 후두부에 부종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으로 | |||
사망할 수도 있음. 완치가 어려운 질환.) | |||
건성피부염 | 약물치료 완료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건선 |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 적용 /부위가 전신적인경우 -거절 |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 |
모낭염 | 완치 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긁거나 상처가 났을 때, 털구멍을 통해서 세균이 털을 만드는 모낭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염증) | |||
백색증(백반증) | 거절 | 불가 | |
(백색증과 백반증 둘다 멜라닌색소가 없어서 피부, 모발, 눈에 색깔이 희게보이는 질병으로 백색증은 선천적인 유전적 원 | |||
인이, 백반증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음. 주로 피부에 생기는 백반증을 백색증이라 하고,구강에 생기는 건 주로 백반증이라 | |||
함. 완치가 없고 암,특히 피부암의 발생위험이 높음 | |||
아토피 피부염 | 소견서 첨부후 상황(부위가 국소적인경우)에 따라 부담보 검토 /단, 소아나 부위가 전신적인경우 -거절 |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 |
홍반증(구강) | 거절 (상내피암의 전초현상) | 불가 | |
갈색세포증 (=크롬친화성세포종) | 거절 (부신 수질에 종양이 생기는 질환[원 인]1.부신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드레날린,노르아 | 불가 | |
드레날린은 중추 신경과 작용하여 심장박동, 혈압, 그 외 다른 생체 기능을 조절함 2. 종양 (비록 양성이라 | |||
도)이 존재하면 호르몬이 과량 분비되어 증상을 일으키게 함) | |||
육아종 | 거절 - 암보험도 거절 | 불가 | |
황색종 | 거절 (거대세포종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 | 불가 | |
하시모토병 | 거절 | 불가 | |
(=만성갑상선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는 만성질환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이행) | ||
사마귀 | 치료가 필요치 않는 경우는 인수가능-얼굴, 목, 손가락, 손바닥, 손톱 주위, 발바닥, 외음부…. | 불가 | |
(치료가 필요한 사마귀, 입안(인두,후두)에 생긴 경우거절 | |||
편평사마귀 | 거절 ( 몸 전체에 생길수 있고, 치료기간도 장기임) | 불가 | |
모소낭,모소종 | 완치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소와각질융해증 | 완치 후 1~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발바닥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곰팡이)에 의한 피부질환 (무좀과 유사)) | 불가 | |
모반증(=피부신경증) | 거절 (신경계의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피부질환(결절성 경화증, 신경섬유종증, 스터지웨버증후군 | 불가 | |
(Sturge Weber Syndrome)) | |||
심화항염 = 화병 | 거절 | 불가 | |
알레르기성 피부병 | 음식물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등,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3개월경과시 심사가능 |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 |
만성*계속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거절. | |||
만성단순태선 | 소견서 첨부후 상황(부위가 국소적인경우)에 따라 검토 |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 |
완선 | 완치된 경우 1년이상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다홍반점(다형홍반) | 완치된 경우 1년 경과시 심사가능 (만선 재발성 피부질환) | 불가 | |
주사비(딸기코) | 거절 | 불가 | |
(중년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볼수있는 만성피부질환. 빨간코∙주부코라고도 한다, 안면 특히코∙볼∙아래턱∙이마 | |||
등의 모세혈관이 확장하여 안면피부샘의 분비가 항진되고, 여드름과 같은 발진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불그 | |||
레한 얼굴에 피부표면에 기름기가 있고 윤이 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각막염∙안검염 같은 안질현상이 동반) | |||
성조숙증 | 거절 (호르몬분비 과다로 2차성징이 7~8세부터 나타남. 원인이 대부분 뇌의 이상이나부신호르몬이상등 | 불가 | |
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날수 있음) | 불가 | ||
버거씨병 | 거절 | 불가 | |
버거씨병(Buerger"s disease)는 작은 혹은 중간사이즈의 혈관이 염증이생기게 되고 이로인해 혈관이막히게 | |||
되는 질환으로 주로 상지(팔)와 하지(다리)혈관에 많이 발생되나 뇌혈관,관상동맥,그리고 내장혈관에서도발생 | |||
엑스증후군 | 거절 | 불가 | |
우울증치료제복용 | 거절 | 불가 | |
정신과질환치료 | 거절 | 불가 | |
다운증후군 | 거절 ( 50%심장병 동반, 백혈병 발생율 20배 ↑) | 불가 | |
충치. 치아교정, 풍치 | 현재 진행중이어도 인수 가능(약관상 면책질환임)/ 발치후 항생제 복용중이면 염증치료 끝난후 인수가능. | 불가 | |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 | |||
구개열 | 거절 (입천정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수술도 어렵고 완치가 어려움) | 불가 | |
구순열(=언청이수술) | 성형수술로 완치된 경우에 한하여 1년경과시 인수가능/ 단, 다른 신체기형이 없을시 (녹취필수조건) | 불가 | |
수두 |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발진디프스 | 재발, 합병증 없었으면 6개월 경과후 인수 | 불가 | |
장티푸스 | 재발, 합병증 없었으면 6개월 경과후 인수(전신출혈, 신경계쪽 마비, 장천공등 : 합병증유무 확인) | 불가 | |
쯔쯔가무시/유행성 출혈열 |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장기간 입원,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인수금지 | 불가 | |
합병증 - 치료중 출혈성 합병증, 신부전, 심부전, 언어장애…. | |||
파상풍 | 합병증 없이 완치 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풍진 / 백일해 |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골다골증 | 거절 | 불가 | |
퇴행성관절염 | 거절 | 불가 | |
류마티스관절염 | 거절 | 불가 | |
견관절통(어깨) | 사십견, 오십견 -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 거절 | 불가 | |
대퇴골두무혈성괴사 (=LCP) (=레그피테씨병) (무혈성괴사) (골괴사증) | 거절 | 불가 | |
※원인 - 외상성 고관절탈구, 감압병, 겸상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원인불명(알콜중독, 부신피질호르몬투여) | |||
※합병증 - 2차성 골관절염 유발, 간경화, 당뇨병, 통풍, 지방간, 신증후군, 전신성홍반성낭창, 동맥경화증… | |||
(70%에서 30-60세 사이에서 발견되고 30-40대에 호발.약 50%의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발생.5~8세(남아)에도 | |||
호발되는 경우에는 병이 심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 | |||
에는 대부분 | |||
좌골신경통 | 거절 (디스크와 증상 비슷) | 불가 | |
수근관 증후군 | 외과적 수술한 경우에 6개월 경과시 심사가능(단,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운동선수 거절) | 불가 | |
(족근관증후군) | *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나 운동선수에게 많이 발생. 직업 확인 필수 (운동선수는 거절) | ||
척추결핵 | 거절 (결핵균이 척추를 계속 갏아버려 전신마비까지 초래될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으로 꼽추도 생길수 있음) | 불가 | |
척추체 골절 | 거절 - 경추*흉추*요추 골절/신경손상 동반한경우 (수술여부에 상관없이 거절) | 불가 | |
척추압박골절 | 거절 | 불가 | |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부담보 적용/ 수술 예정인 경우 연기/ 상해 민영담보 제외 | 20/21/22/23/43번전기간부담보및 상해부담보 6번적용 | |
척추관협착증 | 수술한 경우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퇴행성 질환으로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압박증상심함, 수술하더라도디스크보다 더위험함) | 43번-질병, 6번-상해 부담보 | |
수술 예정인 경우 연기/ 상해 민영담보 제외 | 전기간 부담보 | ||
척추측만증 | 거절 (척추뼈가 굽고휘는 증상으로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또는 원인불명이多-폐기능,심장기능에 | 43번-질병, 6번-상해 부담보 | |
장애진단 받지 않고 경미한 경우,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경우 소견서 심사 /상해 민영담보 제외 | 전기간 부담보 | ||
척추이분증 | 거절 (척추이분증은 척추가 다닫히지않아서 그안에있는 척수를 제대로보호하고있지못하는것.선천성질환) | 불가 | |
화농성척추염 | 거절 (척추제를 파괴함으로써 척추가 주저앉게되고(압박골절), 감염의 산물이나 뼈조각등에 의해 신경이 | 불가 | |
눌리면서 마비가 진행되거나 꼽추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 불가 | ||
기타 척추관련 질병 | 거절 - 강직성척추염,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전만증*후만증, 척추분리증…. | 불가 | |
골수염 | 거절 - 재발 잘됨 | 불가 | |
원인 - 결핵, 외상(세균감염), 폐렴, 농양, 내장감염, 당뇨병, 마약 및 스테로이드의 남용으로 인한 골수염… | |||
거절 - 만성골수염,재발,병적골절,탈구,절단,피부암 등의 합병증이 생긴경우(치료가 안될경우 만성으로 진행 | |||
근이영양증 | 거절 (유전인자의 결함으로 인한 진행성, 퇴행성인 근육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임 | 불가 | |
근막통증증후군 | 수술한 경우에 한해 수술후 6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근육석회화 | 상해로 인한 경우 | 불가 | |
상해 치료방치 또는 제때 치료하지않아 발생한 근육석회화는(혈전으로인해발생)해당부위 수술후 | |||
1년경과후 재발 없을경우 소견서 심사 | |||
단 ) 질병일경우 거절. 무릎이나 대퇴부근육쪽은 인수금지 질병일 가능성 높고 재발및 후유증 예상 | |||
평활근종 |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수술로 완치한 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후 인수 (평활근육중 거절) | 불가 | |
발가락신경종 | 거절 (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 | 불가 | |
신경종(강글리온) | 외과적 제거수술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팔,손목, 손가락,다리,발가락의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것(악성종양은 | 불가 | |
아님)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15~20% 재발, 재수술 필요한 질환) | |||
베이컨씨 낭포 | 외과적 제거수술 한 경우 완치후 2년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안한 경우는 거절 | 불가 | |
뇌진탕 | 입원일수 1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교통상해인경우-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입원일수 1주 초과~2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완치후 1년 경과시 인수 | |||
요통(단순요통) | 단순요통 : 원인이 분명한 요통으로 치료 기간이 1~2일로 완치된 경우는 완치 6개월경과시 인수 가능 | 불가 | |
※ 디스크여부 확인 녹취 필수 | |||
요통(염좌로 척추치료자)- 목, 등, 허리, 꼬리뼈 | *** 염좌로 척추치료자 ( 목, 등, 허리, 꼬리뼈 ) | 불가 | |
1)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 | |||
2) 염좌또는 타박상진단으로 수술 또는 수술권우가 없어야 함. 디스크는 약간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심사후 인수 | |||
3) 입원일수 3주(21일 이내) + 동원기간 : 퇴원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통원치료로 완치된 경우 | |||
4) 통원일주일이내 3개월후 인수 가능 ,입원및 통원 일주일이상 6개월후 인수 가능 | |||
염좌 (교통사고로 인한) | 선별인수 : 2주~4주 치료 -> 3개월 경과시 인수, 1주이내 치료 받은 경우 -> 1개월경과시 인수 | 불가 | |
척추부위(목, 등, 허리)는 必 디스크여부 추가 확인요함/ ※ 디스크여부 확인 녹취 필수 | |||
구루병 | 거절 (비타민D 결핍 - 골격계 기형 및 골절 유발) | 불가 | |
습관성탈구 | 어깨, 무릎 부위의 경우 - 외과적 수술한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부위 부담보 | |
(치료만 받은경우, 수술 후 재발한 경우는 거절 (수술 후에도 재발한 경우는 재수술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음) | |||
턱의 습관성 탈구 -거절 | |||
손목의 종양(혹) | 외과적 수술후 6개월 경과후 인수 (재발성 거절) | 불가 | |
- 결절종 | |||
수지굴곡근물혹 | 수술후 제거후 3개월 경과후 심사가능 | 불가 | |
족근관증후군 | 거절 | 불가 | |
건초염 | 완치 후 1년경과시 인수가능. (발목, 손목에 주로 생기는 염증) | 불가 | |
연골연화증 | 선별인수/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시 심사 ( 무릎에 주로 발생하며 퇴행성의 변화를 보이면 계속 반복되는 질환) | 해당부위 전기간부담보 | |
단순골절 | 후유증없이 완치6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단, 손가락과 발가락 부위에 한해 완치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골절 | 1) 목,허리,척추- 무조건 거절 / 고관절,무릎- 선별인수 (검사결과지, 소견서첨부) - 부담보 적용 | 부위 부담보 (상해, 질병) | |
2) 가슴부위골절시 장파열등 내부 장기의 파열이 있었던 경우는 거절 | |||
3) 가슴뼈,갈비뼈 골절은 금만 간 경우에 한해 3개월 경과, 완전골절시에는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 |||
(이부위는 가만히 투병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합병증이 없는경우 3년경과시 인수가능 | |||
4) 꼬리뼈, 엉덩이뼈, 골반골절은 선별인수 (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 부담보 적용 | 해당부위 부담보 (상해, 질병) | ||
5) 두개골 골절은 거절. 단, 안면골절은 후유장애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
안와골절 | 안구 손상이나 시력장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완치후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 | 불가 | |
골절로 철심 (철핀 )박는 수술한경우 | 발목은 반드시 철심제거수술 후 6개월경과시 심사가능. (후유장애 포함 장애가 있다면 거절) | 불가 | |
그 외 부위는 제거수술 후 3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단, 그 외 부위는 철심을 가지고 있어도 후유장해가 | |||
예상이 안된다면 인수하되, 추후 제거수술시에는 면책 안내필 | |||
인대파열 | 무릎, 발목 인대파열은 수술후 6개월경과시소견서 심사/ (십자인대파열, 관절경으로 관절절제술 포함) /부위 부담보 적용 | 해당하지 전기간부담보및 상해부담보 다리적용 | |
단, 수술 예정인경우 연기 / 단, 장기입원이나 장애진단, 고액보상인경우 상해민영제외 | |||
연골파열 |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적용 | 해당하지 전기간부담보및 상해부담보 다리적용 | |
연골절제술(관절경수술) | |||
주관절외과염 | 완치후 3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후유증,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재검토) | 부위 부담보 | |
활액낭염, 확막염 |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단, 다른 손상(인대파열,골절,연골파열)과 동반된 경우는 추가적으로 위험부가 | 부위 부담보 | |
활막및 건의 자연파열 | 완치후 6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후유증,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재검토) | 부위 부담보 | |
세균성관절염 | 선행질환없고 합병증 없이 완치된 경우 한하여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불가 | |
→많은 원인중에 하나가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당뇨, 활액낭염,봉와직염,스테로이드제사용등)에 주로 생김 | |||
화농성관절염 | 거절 ※원인-세균감염, 당뇨병, 만성질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 불가 | |
※합병증-무혈성괴사,병적탈구,단축장애,연골파괴,패혈증,골단괴사….(세균성관절염을방치할경우생기는질환) | |||
척추물혹 | 거절 | 불가 | |
연골골극제거수술받은경우 | 거절 ( 상해사고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보통 관절염도 같이 유발됨. 연골골극도 대부분 질병임) | 불가 | |
연골종양 | 거절 (수술후 재발율 높고 완치가힘든 질환) | 불가 | |
연골물혹 | 수술후 완치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 |
무릎뒤 물혹 | 수술한경우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적용 (선행질환:관절염,활막염,활액낭염등) | 부위 부담보 | |
아킬레스건파열 | 수술한경우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적용 | 부위 부담보 | |
두개골함몰복원수술 | 거절 ( 상해사고로 두개골이 움푹 들어가면서 뇌에 손상을 주는 경우로 인공뼈 삽입술시행) | 불가 | |
무지외반증 | 수술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재발 및 합병증여부 확인,면책 안내 필수 | 경과기간 미달시 부담보 | |
발목염증 |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먼저 확인후 단순염증에 한하여 치료기간2주이내인 경우 완치 6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 불가 | |
혈관절증 | 외상인경우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질병의 원인인경우 심사후 부위부담보 적용 | 부위 부담보 | |
(무릎에 피가 고인경우) | 전방십자인대손상등 그 원인별로 인수여부가 달라지므로 선행질환 필히 확인 | ||
고관절탈구 (고관절골절) | 거절 / 습관성, 인공관절 삽입한경우 | 불가 | |
원인 : 선천성, 외상성, 병적탈구(화농성 고관절염, 세균감염, 당뇨, 만성질환..의 원인에 의한) | |||
합병증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퇴행성관절염, 관절통…. | |||
골단염 (=골단증) (=골연골염) (=골연골증) | 거절 | 불가 | |
횡돌기골절 | 거절 | 불가 | |
척추혈관종 | 거절 | 불가 | |
척수염 | 거절 | ||
테니스엘보증후군 | 수술한 경우에 한해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3년이상 경과시 인수가능 | 경과기간 미달시 부담보 | |
=주관절 외상과염 | (원인-국소적염증이나 퇴행성관절염과관련 주관절의과용(많이 씀으로 오는 이상)과 타박이나 좌상의과거력) | ||
내향성발톱 | 수술로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질환) | 불가 | |
슬내장증 | 선별인수/ 소견서 심사 | 부위부담보 | |
슬관절내측추벽증후군 | 선별인수/ 소견서 심사 (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나고 아픈 병, 대부분 고령인 사람한테 발생) | 부위부담보 | |
방아쇠수지증 | 수술 후 3개월 인수가능. | 불가 | |
회전근개파열 | 수술한 경우에 한해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 3년이상 미경과시 부담보 적용 | 부위 부담보 | |
악관절장애(턱관절장애) | 거절 | 불가 | |
턱관절디스크 | 거절 | ||
쇄관절연골낭포 (쇄골관절) | 거절 | ||
약관절농양 | 거절 | ||
※원인 - 악관절 장애등의 합병증으로 발생. 뇌종양까지 번질수 있으며 치명적 후유증이 남을수 있음. | |||
악관절낭종 | 악관절농양등의 합병증이 없는 양성종양에 한하여 수술후 3년경과후 인수 | 불가 | |
(하악골, 상악골) | |||
족저근막염 | 거절 | 불가 | |
족근관증후군 | 거절 (원인-연부조직 종양,정맥류,전위된 골절,신경주위 섬유화,건초염,거종골 골결합,류마티스성 관절염, | 불가 | |
강직성 척추염….) | |||
천장관절염 | 거절 | 불가 | |
박리성연골염 | 거절 (연골 및 골의 일부가 과사되어 본래 조직에서 떨어지는 병) | 불가 | |
근무력증 | 거절 | 불가 | |
골부착염 | 거절 ( 인대나 건이 뼈에 붙는 골부착부위의 염증으로 관절염의 전형적인 질환) | 불가 | |
강직성 척추염 | 거절 | 불가 | |
비만 | 비만도측정 BMI검사 (성별에 따라,,,, 당사기준 남/여 모두 BMI 30이상은 거절 ) | ||
간기능검사정상수치 | SGPT:5~46 / SGOT: 13~55 / GTP - 남 : 12~54 여 : 7~35 | ||
혈당 | 공복시혈당 ~110 이하, 식후 2시간 수치:80~140 | ||
혈압 | 정상 : 120/80 *고혈압: 140/90 | ||
*장애/※장애진단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후 인수 가능 | |||
후천적장애(지체장애) | 장애 등급 따라 적용/ 단, 보조기구 착용시에는 인수금지/손가락,발가락의 경우 5~6급만 가능 | 해당부위 부담보 적용 | |
사지및 ,기타 관절장애인 경우 급수에 따라 선별인수 / 3급이하 거절 | |||
시각, 청각, 후각, 지체. | 선천성과 질병 원인은 거절 /상해 원인인 경우 급수에 따라 선별인수 | 해당부위 부담보 적용 | |
씹는기능장애 | |||
발가락6개로 | 면책안내후 인수가능 | ||
수술받은 경우 | |||
선천성, 후천적 소아마비 | 급수에 따라 검진후 결과에 따라 질병담보만 선별 인수 | 해당부위 부담보 적용 | |
화상 | 1) 1도화상: 입원 1주일이내/ 통원기간은 1개월이내의 통원치료로 완치된경우는 완치후 3개월경과시 | 36번-피부 부담보 | |
인수가능 | |||
2) 2도화상: 화상부위가 1군데 정도와 현재활동에 지장여부 확인/입원1주일이내/통원기간은 퇴원 | |||
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통원치료로 완치된 경우는 완치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
3) 심재성 3도화상: 국소부위에 한해 피부이식이 필요치 않고 추가치료안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 |||
경과시 인수가능 | |||
※ 그외의 조건은 인수 불가 |
내용출처 : http://cafe.naver.com/insucomon/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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