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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장기 질병보험 운영지침 및 공통사항

by forzalazio 2009. 10. 15.


롯데손보 장기 질병보험  운영지침 및 공통사항

 

질병 인수지침(세부내역)
1. 세부 지침 적용시 주의 사항  
* 질병이상자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인수 가능자라도  
     「보험효력이전에 발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재발이나 합병증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완치란 모든 치료(입원,통원,투약)의 종결상태를 말함  
* 현재 임신중일 경우는 합병증등을 확인 후 인수가능(면책사항임을 필수안내)  
* 감기라고 고지될 경우 감기에 대한 진단명을 확인하여 처리바랍니다.  
    (감기에 대한 진단명은 아래의 급성 비인두염, 감기,.)  
* 약 처방일수는 병원(의사) 처방 기준임(본인 복용일수와는 다름)  
* 모든 질병/상해는 현재 진행중(현증)과 만성 및 퇴행성은 절대 인수 금지  
* 질병이나 상해 관련 필수 질문  
   1) 발병일시 : 언제 아프셨는지? (년도/월)  
   2) 치료부위 : 어디가 아프셨는지? 진단명은 무엇인지? 예)다리골절시 →무릎,발목, 대퇴부인지,..  
   3) 원인 : 어떻게 다치게 된건지? (교통/일반상해)  
   4) 치료방법 : [질병] 약복용/수술/시술 [상해] 물리치료/기브스/수술(철심(핀)삽입or제거∙∙∙.)  
   5) 치료기간 :  입원기간 / 통원일수 / 약복용기간 / 총치료기간  
   6) 완치/재발/후유증여부 : 완치는 되셨는지? 완치후 재발은 없으셨는지?  
        상해사고라면 후유증은 없으신지?  
* 5년이 경과하여 완치된 질병이나 5년이 지난 사고내용, 직장검진에서 정상판정 받은경우, 제왕절개수술,자연분만,    
    피임시술, 경과기간 지난 유산(인공,자연) 등은 임의인수 가능  
    단, 질문서 4번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질환, 간질환)은 5년이 경과했다해도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므로 인수불가.  
* 본 인수기준은 영업시 참고 기준으로 삼되, 실제 인수시 질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으므로 자가판단은 금지하기 바람.  
 
2. 글자 색깔별 인수기준  
 
빨강색: 거절  
파랑색: 소견서,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요청된 자료 첨부시 심사가능  
   색: 인수조건에 충족할 경우 추가서류 요청없이 심의후 인수가능  
       
구분 병명 인수기준 부담보 적용기준
  뇌하수체종양 양성이든 악성이든 거절(머리에 생기는 종양으로 재발율 높음) 불가
뇌의 양성종양(물혹) 거절 불가
뇌수막낭종 거절 불가
뇌경변 질병 상해 모두 거절  ex) 전기감전화상으로 뇌병장해를 일으킨경우 회복불능 불가
뇌염 발병후 1년미만,언어장애,사지운동제한등 후유증이 있는경우 거절. 불가
1년이상 후유증없이 경과하면 소견서심사
일과성뇌허혈성               신경성두통 거절 -뇌졸증 / 신경성 두통의 경우 완치 6개월경과후 소견서 심사 불가
간질 거절-경련, 경기 (갑작스러운 대뇌피질의 이상흥분상태에 의해 일어남,만성적인 신경질환임) 불가
말단거대증 거절 (수술을 하더라도 뇌종양을 남기지 않고는 불가능) 불가
뇌졸증/중풍 거절 (뇌졸증=일과성대뇌 허열성발작 및 관련증후군)/ 상해담보도 거절 불가
(뇌출혈,뇌경색)
뇌혈관질환 거절 (모야모야병,헌팅톤병, 파킨슨병, 치매) 불가
뇌혈관경련 거절 불가
(기저부동맥협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뇌허혈증과 뇌경색증을유발,뇌혈관 경련은 특정한 동맥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남)
뇌동맥류 거절 불가
모야모야병 거절 (뇌경색과 뇌출혈이 반복) 불가
다발성경화증 거절 (재발을 반복하며 서서히 신경계의 불능상태를 초래) 불가
뇌수막염 바이러스성 수막염-7일이내 입원 및 통원 5일이내 완치 3개월~1년이내 소견서 심사 (단, 7일이상 입원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 거절) 불가
세균성 수막염-완치 후 2년경과시 소견서심사
※합병증 - 청력손실,언어발육부진, 지능저하, 뇌성마비, 간질, 행동장애∙∙∙.등 (거절)
안면신경마비 완치 후 1년경과시 소견서심사 (뇌 or 신경계 질환이 원인인 경우 거절)/ 2년경과후 인수가능/ 일시적인경우 검사결과지, 소견서심사 불가
(벨마비/구안와사) ⇒보통 수주일에서 많게는 1년 정도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질병임.必 뇌나 신경질환이 원인은 아닌지 확인
두통,편두통 원인불명일 경우에 한해 경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선별 인수(단, 정밀검가 시행한 경우만 심사가능),  불가
원인 질환별 선별적 인수※ 원인-고혈압, 뇌혈관장애, 외상, 스트레스, 심인성, 긴장성∙∙∙.만성일 경우,장기간
약물복용자 거절
 
감기 1)감기로 통원 치료한 경우에 한하여 통원일수 3일이내 총투약 일수 10일이내/재발:무 -완치 후 1주후 인수가능(다만, 단순 콧물감기인경우)  불가
2) 통원1일이내 총투약일수 3일이내/ 재발: 무- 완치판정후 3일경과후 인수가능 (열을 수반한 감기 및 목감기는 정확한 세부내용 참조-감기로 입원하는 경우는 없음) 
진단명 확인필수- 편도염, 중이염, 폐렴, 천식, 후두염여부 확인
급성(모세)기관지염 *입원치료한 경우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6번 5년부담보  
급성 인후염    -입원 기간이 10일 이내 통원 5일이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단, 재발*합병증이 있는경우 가입 연기)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8번 5년부담보 
급성 인두염/후두염 * 통원치료한 경우
급성 편도염    - 통원일수 3일 이내 완치 후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단, 재발*합병증이 있는경우 가입 연기)
만성편도염 외과적 수술한 경우에만 인수가능(편도*아데노이드 적출술) : 수술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미수술및 편도주위농양일경우 8번 부담보  
아데노이드 비대증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금지.
급성(모세)기관지염 입원기간이 7일이내 완치 후3~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단, 재발한경우 또는 후유증이 있는경우 가입연기)  
폐렴 합병증, 후유증없는 경우/ 입원기간이 7일미만이내 완치후 3~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그외 장기간(10일이상) 입원인경우 소견서 심사
※ 원인- 감기합병증,폐수종,폐농양,호흡부전, 무기폐, 농흉, 급성중이염, 패혈증∙∙∙..
   원인,선행질환별로 인수결정.
만성기관지염 거절 (재발되는 기침과 많은 양의 객담이 나오는 기관지의 만성염증으로 완치는 어려움) 불가
폐쇄성 세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으로 만성의 경과를 보이면서 서서히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어 인수안되는 질병으로 . 불가
소아 성인 모두 거절
기관지 확장증 거절 (만성적인 염증으로 기관지가 늘어나 근육이 탄력을 잃은 상태임.기침과 가래,호흡곤란증세 보임) 불가
가와사키병 완치후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심장초음파)첨부후 심사/2주미만치료, 합병증이없는경우 불가
(=결절성다발동맥염) 심장판막*혈관에 치명적 합병증 유발가능성多 - 확인필수(특히 7일 이상 입원병력자)
천식 거절 불가
폐수종(폐울혈) 거절 (주원인이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신경질환) 불가
※ 원인- 심장질환, 신장질환, 결핵, 폐렴, 농흉, 진균, 기생충, 바이러스에 인한 감염, 악성종양, 폐질환(기흉,
폐색전증), 식도파열, 췌장질환
폐색전증 거절-암보험도 거절 불가
폐농양(농흉) 거절 불가
※원인-폐렴,결핵,폐혈증,복강안의 염증성질환,간농양,외상 ※합병증-빈혈,기관지 확장증,만성폐질환,폐기종
늑막염(=흉막염) 완치후 6개월이 경과하고 합병증이 없는경우 심사가능/ 완치후 2년경과시 인수가능 6번-폐, 기관지,. 부담보
이중 결핵성늑막염은 완치일로부터 1년경과후 소견서 심사후 인수(대부분 선행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되는질병임)
※원인질환 - 결핵,심부전,폐렴,류마티스,간경화,신부전,암,흉부감염…선행질환 인수기준 참조.
폐결핵 입원 2주 이내 & 통원기간 (약복용기간) 1년이내 & 재발:무 & 병원에서 완치판정 후 1년 경과
=> 완치소견서 또는 최근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지 첨부시 심사
(수술한 것: 거절/ 재발한 것:거절/ 결핵 외 기흉, 폐렴 등 폐질환 과거력 있는 경우: 거절/ 폐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결핵: 거절 / 약 복용 자가 중단:거절)
약물복용 必 6~9개월 복용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1년 이상 장기간 투약자,폐절제수술 시행환자는 금지) / 2년경과시 인수가능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6번, 45번부담보
기흉 ,외과적 폐절제술(쐐기수술) 시행자-수술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일측성이 아닌 양측성 기흉인경우 거절 - 암보험은 2년 경과 완치1년후 6번부담보
5년이내 재발경험이 없고,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받고 후유증없이 완치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심의후 부담보 적용
흉선종(가슴) 거절 (흉선은 종격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있는데, 실제로는 몸의 거의 중앙에 있으며 , 흉골의 뒤쪽, 심장의 앞쪽에 있는 작은 장기퇴화된 흉선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임) 불가
토혈,각혈 거절 불가
진폐증 거절 (규소,석탄가루등의 작은 입자가 폐의 결절성섬유화를 일으켜 진행되면 호흡부전으로 사망) 불가
만성폐쇄성질환 거절 (만성적으로 기도의 폐쇄를 가져오는 질환,만성기관지염,기관지 천식,폐기종,기관지확장증이 포함) 불가
폐섬유증 거절 불가
폐기종 거절 불가
폐쇄성세기관지염(=경결 거절 불가
성폐렴)(=간질성폐질환)  (진행성 만성폐질환 이며 합병증 - 호흡부전, 폐의섬유화, 기도폐쇄, 사망)
기관지결핵 선별인수 , 기관지 내시경검사上 기관지 협착이 없는 경우만 인수가능. 불가
약물복용 : 6~9개월 ⇒ 약물복용 끝난후(완치) 3년경과시 소견서 심사가능.
합병증 : 기관지 협착→호흡곤란 (거절) (흡연시 위험율 증가)
과호흡증 거절 불가
폐낭종 거절 불가
심낭성종양 거절 (심낭자체에 종양이 있는경우라도 수술도 매우 어려울뿐더러 심장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수있음) 불가
종격동 종양 거절 불가
(종격동의 종양은 심장,호흡기 부위의 종양이라 증상이 전신 승상으로 나타나며,심장압박,고혈압,중요정맥의 폐쇄등 문제가
많고 종격동 종양중 약 56% 정도가 악성임)
비염 수술하지 않은경우는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 수술안한경우 전기간
수술한 경우는 선행질환(만성부비동염(축농증),비종용,중이염, 비중격만곡,수면무호흡증∙∙∙관련질병 다양) 수술후 2년 미경과시 5년
에 따른 경과기간 적용하여 심사가능/단순감기에의한 비염은 완치 1개월인수가능 부담보
알레르기성 비염 수술한것=>입원일수 5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재발:무/완치후 6개월 경과후- 심사후 인수 수술여부 관계없이 7번 부담보
수술안한것=>입원:무&통원일수 5일이내&재발:무&병원에서 완치판정후 3년 경과=>인수(입원한것:거절)
비종용(=코속물혹) 외과적 용종 제거수술한 경우 원인질환 및 재발 없다면 완치 3개월후 인수가능/재발多→재발유무 꼭 확인!)  수술후 2년 미경과 5년부담보
(=비강용종) ※원인-알러지성비염, 알러지성천식,축농증과 동반되는 경우 많음.  수술여부 관계없이 7번 부담보
비강비염  (=비후성비염) 수술 한 경우 6개월경과 후 인수가능 (만성일 경우,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거절) 수술여부 관계없이 7번  5년부담보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는 질환별 인수기준 적용.※원인-만성비염,비중격만곡증,만성부비동염(축농증)∙∙∙
※합병증-누낭염,결막염,이관염,인후두염 등
코골이 수술부위및 원인질환 확인하여 원인따라 평가  수술부위가 목부위/코부위/코,목 동시 수술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목부위 수술시=>편도,아데노이드수술인수기준적용
코부위 수술시=>만성비염수술인수기준 적용
코,목 동시 수술시=>만성비염 수술인수 기준 적용
선행질환 인수기준 참고
만성부비동염(=축농증) 수술한경우 통원 5일이내, 입원 5일이내,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부담보적용)/현증, 재발, 수술하지 않은경우 거절 미수술자-전기간부담보수술 완치6개월 경과-5년부담보조건
비중격만곡증 수술하지 않은 경우 거절/수술한 경우는 완치 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경과기간 미달시 5년부담보
※ 원인-만성 중이염,만성편도선염,외상∙∙∙등(선행질환 인수기준 참조)
하비갑게염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미수술자- 전기간부담보  수술후 경과기간부조건- 5년부담보     
(코의 염증이 반복되어 코 벽이 비대해지는 증상으로 코막힘,코골이 수반하는 질병)
수면중무호흡증 수술한 경우에만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선행질환 인수기준 참고) 불가
※원인-축농증,비중격만곡증,급*만성비염,아데노이드비대,편도비대,혀가큰경우,인두가 좁은경우∙∙∙.
임파선결핵 약물복용으로 6개월 복용후 완치된 경우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1년 이상 장기간 투약자는 거절) 불가
경부임파선염 감기,편도선염과 동반되어 진단받은경우 1년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원인-임파결핵,종양,화농성임파선염,볼걸이,홍역∙∙∙등→선행질환 인수기준 확인.
임파선염 성인-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원인 질환 없는 경우 2년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원인-단순감염,결핵,암,매독,백혈병,갑상선기능항진증,선천성기형∙∙∙.必 원인파악)
소아- 후유증없이 완치 3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원인 질환 없이 2년경과시 인수가능
(원인-홍역,풍진,볼거리등 바이러스 감염증에 동반되어 경부 임파선염이 많음)
가래토시 선행질환 확인후 원인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되, 최소 6개월경과후 인수(서혜부에 위치한 임파선이 붓는 증상) 불가
성대종용(=성대폴립)           (성대결절도 동일기준) 수술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재발 없는 경우 3년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여부 관계없이 8번 부담보 
단,조직검사지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고 진단서상 성대결절일 경우에만 6개월경과후 심사가능.
(조직검사결과지를 받아서 성대양성종양(섬유종,유두종,림프종,원주종)등 진단영 확인필수)
성대,식도의 단순 물혹 수술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여부 관계없이 성대용종-> 8번부담보 /수술한 경우만 식도용종-> 34번부담보
타액선 결석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9번부담보
하마종 원인인 타액제거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완치후 1년경과후 인수가능(혀밑에 물집이 생기는 질환) 수술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9번부담보
중이염 만성중이염-수술(환기관삽입술)하지않은경우-전기간부담보 수술여부 관계없이 10번부담보 가입
              -수술한경우 : 수술후 3년경과후 후유증(청력장애,재수술)이 없이 완치되는경우 인수가능 
급성중이염-1달이내 치료(통원치료)로 완치된경우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메니에르병(내이염) 완치 6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2년 미경과시 10번 5년부담보 10번 부담보
진주종 거절 (오래된 중이염에서 발병,예후 불량) 수술 완치후 10번부담보
돌발성난청 청력장애가 남지않고,치료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완치 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약30%에서 후유증남김)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0번부담보
귀바퀴뒤염증 귀안의 염증이 아닌지 확인후 단순염증에 한하여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0번부담보
이관염,이관폐색 중이염 전(前)단계로 중이염 인수지침과 동일적용 수술여부 관계없이 10번부담보 가입
이명 청력에 문제가 없다면 완치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만성,재발 일경우 거절. 10번 부담보
전정신경염 완치후 1년경과 후 소견서 심사(현재상태 알수 있는 소견서) 불가
※어지럼증 유발질병-전정신경염,양성돌발성위치성 현훈(이석),메니에르씨병,뇌졸증 뇌종양 소뇌이상,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저혈압,빈혈.
귀울림(전정신경염,이명) 선행질환이나 재발,합병증 없는경우 심사 - 선행질환인수기준 참고 불가
인공고막수술 상해원인인경우 완치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청력장해 없는 경우만 인수 수술여부 관계없이 10번부담보 가입
(원인이 중이염이리면 중이염과 동일기준 적용)
세반고리염증 완치후 6개월 경과후 소견서 심사(현재상태 알수 있는소견서) 불가
※어지럼증 유발 질병-전정신경염,양성돌발성위치성 현훈(이석),메니에르씨병,뇌졸증 뇌종양 소뇌이상,당뇨
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저혈압,빈혈.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질병으로 어지럼증,두통,이명증상보임. 원인-스트레스나 긴장,불안,피로누적등에의함)
달팽이관 손상 외부충격에 의해서 달팽이 관이 손상을 받아 어지럼증이 생긴분 -거절 불가
달팽이관이 손상되면 난청"어지러움"증이 생길수 있고,어지러움증은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수 있지만 난청은
지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어야되는 경우가 많음.달팽이관의 손상은 현재 수술로 고칠
수가 없는 부위임
치농(치성낭종) 선행질환 확인후 별다른 선행질환이 없다면 1년경과후 소견서 심사/ 완치 3년이상 미경과시 9번-5년부담보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9번부담보
원추각만 거절 불가
백내장 퇴행성(노인성)일 경우-양측 수술한 경우만 6개월후 소견서심사 (현재시력상태.선행질환유무)-(한측 수술경우 거절) 퇴행성-  한쪽눈만 수술시 11번부담보 가입          
외상성 - 시력장해나 합병증 없을시 11번 부담보
외상성일 경우는 거절 (외상성인 경우는 망막손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술하더라도 시력장해가 남음)
선행질병이 있는경우 인수금지(※원인-당뇨병,녹내장,포도막염,선천성질환∙∙∙)
녹내장 거절 (안압이 높아 안약을 넣는 경우도 장래 녹내장 발생률이 높아 거절) /소견서 심사후 상해기본과 암담보 검토. 11번 부담보
(안압이 상승되어 특징적인 시신경 손상과 이에 따른 시야장애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질환)
각막염 1회발병으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된 경우만 인수가능-완치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1번부담보
※합병증(각막궤양,각막천공,실명∙∙∙)이 동반되거나 만성일 경우는 거절
(각막염은 30%정도 2년내 재발가능성多)
사시 수술하지 않고 교정치료 한경우에 한해서 완치 후 2년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유무 관계없이 시력장애 없는경우 11번부담보 
수술한 경우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조건 (재발가능성 및 시력장해 가능성多)
망막박리,망막열공,        망막파열 거절-선행질환확인하여 암보험은 인수가능 불가
(시력장애로 될 가능성,재발가능성이 높고,합병증 많음.망막이 분리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김)
망막염 합병증,재발없는 경우에 한해서 완치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수술유무 관계없이 시력장애 없는경우 11번부담보
※원인-고혈압,당뇨병,결핵,과로,신장염,매독,야간작업자,  ※합병증-실명,시력저하,두통∙∙∙
망막층간분리 거절  (망막이 분리되어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퇴행성으로 많이 생기고 대부분 수술. 외상으로도 생기지만 불가
나이들면서도 많이 생김.시력장해로 될 가능성 높고,합병증많음)
유아성초로성백내장 거절  (유아기 어릴때 생긴 백내장으로 예후가 좋지않음,수술후에도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불가
약시나 사시,인공수정체삽입,안구진탕증등 수술후에도 시력관리가 중요한 질환)
시신경염 질병- 거절 / 소견서 심사후 상해 최저와 암담보 검토 11번부담보
눈물샘수술 수술후 다른 합병증 없다면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더 진행하면 안구 건조증) 수술유무 상관없이 11번부담보 가입가능
인검하수증                    (선천성/후천성) 거절 ※원인-선천성,후천성(뇌,눈,척추등의 외상이나 암),신경질환,눈꺼플 올림근 자체에 이상이 있는경우(운동신경이상) 선천성 안검하수증일 경우만 11번부담보 가입가능 (후천성 금지)
(눈꺼플 올림근의 힘이 약해서 윗꺼플이 아래로 쳐지고 눈꺼플 틈새가 작아진 상태,재발의 가능성多)
급성결막염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받아 통원일수 5일 이내/완치후 2주 경과:인수  11번 부담보
(=유행성결막염),결막염
다래끼(맥립증)
익상편 완치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1번 5년부담보
(결막주름이나 섬유혈관성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각막을 덮으며 자라나는 안질환,군날개.군살개라고도함)
안구건조증 원인이 눈물샘 막힌경우 :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거절 .수술한 경우는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유무 상관없이 11번부담보
라식 합병증으로 오는경우 및 원인불명(계절적요인)인 경우 :기왕증은 보상되지 않음을 안내후 인수가능
홍채염 완치후 재발없고 3년 경과시 인수가능(각막안쪽의 갈색으로 보이는 홍채에 생긴 염증)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1번부담보 
중심성맥락망막증 거절 (난치성 질병으로 망막에 물이 고여 염증 유발,후유증 많고 완치어려움) 불가
포도막염 거절 불가
비(강)출혈(=코피) 코피가 자주나거나(반복),잘멈추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치료를 받은경우 소견서 심사 불가
확인검사)코피가 나서 지혈수술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고혈압이나 자반증의 선행질환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선행질환 파악후 인수여부 심사가능함.
특별한 원인 없이 1회성으로 수술(전기소작술)한경우 소견서 심사후 인수
※원인-외상,알러지성비염,비중격이 휘어져있는경우,축농증,종양.드물게 암,백혈
외이도염 급성으로 입원없이 통원 1주이내 완치후 2주 경과 인수  불가
※원인-세균감염,중이염이 있는경우,특히 수영,목욕,잠수를 한 후,당뇨병이 있는경우∙∙∙.
양성돌발성체위성어지러움 완치후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현재상태 알수 있는 소견서)-재발多,… 재발 없이 완치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 완치후 경과기간 미달시 10번부담보 
-어지럼증-귀속에 정상적으로 있는 이석(돌)이 떨어져 나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질병
(결석위치교정술) ※과거에 중이염이 있던 사람이거나,뇌진탕,내이염∙∙∙이 있었덩 경우에 잘 발생
고막염 원인 질환에 따라 선별심사-최소6개월 경과후 소견서 심사 (수술한경우-2년후심사-청력장애유무확인) 수술자- 10번 5년부담보 미수술자-전기간부담보
※원인-감기,결핵,외상,알레르기성∙∙∙.대게1주일이내 치료 완치됨
※합병증-만성중이염 만성으로 이행(인수금지)청력장애..
이개전누공 외과적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선천적으로 귀 앞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 이개전 누공) 수술한 경우만 6개월 경과기간 미만시 10번부담보
인공수정체 삽입술 거절 (외상으로인한 눈의 손상 및 백내장으로 인해 시행하는 수술) 불가
※원인-백내장(선천성*후천성),외상,고도근시,고도난시
※합병증-녹내장,시력저하*상실,각막내 피부손상,안구내염
수정체 탈구 거절 불가
안검이완증 입원일수 10일이내/통원 2주이내/수술:유(쌍꺼풀수술)/재발:무/시력저하(교정시력0.5):무/병원에서 완치판정후 시력저하인경우 11번 부담보
3개월 이쌍 경과=>인수 
안검내반증 수술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재발합병증 면책안내 필수 시력저하인경우 11번 부담보
색맹 인수가능 (대부분 선천성) ※후천성-시신경장애,망막장애∙∙∙.거절
고도근시/원시 질병-거절/소견서 심사후 상해 최저와 암담보 검토 (망막의 출혈이나 망막박리등의 합병증으로 시력상실의 위험도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과검사를 받아야 함) 11번 부담보
약시 거절. (안경이나 콘텍트렌즈로도 교정할수 없는 시력감퇴) 거절
※원인-눈의 외상이나,신생아 망막변성증,시신경 위축증,선천성 백내장,녹내장,망막염,뇌염,뇌막염,눈의종양
등으로 약시가 생길수 있으며 사시,근시,난시,등이 생길수 있음.
안구진탕증(안진증) 인수금지 선행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11번 부담보
(원인-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나타나는 생리적 안구진탕증 또는 약물중독,대부분 선천성이며 약시가 동반)
-안구,신경,뇌 등의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병변으로 나타나는 병적인 안구진탕증
※치료-근본적인 치료는 없으며,안구진탕증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수술이 치료.
안검결출상 눈(안구) 실질에 손상이 없다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시력장애 및 후유증 장애 없을시) 선행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11번 부담보
(눈을 덮고 있는 위,아래눈두덩이의 살점이 찢겨져 떨어진 상태)
망막폐쇄증 거절 불가
새열낭종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선천적인 질병임) 불가
아가미틈새낭종 귀에 발생한 것으로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후두개 낭종 수술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수술하더라도 재발율은 10~30%) 수술한경우만 6개월 경과기간 미만시 8번 부담보
구내염 입원 10일이내 & 통원10일이내 & 재발: 무 & 수술:무 병원에서 완치판정후 6개월 경과 => 인수
(질병이 원인인경우 => 거절)
 
※원인-구내위생불량,전신상태저하(영양불량,질병*과로),빈혈,비타민부족,항생물질이나 스테로이드제 약복용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황반변성 안과질환 거절 불가
악하선양성종양수술 조직검사결과에 따라서 선별인수 /최소 3년경과 후 심사가능(소견서 ,조직검사결과지 첨부) 수술한 경우만 3년 경과기간 미만시 9번부담보
(침샘쪽)
악하선타석증(결석) 외과적으로 수술한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한 경우만 6개월 경과기간 미만시 9번부담보
이하선염 입원일수 7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합병증:무/완치후 1개월 이상 경과시 인수 완치후 경과기간 6개월 미만시 9번 부담보
※합병증-뇌수막염,고환염,부고환염,난소염,췌장염 등
이하선 종양 조직검사상 양성종양에 한하여 완치후 1년 경과후 심사(조직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완치후 경과기간 1년 미만시 9번 5년 부담보
구강점액종 외과적 수술로 한해 조직검사로 악성이 아닌경우 수술후 1년 경과시 심사가능(소견서 조직검사 결과지) 수술한 경우만 1년 경과기간 미만시 9번 부담보
설단소증 수술후 1~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설소대단축증,혀유착증) (심한경우,먹을때나 언어발달에 문제를 야기할수 있음)
범랑아세포종 거절 불가
매핵기 거절 불가
라식수술 미용목적으로 수술한 경우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시력에 문제 없는 경우 불가
위염,십이지장염 1) 내시경검사 시행하여 위염진단: 통원일 수 7일이내 & 약처방일수 2개월 이내 & 수술:무
  & 재발:무 & 병원에서 완치판정 후 6개월 경과 => 인수/경과기간 미달시 1번 5년부담보

2) 내시경검사 시행안한것: 통원일수 7일이내 / 약처방일수 2개월이내/ 수술:무 / 재발: 무/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경과기간 미달시 1번 5년부담보
 (위 조건과 동일하되 2~3회 재발한 것: 마지막 재발 후 1년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위축성 위염,장기입원치료,재발경험자,만성위염의 경우는 거절
경과기간 부족건- 5년부담보                        장기치료및 재발자, 만성위염은 전기간부담보
위궤양/십이지궤양 통원일수 7일 이내/ 약처방 2개월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 후 6개월이상 경과 => 3년 미경과시 심사후 부담보
위 조건과 동일하되 2회 재발한 것: 마지막 재발 후 1년 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3회 이상 재발: 거절   /  입원한 것: 거절/   수술한 것: 거절/*합병증(위천공,폐쇄,위내출혈,협착,빈혈,위절제술∙∙∙)이 있는경우,장기입원 또는 재발한 경우,외과적으로 위절제술한 사람 거절  /// 위내시경결과지,소견서 첨부/(궤양은 완치 되더라도 동일 부위에 재발하기 쉽고, 재발율은 연간10%씩 이며,10년이 지나면 약65%가 재발)
완치 1년경과건-5년부담보, 입원 및 장기약복용자, 재발자는 전기간부담보 (단 수술자는 부담보도 금지)
위선종 선종이란 악성 전의 경계성 질환으로 부위가 위인 경우는 거절 불가
식중독 입원일수 10일이내 / 통원일수 10일이내 수술,재발: 무/완치후 1개월 경과후 인수/통원만 한경우 통원 1일이내 수술,재발:무 완치 판정후 2주 경과시 인수 (수술한것: 거절, 응급실 내원은 입원으로 간주)  
헬리코박터균(위) 선행질환이 있을 경우 선행질환 인수기준 적용. 경과부족건, 검진시마다 발견되는 경우는 1번부담보
선행질환(위염*궤양)없이 헬리코박터균만 있는경우는 약물복용 후 완치된 경우-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선행질환이 없다는 내용 필히 녹취 조건부
위용종(위사마귀) 현증(미절제)-거절/기왕증-내시경검사중 1~2개 절제시 6개월경과시 심사(내시경결과지, 소견서 첨부)/부담보 적용 소견서및 조직검사결과지 첨부시 위 전기간부담보(단, 2개이상및 선종인경우 거절)
위경련 선행질환별로 선별심사(선행질환이 없을경우 3~6개월경과후 인수가능-재발유무,선행질환여부 확인) 불가
※원인-담석종,췌장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회충증,급성위염,복부협심증,장폐색∙∙∙.
위하수증 거절(수술한경우,수술하지않은경우 모두 거절) 불가
(위가 심하게 늘어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위염이 발생되는 질병으로 전신기능의 잠재적 저하(특히 순환
기계),자율신경과민,신경질,만성위염의 빈도가 높음.)
위장게실 수술한 경우에 한해서 2년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자 1번 5년부담보
메케게실 수술이후 합병증이나 재발유무 없다면 5년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지방간 원인파악하여 선행질환확인하고(고지혈증,당뇨,간손상중독환자 및 알콜성인경우 거절) 불가
선행기준을 동일적용/최근 6개월이내의 간가능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첨부시 심사
일반직장인이 건강검진시 지방간 판정의 경우라면 약물치료가 필요없는 경우 검진기록지 첨부시 심사
담석 결석만 제거하거나,담관까지 제거한 경우는 거절 수술완치후 경과 부족건-5년부담보
담낭 제거술:결석이 원인인 경우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간수치정상인 경우에 한하여)/
상기 내용으로 합병증 없이 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경과기간 미달시 5년부담보
담관낭종 거절 불가
급성간부전 급성으로 간의 기능의 부전상태가 온경우로 원인은..만선간염,간경변증,간암,독성간질환등 원인이 다양함 불가
한약이나,약물부작용 처럼 독성간질환인 경우에 한하여 간기능이 정상여부 확인 후 독성간염 인수기준에 
준하여 인수 다른 원인이라면 거절
간경변증 거절 불가
간담석증(간내결석) 거절 불가
알콜성 간질환 거절 (알코올이 원인이 되고 진행되면 간경화,간염으로 진행) 불가
간염(A형,E형) 입원 10일이내, 통원 10일이내 완치후 6개월 경과후 심사 (소견서,간기능검사결과지 첨부)/ 완치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간염(B형,C형) 거절 불가
B형감염보균자 거절 (주사맞고 항체생성 되었다고 해도 인수금지) 불가
(활동성/비활동성)
알코올성간염 거절 불가
독성간염 완치후 1년+간기능 검사가 정상일 경우 심사가능 -간기능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불가
※ 상기 내용으로 후유증,합병증이 없는 경우 3년 경과시 인수가능
※원인-약물중독(한약,결핵약,피임약,항생제…),민간요법,건강보조식품…
신생아 핵황달 거절 불가
황달 (성인) 원인파악필수. 급성간염인 경우만 간수치 확인후 1년 경과후 소견서심사 불가
그외 원인은 인수금지-원인:급성간염,간경변, 간암등이 있을경우 발생함
옻닭먹고 옻옮는경우 간수치 정상여부 확인후 3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불가
담낭염 담낭제거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심사/합병증없이 완치후 2년 경과시 인수가능(경과기간 미경과시 5년부담보) 경과기간 부족시 4번 5년부담보
간염(가족력) 必 간염검사 결과지 첨부,확인된 경우에만 심사 불가
간디스토마(간흡충증) 거절 불가
간농양 거절 불가
간혈관종 거절 불가
간비대 거절 (간염,울혈성심부전,간경과,간암,지방간등의 2차적증상으로 발현) 불가
간이식수여자 거절 (선행질환이 있어서 간이식을 받은경우) 불가
간이식공여자 수술후 1년 경과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심사(소견서,간기능검사결과지 첨부) 불가
췌장염 거절 불가
췌장낭종 거절 불가
단순식도염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경과부족시 식도 부담보 가입가능
재발,만성의 경우 거절
역류성식도염 통원일수 7일이내/ 약처방 2개월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 후 1년 이상 경과시 부담보 인수 1번+34번 전기간부담보
2회 재발한 것: 마지막 재발 후 1년 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3회 이상 재발: 거절 / 입원한 것: 거절/ 수술한 것: 거절)
역류성후두염 역류성 식도염과 동일기준 적용 불가
만성식도염 거절 1번+34번 전기간부담보
식도정맥류 거절 (간경변,간외문맥패색의 원인으로 발생) 불가
바렛식도 거절 (암의전구병변) 불가
식도무이완증(아카라지아) 거절 (신경의 퇴행성,만성질환으로 괄약근이 이완되지 않기때문에 식도연동운동소실,식도확장동반하는질환) 불가
식도용종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 완치 3년 미경과시 5년부담보 / 수술안한경우 - 거절 수술한 경우에 한해 경과기간 미만시 34번 부담보
회장절제술 거절 (소장관련 질환으로 선행질환이 대부분 종양,궤양,만성염증등임) 불가
대장용종(물혹) 현증(미절제)-거절/기왕증-내시경검사중 1~3개 절제시 6개월경과시 심사(내시경결과지, 소견서 첨부)/부담보 적용/ 4개이상, 개수 불명인 경우 -거절 35번 전기간 부담보
가족성(결장)폴립 거절 (유전,암과 밀접한 관련있음) 불가
과민성대장염=스트레스성  장염(자극성장증후군) 통원일수 5일이내/ 약처방일수 2주이내/ 수술:무/ 완치후 6개월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   3회이상 재발: 거절   /   입원한것: 거절 소견서및 검사결과지 첨부후 양호시 대장전기간부담보조건(입원-거절)
위 조건과 동일하되 2회 재발한것: 마지막 재발 후 1년이상 경과로 통원만 한 경우 각각의 자세한 사항 확인하여 본점문의
괴사성장염,출혈성장염 만성장염으로 거절 불가
대장게실염 수술안한경우-거절 / 수술한경우에 한해 완치 1년후 조직검사결과지, 소견서 심사 해당부위 전기간 부담보
선천성거대결장증 거절 (결장이 너무 커서 변이 고여서 장폐색이 되는 질병으로 재수술이 높은 질환) 불가
궤양성대장염/직장염 거절 (대장(大腸)의 하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궤양이 발생하는 질환) 불가
게실염(소장) 수술한 경우 1년경과시 완치확인후 소견서 심사 / 염증치료만 받은경우- 거절.                                      불가
(통상 염증치료를 받고 증상이 나았다가 또다시 재발이 되는 질환.결국 수술을 하게됨)
장충첩증 수술하지 않고 치료된 경우는 소견서 심사/ 외과적으로 수술한 경우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 적용 부위부담보
장협착(장유착) 거절 (장끼리 붙어 있음.재발 가능성 매우 높음-선행질환이 있을수 있음) 불가
크론병 거절 (국한성장염-만성 염증성 질병임/선천성이 많음) 불가
급성 충수염(맹장염) 입원 7일이내, 통원 7일이내 수술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증 없이 완치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약물치료만 한경우-거절) 불가
급성장염 입원기간이 7일 이내로 완치후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직장폴립 수술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수술안한경우- 거절 수술한 경우만 1년경과후 직장 부담보 
(직장의 점막상피가 이상증식되어 직장내강에 돌출된 종양.대게 양성인 선종성증식에 의한것이나 악성화 되는것도 있음.)
장폐색증 단순치료한(수술없이 완치된 경우)경우에 한하여 완치후 1년 경과시 소견서심사 불가
선행질환 확인(장협착,장꼬임,변비 등) 및 수술한 경우-거절  (장관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장의 
내용물(음식물등)이 통과되지않아 복부가 팽창하여 구역질이 나거나 장관이 확장되거나 꼬이는 질병)
탈장 수술한 경우&입원기간 10일이내&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연령고려) 불가
제대염 입원기간이 짧고 합병증(패혈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경과후 인수가능 불가
입원기간이 5일이상인 경우는 합병증 유무 확인 필수임(소견서 심사)  증세: 배꼽에 세균감염이 생긴경우
치질 외과적 수술로 완치후 인수 (면책질환), 현증은 거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경우 입원일당 제외 불가
(치열,치루,치핵 동일) ※원인-고혈압,변비,설사,임신,비만,울혈성심부전증…
치열 면책질환 이지만 외과적 수술로 완치후 인수, 현증은 거절 (원인-변비,크론병,결핵,매독,암…) 불가
치루 면책질환 이지만 외과적 수술로 완치후 인수, 현증은 거절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 불가
항문주위 농양 수술로 완치후 인수가능(면책질환임) 불가
선천항문폐쇄증 거절 (선천성 척추신경 기형 또는 선천성 비뇨기 기형이 함께 생길 가능성이 많고,수술로 치료가 완성되 불가
는것이 아니고 항문을 만드는 수술후 2~3주후부터 항문이 좁아지지 않도록 학문확장기를 이용해서 집에서 
주기적으로 항문 확장을 시행함.수술후변비,변실금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10년 이상 장기간 정기적
로 진찰과 교육을 받아야 함)
복막염 입원일수 10일이내/ 통원일수 10일이내/ 수술:무,유 /재발:무/완치 후 6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부위부담보
선행질환이-위*십이지장 궤양의 천공,맹장염,자궁외임신,결핵,암,장티푸스,췌장염,당낭염,헤르니아…
후복막 섬유종 거절 불가
골반복막염 재발,합병증없이 완치후 1년이내 소견서 심사(입원기간 7일 내) / 완치 3년 미경과인경우 16번, 17번 5년부담보/ 직업여성 인수금지 16번, 17번 부담보
장결핵(결핵성장염) 6~9개월 반드시 약복용후 완치된 경우에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합병증 유무확인/ 완치 3년 미경과시 5년 부담보적용 35번, 45번 부담보
합병증-장폐색,장협착,장천공,장누공,농양,간기능저하,흡수장해,외과적수술,1년이상 약물복용자-거절
말로리 웨이즈 증후군 거절 불가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에게 흔히 일어나는 질환-고농도의 알코올을 마시면 직접적인 손상보다는 구토에 
의해 식도의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고 식도와 위가 만나는 부위의 점막이 손상을 받게죄어 출혈을 유발)
급성간부전 거절 ※원인-만성간염,간경변증,간암,독성간질환등 원인다양 불가
간비대 거절 ※원인-간염,울혈성심부전,간경변,간암,지방간… 불가
담낭용종(양성) 수술한 경우 완치후 3년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후 6개월경과-5년부담보조건(소견서및 조직검사결과지첨부)
단,다른장기와 동반되는경우,다발성용종,재발경험시- 거절
비장낭종 외과적 수술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비장기능 정상일경우) 불가
비장절제술(제거술) 질병원인일경우-거절 /단,외상에 의해서 비장절제술할경우-20세이상 성인:수술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불가
※원인-비장파열(외상),종양,혈관이상에 대한 제거수술,용혈성빈혈,만성ITP(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대사성축적질환,2차성 비기능항진증,유전성 구상적 혈구증…▶비장은 혈액관련 질환과 연관성이 높음
기능성 위장장애 거절 불가
위문협착증 선천성은 외과적 수술후 3년경과후 인수 (후천성은 거절) 불가
로타바이러스장염 완치후 3개월 이후에 인수가능 (입원기간,연령,치료내용,합병증유무에 따라서 경과기간 차등적용) 불가
장중첩증 2회이상 발병한 경우와 5세 미만- 거절 불가
※비수술적요법:관장(Enema)치료
변비 1) 일반의약품으로 변비약 복용하는 경우 완치후 가능 불가
 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복용하는 경우=> 다른 기저 질환 전혀없는경우에 한함
  입원:무  & 통원일수 3일 이내 & 약복용일수 7일이내 & 수술: 무 & 재발:무=> 1개월경과
 ② 얼마나 잦은 간격으로 복용하시는지요? -> 습관적 복용의 경우는 해당사항 확인하여 본점심사 /입원치료 및 수술한경우 - 거절
2)  습관적 복용이 아닌경우로 변비해소 목적으로 복용한 경우 증상 소멸 후 1주일 경과 후 인수
다른 기저 질환 전혀 없고 관장 정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통원일수 3일이내 & 수술:무
   => 1개월 경과 => 인수 / 입원치료 및 수술한경우 - 거절
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하되 30대 이하의 경우 3주 경과 후 => 인수
다이어트약복용자 고도비만이 아닌경우에 한하여 약복용이나 비만관련주사를 맞고있는 경우라던지 현증이 아니면 경과기간 불가
1~3개월 경과후 인수(당사 BMI 인수기준 참조)
장천공/장누공 거절-대부분 선행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 불가
원인-외상,대장괴양,장폐색,괴사성장염,내시경검사(처치)중 사고,맹장염,장결핵,(결핵성장염,복막염,장유착증)
장기이식 수여/공여자 기존인수지침에 기재된 장기(신장,간)는 기존 인수지침을 따르고,기재되지 않은 기타 부위는 인수금지 불가
자궁경부염 입원없이 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완치후 3개월 경과후 심사/ 완치 2년 미만시 16번- 5년 부담보  단순 경부염으로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고주파,원추절제술,레이저수술자 -거절)
자궁경부용종(폴립) 입원없이 통원일수 3일이내/수술:유/재발:무/완치후 3개월 경과후 심사 / 완치 2년 미만시 16번- 5년 부담보  수술한경우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
자궁이형(기형)증 자궁적출한경우에 한해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조직검사결과지와 소견서 첨부시 심사 자궁적출하고 난소적출안한경우 17번 부담보
난소 적출안한경우 / 17번 부담보
(수술안한것=>모두 거절/자궁적출하지 않은것:거절)
자궁경부미란 자궁경부염이 아니라면 약복용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약물치료 말고 고주파등의 치료는 경부미란이 매우 단순 자궁경부미란증으로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                               (고주파,원추절제술,레이저수술자-거절)
심할경우에 하는 처치로 거절-자궁경부에 오돌토돌 돌기 모양이 나는 질환)
위축성질염 거절 (자궁경부암 이행가능성 높음) 불가
단순질염 입원없이 통원일수 5일 이내/수술:무/재발:유,무/완치후 2주 경과 불가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요하는 경우- 거절)
인유두종바이러스     (HPV)감염 거절 (자궁경부암의 원인) 불가
자궁내막용종 수술한것:입원일수 7일이내/통원일수 5일 이내/재발:무/완치후 1개월 경과후 심사 / 완치 2년 미경과시 부담보 수술한 경우에만 경과기간 미만시 16번+17번 5년부담보
              =>조직검사 결과지, 소견서 첨부 / 수술안한것:거절
자궁근종 근종제거수술만 한 경우-수술후 합병증 없이 3개월 ~ 6개월 이내 소견서 심사 /1년이상 인수가능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근종크기 문제없을 경우 16번 전기간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6번 전기간부담보
자궁적출(자궁제거)술-수술후 3개월 경과시 심사(소견서,조직검사결과지첨부) /합병증 없이 1년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근종크기 문제 없는경우 소견서 심사/ 전기간 부담보
자궁내막염 수술한 경우&조직검사후 완치 통보(종합병원에서) 받은경우로 1년 경과시 심사/ 부담보적용 (여러가지 세균의 감염에  수술유무 상관없이 16번+17번 부담보
의하여 일어나는 자궁내막의 염증으로 급성일 때는 복막염을 일으킬수 있음.자궁경관점막의 염증으로.경관염
이나 경관카타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자궁체부점막은 재생력이 강할뿐더러,비록 염증이 있다고 
해도 달마다 월경에 의하여 박탈되므로 좀처럼 염증을 볼수가 없다.조기에 철저하게치료(주로 화학요법)한다.
자궁내막증              (이소자궁내막증) 자궁적출을해도 완치소견으로 볼수는 없으나 적출후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심사후 인수가능.                                 수술유무 상관없이16번+17번 전기간 부담보 ,부인과질환담보 삭제
자궁적출없이 소각술만 시행한 경우 -거절                                                                                   
(자궁내막조직이 자궁내강표면 이외의 장소에서 증식하는 병.원인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자궁내막의
절편이 월경혈과 함께 역류하거나 내막소파.내관통기.자궁수술때 등에 난관을 통하여 난소나 복막면에 이식
되어 증식한다고도 하고,원생조직의 화생(化生)에 의한다고도 한다.
자궁선근종               자궁적출 및 난소난관 동시 제거술 한경우에만 6개월 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수술유무 상관없이16번+17번 부담보부인과질환담보 삭제
(=자궁선종) -자궁,난소 적출술 하지 않은 경우 - 거절 (수술하더라도 재발가능 多) 
자궁내막증식증 거절 불가
자궁물혹(용종) 혹의 원인(단순,악성)확인해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 완치후 1년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근종크기 문제없을 경우 16번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6번부담보
자궁적출술 자궁적출(제거)의 원인을 반드시 확인 인수여부 결정  
원인-자궁암,자궁경부암,자궁근종,자궁내막증,기능성자궁출혈…
기능성자궁출혈             (자궁질출혈) 자궁적출한 경우 3개월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합병증(빈혈)이 없는경우 3년경과시 인수가능 완치후 경과기간 부족시 16번부담보 (단 원인질병이 자궁내막증일 경우 16번+17번 부담보)
원인-임신의 합병증,자궁내막증,골반내종양,염증성질환,혈액응고장애,전신성질환…
자궁질탈출 수술(제자리 복원술)한 경우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한 경우에만 경과기간 미만시 16번부담보
자궁적출술 한 경우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자궁협착(=유착)증 인수금지 (단,자궁적출술 한 경우에만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자궁내막소파술,제왕절개술,자궁근종적출술,자궁성형술을 한 후에 올수있으며 자궁난관조영술로 진단이 
나오며,무월경을 초래하는 질환)
골반협착(골반내유착) 거절 불가
골반염 재발,합병증없이 완치후 1년이내 소견서 심사(입원기간 7일 내) / 완치 3년 미경과인경우 16번, 17번 5년부담보/ 직업여성 인수금지 완치후 16번+17번부담보및 부인과관련담보삭제
바르톨린선낭종/농양/염증 수술로 제거한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냉대하증(냉증) 단순 통원1~2회 치료하여 완치된 경우에 인수가능 불가
임신중절수술                   치료기간(입원,통원포함)10일 이내로 완치후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자궁외임신은 3개월경과시인수가능)                                                     불가
인공/자연유산 *단,임신중독,임신성 당뇨등 원인이 산모의 임신으로 인한 신체변화,또는 질병이 원인인 경우는 인수금지
자연분만 다른 합병증 없는지 확인하여 없다면 2주 경과시 인수가능(임신전 상태로 회복소요경과기준) 불가
제왕절개로 인한 출산 다른 합병증 없는지 확인하여 없다면 1개월 경과시 인수가능(임신전 상태로 회복소요경과기준) 불가
산후풍 출산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태반조기박리 출산후 출혈이 심해서 수술한 경우로 수술,분만후 합병증이 없는경우 완치 3개월후 인수가능 불가
포상기태 거절 (약25%가 악성 포상기태와 융모암으로 전환됨) 불가
자궁근무력증 더 이상 출산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연령과 관계없이)일 경우에 한하여 3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16번 부담보
(자궁이 약해서 유산을 일으키는 원인임)/가임여성 - 거절
전자간증(자간증) 재임신가능성없고,완치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출산후 합병증 없이 3년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임신중독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면책질환임.경련,고혈압,단백뇨중 하나 또는 두가지 이상의 증상을 나타냄)
임신성당뇨 피보험자연령이가입시40세이전으로최종출산후3년경과시인수가능(20년뒤 약50%가 당뇨병발생) 불가
단, 다음사항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라면 거절
1) 임신기간중 인슐린 주사를 맞은경우
2) 임신성 당뇨로 치료받은경험이 있으면서 가입시 연령이 40세이상인자
3) 가족력 확인후 발병사실이 있었던 경우
생리증후군 수면제(산부인과처방),허리아픔,배아픔… 면책안내후 인수가능 불가
생리불순 입원:무 &통원일수 7일이내 & 재발:무 & 수술:무 &병원에서 완치판정 6개월 경과=>의사소견서 첨부(진단명/진단코드  불가
/검사내용/검사결과/자궁에 이상소견 없다는 내용 기재)
(입원한것:거절/수술한것 :거절)
불임치료중인 사람 거절 . 단 치료종결 및 출산후 인수가능   불가
(여성불임의 경우 대부분 자궁내막증,난소기형종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임)
나팔관 수종 나팔관 제거수술한 경우는 수술후 2년 경과시 인수가능(난관의 물이 차는 증상임/ 경과기간 미경과 부담보 수술한경우만 17번부담보 가입가능
난소 역류증 선천적 기형으로 수술한 경우 :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심사    선천석,후천적 -> 수술여부 상관없이 16번+17번 부담보
후천적이라면 선행질환여부 확인후,그 질환에 따른 인수기준 적용
난소 양성종양(D27)           (=유피낭종) 수술후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부담보적용(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종양크기 문제없을 경우 17번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7번부담보
3년이상 미경과시 17번 부담보/ 수술안한경우 1년동안 종양 크기 변화 없는경우 전기간 부담보
난소기형종 외과적 적출술한 경우 1년경과시 심사(소견서,조직검사결과지첨부) ※수술안한 경우- 거절 불가
합병증없이 3년경과시 인수가능
난소낭종(난소물혹) 수술한것:입원일수 7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재발:무 수술하지 않은 경우 1년동안 종양크기 문제없을 경우 17번부담보/수술한 경우 경과기간 부족건은 17번부담보
완치후 1년이상 경과=>소견서 심사-부담보적용(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3년이상 미경과시 17번 부담보/ 수술안한경우 1년동안 종양 크기 변화 없는경우 전기간 부담보
난소내막염 수술&조직검사후 완치 통보(종합병원에서)한 경우로 2년 경과시 소견서심사 수술한 경우만 17번 5년부담보
난소내막증 거절 불가
난소난관염 재발및 선행질환이 난소낭종,자궁내막증등 인 경우와 단순염증제거수술(1회성만)한 경우 - 거절          단순염증 제거수술시 17번부담보
난소난관절제술 한 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난소미분화세포증 거절 (악성난소종양) 불가
다낭성난소증후군 거절 (합병증으로 당뇨병,심혈관계질환,자궁내막암등이 발생함) 불가
남성이지만 여성형유방증 거절 불가
유두종 수술후 3년 경과한 경우로 조직검사결과지상 양성으로 나온 경우만 인수가능 수술한 경우만 1년 경과후 15번부담보
유방석회 수술로 완치후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2년경과시인수가능 수술한경우만 15번 부담보
유방양성종의 섬유선종 진단후 경과 관찰중인 경우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외과적 수술후 최소 6개월후 조직검사결과지, 소견서첨부시 심사/3년미경과시 5년부담보 수술한경우만 15번부담보/                        
수술안한경우 1년동안 종양크기, 갯수 문제없을 경우 15번부담보                                           
유방농양 or 유방염증 원인여부확인. 완치하고 후유증 없을 경우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5번 부담보
치밀유방 2차 정밀 검사후 소견서및 검사 결과지 첨부후 인수 가능 불가
유방이형성 외과적으로 수술한 후 조직검사 결과로 양성인경우 수술후 1년 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3년 미경과시 5년 부담보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5번 부담보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경우(위험율50%↑),과거 유방질환이 있었던 경우 인수금지   
유방암 가족력 유방암-직계가족중 50세 이전에 2명이상 유방암 환자가 있을경우 인수금지(위험율50~100%)  불가
(어머니나 자매중에 있을경우 유방암 위험율이 1.5배~4배증가)
임신성고혈압 출산후 1년 경과시 의무기록지, 완치소견서 첨부후 심사 불가
이뇨제 복용자 거절  (이뇨제 = 대부분 고혈압 치료제임) 불가
호산구증다증(증가증) 원인에 따라 선별인수(정밀검사 시행한 경우에만 심사가능)-완치1년 경과시 심사 가능  불가
※원인-기생충질환과 알레르기질환(아토피,알러지성 천식*비염),과민성 혈관염,약물,만성폐색성 폐질환 환자,
간질성신장염,난소암,류마티스관절염,경피증,전신성 홍반성 낭창,소화기 질환(위*십이지장*대장궤양),신장염,
악성종양,감염증,면역결핍증…
유두함몰*염증 정밀검사에서 악성종양(암)이 배제된 경우에만 소견서 및 검사결과지에 의한 심사 불가
: 암일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정밀검사 시행한 경우에 한해서 선별인수
자궁혈종 원인 질환에 따라 선별인수 (유산이나 난소낭종으로 파열되어 피가 고여서 뭉친상태) 원인질병에 따라 부담보 적용여부 판단
※원인-난소낭종,가상임신(유산),처녀막폐쇄증,자궁경관의 협착,부인과 수술후 합병증.
성병 인수금지(매독,임질등) 불가
유선염 입원없이 통원일수 5일이내/수물:무/재발:무/완치후 3개월 경과:인수 임신 출산 관련일 경우만 경과기간 미만시 15번부담보
단, 임신*출산 관련이 아닌 경우는 정밀검사 시행으로 악성이 배제된 경우에만 심사가능
신장결석(신장자체내결석) 거절 (신장결석은 순환기 쪽이라서 신부전발생가능성이 높아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을 유발) 결석제거후 1년경과기간후 신장기능이상없을시만 12번+13번 부담보
요관/요도/                방광결석(요로결석) 수술한것 => 입원 10일이내/ 통원10일이내/ 재발:무/ 완치후 1년경과 소견서 심사 /  (단, 신장적출술이나 신장을 잘라낸 경우는 거절) 재발자 및 완치 경과기간 미만시 12+13번 부담보
수술안한 것=> 체외충격요법이나 쇄석술 등을 통해 결석(돌)을 깨서 없애거나 자연적으로 배출되어 결석이 없어진경우
입원: 무/ 통원 3일이내/ 재발:무/ 완치 후 1년경과시 부담보로 인수 / 완치 3년이상 미경과시 5년부담보
★ 2회 이상 재발자는 전기간 부담보
요도감염 입원없이 통원일수 10일 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후 3개월 경과: 인수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3번부담보
요로증후군 거절 불가
급성신우신염 입원일수 10일이내/ 통원일수 10일 이내/ 수술:무/ 재발: 무/ 완치 후 6개월 ~1년이내 경과시 심사/ 완치 2년 미경과시 부담보 완치후 경가기간 미만시 12번부담보
급성사구체신염 완치후 1년이상 경과되고 후유증(합병증)없는경우 소견서 심사/ 그외 장기팀 심의                                                                완치후 경가기간 미만시 12번부담보
현증은 금지,사구체경화증,막성신증,20세이상에서발견,소변에서알부민배출된경우는 모두 거절
신세뇨관간질성신염 급성인 경우에 한해 완치후 1년경과시 심사(신장기능검사결과지,소견서 첨부)  완치후 경가기간 미만시 12번부담보
혈뇨 원인질환 완치후 1년경과시 심사(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원인질병에 따라 부담보 적용여부 판단
必 원인규명이 된 경우에 한하며,전건 최근3개월 이내 소변검사 결과 확인후 인수여부 검토함. 
현증시- 거절 (신부전을 포함한 각종 신장질환의 대표적 증상) 
요실금 입원일수 10일이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유/ 재발:무/ 완치후 1개월 경과 인수 (면책질환이긴 하나 현증은 거절)  불가
※재발이 있는 경우(통원치료 포함)는 거절/ 3개월 미경과시 입원일당 제외
직장류 수술하여 합병증이 없는경우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면책질환이긴 하나 현증은 거절) 불가
※재발이 있는 경우(통원치료 포함)는 인수금지
방광염 입원한 것=> 입원일수 7일 이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3번 5년부담보
인원안한것=>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무/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심사 / 완치 경과기간 1년미만인 경우 13번-5년부담보
신석회증 거절 (신장이 선천적으로 굳어지는 증상으로 신장실질조직에 칼슘이 축척되어 신기능의 변화와 신결석이  불가
생겨나는 질병. 평생치료,합병증 유발이 많음)
신장결핵 거절 (이차성 결핵으로서 신장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불가
신장(=콩팥)물혹 거절 (2개이상의 낭종이 있거나 다낭성신장물혹같은 경우는 고혈압유발,신부전발생과 무관하지 않고 수술도 어려워 불가
서 수술자체만으로도 위험.)
만성사구체신염 거절 불가
방광요관역류질환 거절 불가
요로(요도,요관)협착 거절 (수술한 경우도 재협착이 잘 생기고 주기적으로 확장술을 해야함) 불가
진증후군/수신증 거절 불가
신부전증 거절 불가
IGA신염 거절 (사구체신염의 일종으로 대부분 만성사구체신염 및 신부전증으로 이행되는 질병) 불가
신장이식수술자(수여자) 거절 불가
신장이식공여자 수술 후 1년 경과후 심사(신장기능검사 결과지,소견서첨부) 불가
단. 이식수술 후 10년 경과자, 50세이상 고연령자는 인수금지
다낭성질환(CPK) 거절 불가
일측신장,신무발육증 거절 불가
단백뇨,알부민뇨 거절 불가
음낭수종 입원 기간 10일 이내로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 가능 불가
정계정맥(정소정맥류)류 수술한 경우에 한해 수술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금지 수술유무 관계없이 전기간 부담보
고환물혹 수술후 1년 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 합병증없이 5년경과시 인수가능 수술한경우에 한해 18번전기간부담보
(외과적 수술시에만 인수가능 - 주사기로 물빼서 치료한 경우는 인수금지 - 재발가능성 多
전립선비대증 수술 및 약물치료한경우 완치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  수술유무 상관없이 14번전기간부담보
(남성 고령자에게 볼 수 있는 배뇨장애를 주징(主徵)으로 하는 질환. 전립선암과 함께 중요한 병증)
전립선염 입원없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 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2년 미경과시  부담보 적용 완치후 경과기간 부족건-5년부담보
 단, 만성일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거절
고환염/부고환염 입원없이 통원일수 7일이내/ 수술:무/ 재발: 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2년 미경과시  부담보 적용 완치후 경과기간 미만시 18번 5년부담보
 단, 만성일 경우, 수술한 경우에는 거절
잠복고환 소아 - 자연하강(수술無), 수술 한경우 3개월경과후 인수가능 불가
성인 - 거절
서혜부탈장 입원일수 10일 이내/ 통원일수 10일이내/ 수술:유 / 재발: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
서혜부와 횡경막 탈장을 고객이 진단명 잘 모르므로 (배나 사타구니부위) 인지 확인하는 정도로 심사 가능
불가
음낭헤르니아(탈장)
요도하열 7세 미만은 거절 불가
7세 이후의 경우는 수술로 치료하고,후유증(요도협착)이 없이 완치된 경우에 한하여 6개월~1년 경과시 
소견서심사
※ 5~6세 경까지 2~3회 수술함, 수술 후에 요도협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정기검진필요
(남아의 잠지의 외요도구가 정상 위치에 뚫려 있지 않고 잠지하부의 엉뚱한 부위에 뚫려 있는 선청성 기형으로 다른 종류의
선천성 비뇨기계의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신석회증 거절 불가
폐쇄성 및 역류성 거절 (선천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져 나오는 길에 협착이 있던가 요로의 종양, 결석, 전립선비대등의 원인으로 소변이 불가
요로병증 역류하게 되어 신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가능)
과민성방광증후군 거절 불가
원인-뇌졸증,뇌종양,파킨슨병,척수손상,골반강 내 수술및출산으로 인한 신경손상,요실금,방광염,요도염,질염,결석…..
(빈뇨와 절박뇨, 절박성 요실금, 야간빈뇨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증세가 나타나는 질병)
심장판막 질환 거절 - 승모판 , 대동맥판막 , 폐동맥판막 , 삼천판막 의 협착증,폐쇄부전증, 역류증 불가
심장심방*심실중격결손증 거절 (심장에 구멍이 뚫려 막아주는 수술) 불가
허혈성 심장질환 거절 불가
동맥대치술(심장혈관수술) 거절 (대동맥혈관치환술) 불가
관상동맥수술(심장혈관수술) 거절 불가
발작성빈먁(부정맥일종) 거절 (맥박의 횟수가 정상보다 많은 상태로 삭맥(數脈)이라고도 함) 불가
심근염 거절 (심장근육에 염증은 류마티스열"로 인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대부분 만성으로 이행) 불가
부정맥 거절 (맥박의 리듬이 빨라졌다 늦어졌다 하는 불규칙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심장질환임) 불가
종류 - 빈맥,서맥,부정맥,심방조동*세동, 심실조동*세동,동방블럭, 방실불록, WPW 신드롬, 조기수축….
류마티스성심질환 거절 불가
협심증/심근경색 거절 (심장부 또는 흉골 뒤쪽에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조이는 것 같은 동통을 주증으로 하는 증후군) 불가
청색증,호흡곤란,흉통 거절 ( 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 호흡기질환(만성)이 있을때 나타나는 대표적 질환임) 불가
심비대(심장비대) 거절 ( 심장이 커져있는것) 불가
인공 심박 조율기 거절 불가
심내막염 거절 (류마티스성,결핵 선천성 심장병 환자에게 많이 발생) 불가
동맥경화증 거절 (각종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성인병과 관련) 불가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 거절(각종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성인병과 관련) 불가
일시적고혈압 혈압수치 최고140이상이 1회라도 검진된 경우거절 (심장질환과 혈압이 바로 정상으로오기는 힘듦) 불가
혈전증 거절 (혈액순환장애가 있는질환임. 뇌경색이나 뇌혈관출혈,심장,폐등의 순환기질병으로 발전, 재발가능성 매우높음) 불가
하지(다리)정맥류 수술한경우 완치 1년후 인수가능/재발성 및 약물치료자는 거절 수술자 30번+31번 5년      미수술자 전기간 부담보
빈혈 선별심사, 완치 된 경우에 심사(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불가
※철결핍성빈혈-임신여성,위*십이지장궤양,약성종양,치질,자궁근종...등원인이 규명된 경우에한하여 심사검토
※거절-재생불량성빈혈,용혈성빈혈,악성빈혈,수혈경험자,겸상적혈구빈혈,치료를위해비장절제술을받은분
※수혈,피로,두통,심계항진,호흡곤란,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연기 혹은 거절
다까야수 동맥염 거절  
정맥염 거절 ( 어혈이나 혈전이 원인이나 원인치료가 용이하지 않고 완치가 어려움) 불가
혈우병 거절 불가
혈소판감소증 거절 불가
자반증 거절  ( 알레르기성자반증은 원인규명이 어렵고 심할경우 뇌혈관출혈도 있을수 있음) 불가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알러지성자반증
혈소판감소증
말초성현운(현기증) 거절 ( 현기증 증세로 고혈압,저혈압,당뇨등에 의해 일어나는 합병증임) 불가
림프선절염 단순염증이라면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그외 장기팀 심의 불가
원인 - 암, 백혈병, 매독, 결핵, 감염증….
임파결핵 약물복용 必 6개월이상 복용 후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1년 이상 장기간 투약자는 거절) 불가
합병증 없이 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
림프종 거절 (림프 조직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종양) 불가
장간막림프절염 원인*합병증에 따라 선별인수 - 완치후 6개월경과 후 소견서 심사 불가
5세미만 소아인경우 3개월경과후 심사가능)
※합병증 - 장폐색 복막염…
이메바증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완치 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원인-기생충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파리,인분,거름을 준 야채나 과일,오염된물로 씻은과일, 야채 등 비위
생적인 경우에 간염.
복막염 , 간염 , 간농양 , 황달 , 경직 , 폐렴 , 뇌종양, 심막염, 대장궤양…등의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 간에 생긴
아메바증일 경우 인수금지(이 경우라도 5년 경과시 소견서 첨부 후 심사)
렙토스피라증 병증이 가볍거나 무증상감염인 경우에 한해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증상-급성 건신감염증으로 급성 열성 질환, 폐출혈, 뇌막염, 간.신장 기능장애를 나타냄)
합볍증 - 황달, 두통, 근육통, 신부전증, 전신출혈소견, 심장염, 범발성 응고부전증, 기침, 각혈 등 중증의 폐
출혈.
패혈증 선행질환 없이 재발, 합병증 없고 입원기간 10일이내라면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 불가
원인:  골절이 되서 감염,신생아에서 조기분만으로 인한 폐렴의 합병증이나 조산으로 인한 폐혈증.. (면역력
↓ )비브리오-오염된 어퍠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항 감염되는 경우
말라리아 합병증없이 완치후 1년경과후 인수가능/ 뇌 . 신장 . 간 . 폐 등의 주요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는 인수금지 불가
감염성 단핵구증 원인*합병증 유무에 따라 선별인수 - 1년 경과 후 소견서 심사 불가
 ※합병증 - 간의 경미한 염증이나 간염, 비종대, 비장파열,심낭염),심근경색(심근염),뇌염,적혈구의 파괴(용혈성 빈혈)
오목가슴 오목가슴이 심할 경우 심장이나, 주변 혈관들을 압박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가 불가
대부분임
합병증이나 후유증없이 수술하여 완치후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
새가슴  : 미용목적으로 수술한경우 합병증없이 완치된 경우 1년경과후 인수 불가
폐및종격동농양 완치 후 2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불가
원인-폐렴,결핵,페혈증,복강안의 염증성질환,간농양,외상…등 선행질환 확인후 경과기간 인수여부 결정
폐혈증 원인,입원기간,치료내용,합병증유무…. 에 따라서 선별인수/재발, 후유증 없이 완치된 경우 1년경과시 불가
소견서 심사
※원인 - 피부화농증,  편도선염,  중이염,  폐렴,  충수염,  신우신염,  화상이나 외상, 염증에 대한 치료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몸의 면역능력이 저하되어있는 경우 ( 항암치료를 받고있는 사람이나 에이즈환자 ), 
병원균에 감염.
※증상- 혈압강하(저혈압) . 소변량 감소. 무뇨 및 패혈증성 쇼크, 심장부전, 신장부전, 간부전, 폐부전, 뇌
기능이상…. 
다발성신경병증 거절 (팔과다리의 감각기능이 손상되거나 점차 약해지는 난치성질환입니다. 이것은 말초신경의 신경다발을 불가
보호하기위해 감싸고 있는 수초(myelin sheath)가 손상을 입기때문임, 말초신경 질환은 신경과 영역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다발신경병증(CIDP)은 길리앙 바레증후군(Gillain-Barre syndrome)rhkeh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단발성신경병증 거절 (하지의 골반 근처 근육이나 상지의 어깨 주변 근육에 분포하는 신경층에 발생하며, 하지와 상지 중 불가
근위부 근육의 마비나 위축 증상을 야기함으로써 팔에 힘이 없거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통증도
유발시킴)
수두증( = 뇌수종) 거절 (두개강내에 물이 고이는 병) 불가
수전증 거절 (원인-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경계 질환, 말초신경질환, 소뇌 불가
기능장애,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경계 질환, 말초신경질환, 소뇌 기능 장애, 두부나 수부의 외상 이후,장기간의
 정신신경계 약물복용…. )저혈당, 갑산성기능항진증. 기타 내분비장애, 호흡기계 약물의 부작용으로도 올수
있고 알코올 금단, 중금속 중독
신경염 거절 불가
(다발성/단발성신경염)
뇌정맥류 거절 ( 뇌출혈을 일으켜 뇌조직을 손상) 불가
모닝 글로리 증후군 거절 ( 시신경과 시신경 주변 조직의 발생이상으로 생기는 선천성 이상질환) 불가
당뇨병 거절 (경계성당뇨수치를 고지하는 고객포함) 불가
요당(소변에서 당검출) 거절 (원인 - 당뇨병, 만성신염, 췌장질환, 간질환, 뇌하수체기능항진증, 갑산성 기능항진증….) 불가
고혈당(핼액검사 당수치↑) 거절 (원인 - 당뇨병) 불가
갑상선 질환 거절 (점액수종,크레틴병,하시모토갑상선염,그래브스병,바세도우씨병) 불가
갑상선기능항진증/저하증 거절 갑상선 저하증 인수 거절,갑상선 항진증에 한하여 약물중단후 최소 6개월경과후 소견서및 검사 결과지 첨부후 양호시 19번 부담보및 2대및 16대 질환 담보 삭제
합병증-심장질환(협심증,심근경색,울혈성심부전),빈맥,안구돌출증,혈압상승,소화기장애,체중감소,무월경,
체중감소,불면증….
갑상선 중독증 거절 불가
갑상선 물혹(낭종) 외과적 절제수술후 3년경과시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겸서 첨부) 수술한경우만 19번 부담보
갑상선 종양(결절) 단, 주사기로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없어진 경우는 인수금지
갑상선설관낭종 수술한 경우에 한하여 1년경과후 심사(조직검사결과지,소견서첨부)/ 치료만 받은 경우는 인수금지. 불가
(선천적빌병으로 갑상선조직이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서 낭종을 형성하는병으로, 목젖 바로 아래에 있는 
설골이란 뼈를 일부 잘래내버리는 수술을 해야만 완치됨)
단순 급성갑상선염 거절 불가
산후 갑상선염 거절 ( 환자중 약 30% 정도에서 영구적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유발되어 평생 호르몬 복용) 완치후 1년경과되고 갑상선검사결과에서 정상인 경우만 19번부담보
왜소증(난쟁이,소인증) 거절 ( 만성질환-심장,폐,장질환,태아발육부전,터너증후군,연골무형성증,다운증후군,출산시손상,당뇨….) 불가
통풍 거절 ( 만성질환,고혈압,심근경색,신부전,당뇨병,동맥경화증,결석등 합병증 유발) - 암보험도 거절 불가
부신관련 질환 거절 (부신종양, 부신피질기증 부전증 , 부신피질 기능향진증) - 암보험도 거절 불가
루푸스(= 홍반성낭창) 거절 ( 선홍색 또는 암자홍색의 작은 반점이 피부에 생기는 교원병으로 90%정도가 관절염으로 진행) 불가
베체트 병 거절 ( 1년에 3회이상 재발되는 질환으로 구강과 성기/눈/피부등에 궤양,피부발진등 다양한 증세를 나타냄) 불가
(희귀난치성질환)  
쿠싱증후군 거절  (뇌하수체 과다분비로 호르몬의 이상증이고 혈압, 당뇨의 합병증 발생) 불가
뇌하수체기능항진증 * 거절 불가
뇌하수체기능저하증
탈모 거절 [전신탈모(눈썹,속눈썹,수염)와 같이 발생하거나 머리전체가50%이상 탈모발생, 탈모증과 전신증상 불가
(백반증,갑상선질환,빈혈)동반할 경우는 금지.자가면역 기전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원형탈모증 치료가 종료되고 완치된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 통상 4~12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완치), 불가
(동전크기 모양의 작은 탈모증-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되는 질병임)
췌장염(급성췌장염) 거절 불가
췌장낭종 거절 불가
피하낭종 겨드랑이, 가슴인 경우 인수금지/ 나머지 부위는 수술후 2년 경과 인수가능. 섬유선종이 될 수도 있음 불가
갱년기 호르몬 치료 45세 이상 여성으로 갱년기나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제 복용하는지 여부 확인하여 맞다하면 불가
=>호르몬 투약하는 경우는 1)유방검사 2)자궁및 난소검사 3)간기능검사 4)소변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므로
이러한 검사상 이상여부 있었는지 확인하고 없었으면  인수/ 소견서 심사
(수술이나 다른질병의 사유로 호르몬제 복용하는 것은 거절)
혈관종(피부). 혈관혈종 인수금지. 혈관육종도 암이므로 거절 ( 완치가 없이 계속 재발되는 질병임). 불가
지방종 입원 10일 이내&통원 2주이내&수술:무,유&재발,후유증,합병증:모두 무&병원에서 완치 판정후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 불가
조직검사결과지와완치소견서(진단명,완치여부,후유증 여부 기재필요)요청예정
상피성낭종 수술후 5년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다한증 입원 10일 이내&통원 2주이내 &재발,후유증,합병증:모두 무& 수술후 완치  2년이상 경과시 인수  
(수술안한것:거절/경과2년미만:거절/후유증및 재발이 있는것:거절/보상성 다한증발생/거절) 불가
액취증(아포크린한선) 수술한 경우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수술 안한 경우는 거절 불가
봉와직염 치료기간 2주이내 완치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세포에 부종이 생긴것으로 붓고 통증이 심하고 안에 고름이 생기는 질환, 군인들한테 주로 발생)
대상포진(띠단) 합병증없이 완치 후 최소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합병증, 재발없이 3년경과시 인수가능 36번 -피부 부담보
*합병증발병시 인수금지 -통증이 수개월~수년간 지속, 궤양 유발, 물집이 2차적 감염을 유발,안면신경마비
(구안와사), 대상포진후 신경통…
단순포진(헤르페스 완치후 소견서 심사 (근육통이나 림프절이 붓는 등의 2차 증세 나타난 경우 -거절) 36번-피부 부담보
바이러스, 열발진)
지루성피부염/유성,건성 완치후 3~6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불가
켈로이드피부병 거절 ( 작은 성처에도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흉이 지는 증상) 불가
맥관부종 거절 (유전적인 피부질환(두드러기)으로 가려움없이 피부,위장관,상기도점막에 부종이 발생하는데 특히 입술이나 눈두 불가
덩이 부위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경우가 많음. 오심, 구토가 나타날수도 있고, 후두부에 부종이 발생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음. 완치가 어려운 질환.)
건성피부염 약물치료 완료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건선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후 부담보 적용 /부위가 전신적인경우 -거절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모낭염 완치 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긁거나 상처가 났을 때, 털구멍을 통해서 세균이 털을 만드는 모낭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염증)
백색증(백반증) 거절 불가
(백색증과 백반증 둘다 멜라닌색소가 없어서 피부, 모발, 눈에 색깔이 희게보이는 질병으로 백색증은 선천적인 유전적 원
인이, 백반증은 후천적인 경우가 많음. 주로 피부에 생기는 백반증을 백색증이라 하고,구강에 생기는 건 주로 백반증이라
함. 완치가 없고 암,특히 피부암의 발생위험이 높음
아토피 피부염 소견서 첨부후 상황(부위가 국소적인경우)에 따라 부담보 검토 /단, 소아나 부위가 전신적인경우 -거절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홍반증(구강) 거절 (상내피암의 전초현상) 불가
갈색세포증                      (=크롬친화성세포종) 거절 (부신 수질에 종양이 생기는 질환[원 인]1.부신에서 생성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드레날린,노르아 불가
드레날린은 중추 신경과 작용하여 심장박동, 혈압, 그 외 다른 생체 기능을 조절함 2. 종양 (비록 양성이라
도)이 존재하면 호르몬이 과량 분비되어 증상을 일으키게 함)
육아종 거절 - 암보험도 거절 불가
황색종 거절 (거대세포종으로 완치가 어려운 질환) 불가
하시모토병 거절 불가
(=만성갑상선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상선 세포가 파괴되는 만성질환으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이행)
사마귀 치료가 필요치 않는 경우는 인수가능-얼굴, 목, 손가락, 손바닥, 손톱 주위, 발바닥, 외음부….  불가
(치료가 필요한 사마귀, 입안(인두,후두)에 생긴 경우거절
편평사마귀 거절 ( 몸 전체에 생길수 있고, 치료기간도 장기임) 불가
모소낭,모소종 완치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소와각질융해증 완치 후 1~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발바닥에 주로 발생하는 세균(곰팡이)에 의한 피부질환 (무좀과 유사)) 불가
모반증(=피부신경증) 거절 (신경계의 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피부질환(결절성 경화증, 신경섬유종증, 스터지웨버증후군 불가
(Sturge Weber Syndrome))
심화항염 = 화병 거절 불가
알레르기성 피부병 음식물등으로 인한 알레르기 등, 원인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3개월경과시 심사가능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만성*계속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는 거절.
만성단순태선 소견서 첨부후 상황(부위가 국소적인경우)에 따라 검토        36번- 피부 부담보/전기간
완선 완치된 경우 1년이상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다홍반점(다형홍반) 완치된 경우 1년 경과시 심사가능 (만선 재발성 피부질환) 불가
주사비(딸기코) 거절 불가
(중년이후의 여성에게서 많이 볼수있는 만성피부질환. 빨간코∙주부코라고도 한다, 안면 특히코∙볼∙아래턱∙이마
등의 모세혈관이 확장하여 안면피부샘의 분비가 항진되고, 여드름과 같은 발진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불그
레한 얼굴에 피부표면에 기름기가 있고 윤이 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각막염∙안검염 같은 안질현상이 동반)
성조숙증 거절 (호르몬분비 과다로 2차성징이 7~8세부터 나타남. 원인이 대부분 뇌의 이상이나부신호르몬이상등 불가
으로 여러가지 합병증이 나타날수 있음) 불가
버거씨병 거절 불가
버거씨병(Buerger"s disease)는 작은 혹은 중간사이즈의 혈관이 염증이생기게 되고 이로인해 혈관이막히게
되는 질환으로 주로 상지(팔)와 하지(다리)혈관에 많이 발생되나 뇌혈관,관상동맥,그리고 내장혈관에서도발생
엑스증후군 거절 불가
우울증치료제복용 거절 불가
정신과질환치료 거절 불가
다운증후군 거절 ( 50%심장병 동반, 백혈병 발생율 20배 ↑) 불가
충치. 치아교정, 풍치 현재 진행중이어도 인수 가능(약관상 면책질환임)/ 발치후 항생제 복용중이면 염증치료 끝난후 인수가능. 불가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
구개열 거절 (입천정까지 오픈이 되어 있어서 수술도 어렵고 완치가 어려움) 불가
구순열(=언청이수술) 성형수술로 완치된 경우에 한하여 1년경과시 인수가능/ 단, 다른 신체기형이 없을시 (녹취필수조건) 불가
수두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발진디프스 재발, 합병증 없었으면 6개월 경과후 인수 불가
장티푸스 재발, 합병증 없었으면 6개월 경과후 인수(전신출혈, 신경계쪽 마비, 장천공등 : 합병증유무 확인) 불가
쯔쯔가무시/유행성 출혈열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장기간 입원,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인수금지 불가
합병증 - 치료중 출혈성 합병증, 신부전, 심부전, 언어장애….
파상풍 합병증 없이 완치 후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풍진 / 백일해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골다골증 거절 불가
퇴행성관절염 거절 불가
류마티스관절염 거절 불가
견관절통(어깨) 사십견, 오십견 - 완치 후 1년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거절 불가
대퇴골두무혈성괴사         (=LCP) (=레그피테씨병)       (무혈성괴사)                  (골괴사증) 거절 불가
※원인 - 외상성 고관절탈구, 감압병, 겸상혈구증으로 인한 경색증,원인불명(알콜중독, 부신피질호르몬투여)
※합병증 - 2차성 골관절염 유발, 간경화, 당뇨병, 통풍, 지방간, 신증후군, 전신성홍반성낭창, 동맥경화증…
(70%에서 30-60세 사이에서 발견되고 30-40대에 호발.약 50%의 환자에서 양측성으로 발생.5~8세(남아)에도
호발되는 경우에는 병이 심한 경우에도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
에는 대부분 
좌골신경통 거절 (디스크와 증상 비슷) 불가
수근관 증후군 외과적 수술한 경우에 6개월 경과시 심사가능(단,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나, 운동선수 거절) 불가
(족근관증후군) *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주부나 운동선수에게 많이 발생. 직업 확인 필수 (운동선수는 거절)
척추결핵 거절 (결핵균이 척추를 계속 갏아버려 전신마비까지 초래될수 있는 질환으로 합병증으로 꼽추도 생길수 있음) 불가
척추체 골절 거절 - 경추*흉추*요추 골절/신경손상 동반한경우 (수술여부에 상관없이 거절) 불가
척추압박골절 거절 불가
추간판탈출증 (=디스크)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부담보 적용/ 수술 예정인 경우 연기/ 상해 민영담보 제외 20/21/22/23/43번전기간부담보및 상해부담보 6번적용
척추관협착증 수술한 경우 1년이상 경과시 소견서 심사(퇴행성 질환으로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압박증상심함, 수술하더라도디스크보다 더위험함) 43번-질병, 6번-상해 부담보
수술 예정인 경우 연기/ 상해 민영담보 제외 전기간 부담보
척추측만증 거절 (척추뼈가 굽고휘는 증상으로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또는 원인불명이多-폐기능,심장기능에 43번-질병, 6번-상해 부담보
장애진단 받지 않고 경미한 경우, 일상생활 지장이 없는경우 소견서 심사 /상해 민영담보 제외 전기간 부담보
척추이분증 거절 (척추이분증은 척추가 다닫히지않아서 그안에있는 척수를 제대로보호하고있지못하는것.선천성질환) 불가
화농성척추염 거절 (척추제를 파괴함으로써 척추가 주저앉게되고(압박골절), 감염의 산물이나 뼈조각등에 의해 신경이  불가
눌리면서 마비가 진행되거나 꼽추로의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 불가
기타 척추관련 질병 거절 - 강직성척추염, 척추전방전위증, 척추전만증*후만증, 척추분리증….  불가
골수염 거절 - 재발 잘됨  불가
원인 - 결핵, 외상(세균감염), 폐렴, 농양, 내장감염, 당뇨병, 마약 및 스테로이드의 남용으로 인한 골수염…
거절 - 만성골수염,재발,병적골절,탈구,절단,피부암 등의 합병증이 생긴경우(치료가 안될경우 만성으로 진행
근이영양증 거절 (유전인자의 결함으로 인한 진행성, 퇴행성인 근육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임 불가
근막통증증후군 수술한 경우에 한해 수술후 6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근육석회화   상해로 인한 경우 불가
상해 치료방치 또는 제때 치료하지않아 발생한 근육석회화는(혈전으로인해발생)해당부위 수술후
1년경과후  재발 없을경우 소견서 심사
단 )  질병일경우 거절. 무릎이나 대퇴부근육쪽은 인수금지 질병일 가능성 높고 재발및 후유증 예상
평활근종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종양으로 수술로 완치한 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후 인수 (평활근육중 거절) 불가
발가락신경종 거절 (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 불가
신경종(강글리온) 외과적 제거수술후 6개월경과시 인수가능 (팔,손목, 손가락,다리,발가락의 신경에 종양이 생기는것(악성종양은 불가
아님)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15~20% 재발, 재수술 필요한 질환)
베이컨씨 낭포 외과적 제거수술 한 경우 완치후 2년경과시 인수가능. 수술안한 경우는 거절 불가
뇌진탕 입원일수 1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교통상해인경우- 완치후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입원일수 1주 초과~2주이내=>통원일수 5일이내/수술:무/재발:무/완치후 1년 경과시 인수 
요통(단순요통) 단순요통 : 원인이 분명한 요통으로 치료 기간이 1~2일로 완치된 경우는 완치 6개월경과시 인수 가능 불가
※ 디스크여부 확인 녹취 필수
요통(염좌로 척추치료자)- 목,  등,  허리,  꼬리뼈 *** 염좌로 척추치료자 ( 목, 등, 허리, 꼬리뼈 ) 불가
1) 교통사고 이외의 원인
2) 염좌또는 타박상진단으로 수술 또는 수술권우가 없어야 함. 디스크는 약간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심사후 인수
3) 입원일수 3주(21일 이내) + 동원기간 : 퇴원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통원치료로 완치된 경우
4) 통원일주일이내 3개월후 인수 가능 ,입원및 통원 일주일이상 6개월후 인수 가능
염좌 (교통사고로 인한) 선별인수 : 2주~4주 치료 -> 3개월 경과시 인수, 1주이내 치료 받은 경우 -> 1개월경과시 인수 불가
척추부위(목, 등, 허리)는 必 디스크여부 추가 확인요함/ ※ 디스크여부 확인 녹취 필수
구루병 거절 (비타민D 결핍 - 골격계 기형 및 골절 유발) 불가
습관성탈구 어깨, 무릎 부위의 경우 - 외과적 수술한경우에 한하여 1년 경과시 인수가능 부위 부담보
(치료만 받은경우, 수술 후 재발한 경우는 거절 (수술 후에도 재발한 경우는 재수술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음)
턱의 습관성 탈구 -거절
손목의 종양(혹) 외과적 수술후 6개월 경과후 인수 (재발성 거절) 불가
 - 결절종
수지굴곡근물혹 수술후 제거후 3개월 경과후 심사가능 불가
족근관증후군 거절 불가
건초염 완치 후 1년경과시 인수가능. (발목, 손목에 주로 생기는 염증) 불가
연골연화증 선별인수/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시 심사 ( 무릎에 주로 발생하며 퇴행성의 변화를 보이면 계속 반복되는 질환) 해당부위 전기간부담보
단순골절 후유증없이 완치6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단, 손가락과 발가락 부위에 한해 완치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골절 1) 목,허리,척추- 무조건 거절 / 고관절,무릎- 선별인수 (검사결과지, 소견서첨부) - 부담보 적용 부위 부담보 (상해, 질병)
2) 가슴부위골절시 장파열등 내부 장기의 파열이 있었던 경우는 거절  
3) 가슴뼈,갈비뼈 골절은 금만 간 경우에 한해 3개월 경과, 완전골절시에는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이부위는 가만히 투병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임)/합병증이 없는경우 3년경과시 인수가능  
4) 꼬리뼈, 엉덩이뼈, 골반골절은 선별인수 (검사결과지, 소견서 첨부) / 부담보 적용 해당부위 부담보 (상해, 질병)
5) 두개골 골절은 거절. 단, 안면골절은 후유장애가 없는 경우에 한해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안와골절 안구 손상이나 시력장애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완치후 1년 경과후 소견서 심사/완치후 3년경과시 인수가능 불가
골절로 철심 (철핀 )박는 수술한경우 발목은 반드시 철심제거수술 후 6개월경과시 심사가능. (후유장애 포함 장애가 있다면 거절) 불가
그 외 부위는 제거수술 후 3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단, 그 외 부위는 철심을 가지고 있어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안된다면 인수하되, 추후 제거수술시에는 면책 안내필
인대파열 무릎, 발목 인대파열은 수술후 6개월경과시소견서 심사/ (십자인대파열, 관절경으로 관절절제술 포함) /부위 부담보 적용 해당하지 전기간부담보및 상해부담보 다리적용
단, 수술 예정인경우 연기 / 단, 장기입원이나 장애진단, 고액보상인경우 상해민영제외
연골파열 수술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적용 해당하지 전기간부담보및 상해부담보 다리적용
연골절제술(관절경수술)
주관절외과염 완치후 3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후유증,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재검토) 부위 부담보
활액낭염, 확막염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 단, 다른 손상(인대파열,골절,연골파열)과 동반된 경우는 추가적으로 위험부가 부위 부담보
활막및 건의 자연파열 완치후 6개월경과시 소견서 심사 (후유증,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는 재검토) 부위 부담보
세균성관절염 선행질환없고 합병증 없이 완치된 경우 한하여 1년 경과시 소견서 심사 불가
→많은 원인중에 하나가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당뇨, 활액낭염,봉와직염,스테로이드제사용등)에 주로 생김
화농성관절염 거절 ※원인-세균감염, 당뇨병, 만성질환,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 불가
※합병증-무혈성괴사,병적탈구,단축장애,연골파괴,패혈증,골단괴사….(세균성관절염을방치할경우생기는질환)
척추물혹 거절 불가
연골골극제거수술받은경우 거절  ( 상해사고후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로 보통 관절염도 같이 유발됨. 연골골극도 대부분 질병임)  불가
연골종양 거절 (수술후 재발율 높고 완치가힘든 질환) 불가
연골물혹 수술후 완치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부위 부담보
무릎뒤 물혹 수술한경우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적용 (선행질환:관절염,활막염,활액낭염등) 부위 부담보
아킬레스건파열 수술한경우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 부위 부담보 적용  부위 부담보
두개골함몰복원수술 거절 ( 상해사고로 두개골이 움푹 들어가면서 뇌에 손상을 주는 경우로 인공뼈 삽입술시행) 불가
무지외반증 수술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 재발 및 합병증여부 확인,면책 안내 필수 경과기간 미달시 부담보
발목염증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먼저 확인후 단순염증에 한하여 치료기간2주이내인 경우 완치 6개월 경과후 인수가능 불가
혈관절증 외상인경우 완치후 6개월 경과시 심사가능/ 질병의 원인인경우 심사후 부위부담보 적용 부위 부담보
(무릎에 피가 고인경우) 전방십자인대손상등 그 원인별로 인수여부가 달라지므로 선행질환 필히 확인
고관절탈구                   (고관절골절) 거절 / 습관성, 인공관절 삽입한경우 불가
원인 : 선천성, 외상성, 병적탈구(화농성 고관절염, 세균감염, 당뇨, 만성질환..의 원인에 의한)
합병증 :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퇴행성관절염, 관절통….
골단염                              (=골단증)                       (=골연골염)                    (=골연골증) 거절 불가
횡돌기골절 거절 불가
척추혈관종 거절 불가
척수염 거절  
테니스엘보증후군 수술한 경우에 한해 3개월 경과시 소견서 심사 /3년이상 경과시  인수가능 경과기간 미달시 부담보
 =주관절 외상과염 (원인-국소적염증이나 퇴행성관절염과관련 주관절의과용(많이 씀으로 오는 이상)과 타박이나 좌상의과거력)
내향성발톱 수술로 완치 후 3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발톱이 파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질환) 불가
슬내장증 선별인수/ 소견서 심사 부위부담보
슬관절내측추벽증후군 선별인수/ 소견서 심사 (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뚝뚝 소리나고 아픈 병, 대부분 고령인 사람한테 발생) 부위부담보
방아쇠수지증 수술 후 3개월 인수가능. 불가
회전근개파열 수술한 경우에 한해 1년경과시 소견서 심사 /완치 3년이상 미경과시 부담보 적용 부위 부담보
악관절장애(턱관절장애) 거절  불가
 
 
 
턱관절디스크 거절
 
 
 
쇄관절연골낭포              (쇄골관절) 거절
 
 
약관절농양 거절  
※원인 - 악관절 장애등의 합병증으로 발생. 뇌종양까지 번질수 있으며 치명적 후유증이 남을수 있음.
악관절낭종 악관절농양등의 합병증이 없는 양성종양에 한하여 수술후 3년경과후 인수 불가
(하악골, 상악골)
족저근막염 거절 불가
족근관증후군 거절  (원인-연부조직 종양,정맥류,전위된 골절,신경주위 섬유화,건초염,거종골 골결합,류마티스성 관절염, 불가
강직성 척추염….)
천장관절염 거절 불가
박리성연골염 거절 (연골 및 골의 일부가 과사되어 본래 조직에서 떨어지는 병) 불가
근무력증 거절 불가
골부착염 거절 ( 인대나 건이 뼈에 붙는 골부착부위의 염증으로 관절염의 전형적인 질환) 불가
강직성 척추염 거절 불가
비만 비만도측정 BMI검사 (성별에 따라,,,, 당사기준 남/여 모두 BMI 30이상은 거절 )  
간기능검사정상수치 SGPT:5~46 / SGOT: 13~55 / GTP - 남 : 12~54   여 : 7~35  
혈당 공복시혈당 ~110 이하, 식후 2시간 수치:80~140  
혈압 정상 : 120/80    *고혈압: 140/90  
*장애/※장애진단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 후 인수 가능
후천적장애(지체장애) 장애 등급 따라 적용/ 단, 보조기구 착용시에는 인수금지/손가락,발가락의 경우 5~6급만 가능 해당부위 부담보 적용
사지및 ,기타 관절장애인 경우 급수에 따라 선별인수 / 3급이하 거절 
시각, 청각, 후각, 지체. 선천성과 질병 원인은 거절 /상해 원인인 경우 급수에 따라 선별인수 해당부위 부담보 적용
씹는기능장애
발가락6개로  면책안내후 인수가능  
수술받은 경우 
선천성, 후천적 소아마비 급수에 따라 검진후 결과에 따라 질병담보만 선별 인수 해당부위 부담보 적용
화상 1) 1도화상: 입원 1주일이내/ 통원기간은 1개월이내의 통원치료로 완치된경우는 완치후 3개월경과시 36번-피부 부담보
인수가능 
2) 2도화상: 화상부위가 1군데 정도와 현재활동에 지장여부 확인/입원1주일이내/통원기간은 퇴원
일로부터 1개월이내의 통원치료로 완치된 경우는 완치후 3개월경과시 인수가능
3) 심재성 3도화상: 국소부위에 한해 피부이식이 필요치 않고 추가치료안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
경과시 인수가능
※ 그외의 조건은 인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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