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밑에 첨부한 관련기사부터 읽어 주세요.^^
공무원 연금이 많다. 줄여라! 뭐 그런이야기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개정안 자체가 복잡하여 내린다는게 사실은 내리는게 아니고 올린다는게 올린게 아닐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전문가를 거의 못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로도 다뤄진 김에 들여다보니 잘 모르던 숨겨진 내용...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으로 바뀝니다.
보수월액은(봉급+수당), 기준소득은 상여까지 포함한 월평균 소득입니다. 기사를 보시면 기준소득이 크다고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클까요?
초등학생도 계산할 수 있을만한 나름 신뢰할 만한 공식 들어갑니다. ^^ (참고: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 100:X=0.085:0.0525, X는 약 61정도나옵니다.
결과 1. 즉 보수월액이 61이라고 볼때 기준소득은 100입니다.(흠. 상여가 생각보다 많네요)
연금내는 금액이 많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부과율을 환산해서 따라 내렸기 때문에 이것과는 거의 상관없습니다.
단, 기준소득이 전체공무원 평균 급여의 1.8배를 초과못하도록 한답니다.(그런데 평균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므로 패스합니다. 07년현재 기준소득제한에 걸리는 공무원이 1만명이 약간 안됩니다)
기준소득기준 5.525%에서 2009년엔 6%(상승률 8.6%)로, 2010년엔6.3%(5%), 2011년엔6.7%(6.3%), 2012년 7%(4%)로 점차 올릴예정이랍니다. -> 기준소득말고 이것 때문에 내는돈은 오릅니다.
급여의 기준산정방식은 ?
결과 2. 퇴직 전 3년 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가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변경합니다. 기준소득금액이 보수월액보다 워낙 크다보니 사실 별 차이 안나는 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밑에 기사를 통한 시뮬레이션예를 보면
사항 1.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사항 2.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9% 늘어난다.
즉 받는금액은 7%가량 줄어들고 신규임용자의 경우 납부총액이 25.9%늘어나는 조건입니다.
%로 보면 꽤 덜받고 꽤 많이내는 구조로 바뀌는듯 보입니다만 총액으로 보면 개정안의 영향을 FULL로 받는 2009년 신규 임용자의 경우만 첫연금이 8.3%감소합니다. 그리고 개정안 전문을 보면 '정책조정'이라는 항목이있어 99년이전 임용된 공무원일 경우 연금총액이 줄어듦에도 연금받는 액수는 줄지 않습니다.
누가 만들었느지 머리 좋습니다.^^
<재직연수별 30년 재직자 첫 연금액 비교 > (2007년 현가, 30년 재직)
임용년도 |
현행 |
발전위1기(‘07.1) |
발전위2기(‘08.4) |
최종발전위(`08.9) | |||
|
현행대비 |
|
현행대비 |
|
현행대비 | ||
1989 (20년 재직자) |
216만원 |
213만원 |
-1.4% |
208만원 |
-3.6% |
216만원 |
0.00% |
감소액 |
- 3만원 |
|
- 8만원 |
|
0원 |
| |
1999 (10년 재직자) |
218만원 |
190만원 |
-13.1% |
179만원 |
-18.0% |
218만원 |
0.00% |
감소액 |
- 28만원 |
|
- 39만원 |
|
0원 |
| |
2009 (신규 임용자) |
213만원 |
121만원 |
-43.3% |
105만 |
-50.8% |
195만원 |
-8.3% |
감소액 |
- 92만원 |
|
- 108만원 |
|
-18만원 |
|
주) 9급 입직 - 6급 퇴직 30년 재직자 기준
결과1과 2를 종합해 보면, 부과시 소득기준 높여놓은것은 부담율을 환산해 줄여놓았기 때문에(8.5%->5.525%) 실제 부담율이 늘어나는 것과는 아무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급여액이 최대한 줄어들지 않게 하기위해 만들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골자는 매년 부담율을 약간 높이고 받을때는 최대한 차이없게 하되 나까지는 안되고 2009년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FULL로 적용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것들때문에 연금기금고갈연도도 거의 늘어나지 않고 각계 여러곳에서 안좋은 소리 많이 나오는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실제 주요 개선안 보면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제도가 복잡하면 손해보는건 해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저같은 일반국민들 밖에 없는듯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윗글에 이어 밑에는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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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올릴 계획이다.
급여산정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도 현재는 `퇴직 전 3년'으로 돼 있어 3년 간의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고 교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퇴직연금의 60%로 줄어든다.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종전과 같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시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내년에 신규 임용되는 교직원의 경우 재직기간 납부총액이 종전 1억1천278만6천원에서 1억4천198만5천원으로 25.9% 늘어난다.
교과부는 이번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맞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2천24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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