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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금융 Tip (사망보험금,상속,증여,대출,부채상환)

by forzalazio 2020. 12. 4.

현직보험사 직원이 알려주는 금융 Tip (사망보험금,상속,증여,대출,부채상환)

오늘은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 가장이라 사망보험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문의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해지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줘서. 사망보험금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 보려고 해.

 

우선, 사망보험금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자)가 사망하면 나오게 되는 보험금이야. 가정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 (요즘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남녀가 둘 다 해당될 수 있겠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청년기에 계속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재무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데 혹시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사망 시점 이후 벌어야 할 돈을 못 벌게 되는 거니까 내가 못벌게 된 돈의 일부를 사망보험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대부분 사망보험금이 왜 필요한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자녀가 생기고 나서 준비하려는 상황이 대부분인데 사망보험금은 어릴 때 준비할수록 훨씬 저렴하고 적은 돈으로 큰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지.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망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어.

 

1.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의 리스크

우리는 앞으로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양육을 할 수도 있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결혼이나 육아는 하겠다는 사람과 안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반면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싫다는 사람은 드물어. 우리는 주택을 구매할 건데. 부동산의 가격은 나날이 말도 안되는 가격을 갱신하고 있지. 이 비싼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재력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게 돼

 

그럼 우리는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구매했을텐데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빌린 돈을 갚아야할 거야. 열심히 일해서 대출을 다 갚고 내집마련에 성공하고 나중에 자식에게 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평생 일해도 빚을 갚지 못했다면? 혹은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 하는 경제활동기에 내가 사망한다면?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지.

 

빚은 내가 사망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아. 내 배우자나 자식에게 상속이 되지. 혼자 산다고? 그동안 열심히 키워주신 부모님께 내 빚을 선물해드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 내 자식은 부모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빚 더미에서 살게되는 거야.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드라마를 보면 보통 가장이 사망하게 되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왜 그럴까? 경제력 손실로 인해 원래 큰 집에 대한 부채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야. 뻔한 스토리지. 근데 만약 가장의 사망보험금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 집을 배우자라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빚더미에 앉을 경우도 없을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집을 소유하다가 노년에 연금이 부족하면 주택연금으로 부족한 경제력을 보충해서 자식을 키우는 데 큰 짐을 덜 수 있겠지?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앞으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이유는 둘 다 건강히 오래 살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절대 중간에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자서 돈을 벌고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는 예측으로 결혼을 하진 않을 것이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3년 뒤에 사망할 예정이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에게 관대하다. 나는 뭐 어떻게든 평범하게 살 거 같고, 별로 오래 살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경제활동기 (20~60세) 사이에 죽을 일은 없을 것 같다. 아이도 언젠가 생기면 적당히 공부 못하지 않게 자라서 대학 보낼 것이고 아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진 않겠지. 노후자금도 지금은 별 생각 없지만 뭐.. 나라에서 국민연금 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다.

 

인생은 게임이 아니다. 부활 같은 것도 없고 세이브 포인트도 없다. 단 하나 뿐인 목숨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해야한다. 아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다. 내 일은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었을 때 적어도 민폐를 끼치면 안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 부채 예상치에서 어느 정도는 사망보험금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보험의 경우 일정 기간만 사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가입한 순간부터 80세 만기라면 80세 이전에 사망해야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며, 80세 이후로 살게 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종신보험은 내가 언제 죽던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래서 가입당시의 보험금을 유일하게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종신보험이다.

 

정기보험은 종신보험보다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 대신 보험기간 안에 사망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는 구조이다. 종신보험의 경우는 정기보험보다는 비싸지만 납입기간 이후에 고정이율로 굴러간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많아지기 때문에 목돈으로 추후에 이용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기능도 있다. 어짜피 노후 준비는 무조건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을 받고 연금개시 시점부터는 노후자금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혹은 아래에 설명할 상속의 용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물론 종신보험은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연금 수령시 세금을 안땐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노후자금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등과 함께 여러가지로 연금을 준비해야한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상품은 추후 연금 수령시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되면 최소 16.5% ~ 최대 49.5%의 종합소득과세를 해야함으로 월 100만원이 넘지 않게끔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 상속재원

경제활동기에 사망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집마련도 성공하고 자산을 어느정도 모았다면 증여와 상속을 고려해야한다. 내가 열심히 모은 자산에 대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떠난다면 최대 재산의 절반이 나라에게 뺏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여, 상속의 최고의 방법은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찍부터 자녀에게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수 많은 꼼수가 존재하지만 공개적으로 작성하기는 어려우므로 도움이 필요하면 문의를 주면 알려주겠다. 증여의 경우 일찍 시작해야 효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면서 내 자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증여, 상속세율의 경우 1억원 이하 10% / 1~5억원 20% / 5~10억원 30% / 10~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망해서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최대 50% 재산의 절반이 나라에게 뺏기게 된다. 상속이 이루어 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낼 돈이 없다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직접 납부하게 된다. 흔히 건물을 가진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없게 되고 건물을 대신 나라에 넘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때 상속재원을 준비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망 보험금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 후 피보험자를 부모로 해서 준비하는 방법이다. 10년 이상 유지를 한 후 해지환급율이 100%가 넘은 시점이 되면 해지하여 자식에게 증여를 해도 된다. 계약자체가 자녀의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상속세 부과 없이 비과세로 자녀에게 전달된다. 단순히 자녀에게 자산을 전해주는 증여는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므로 사실 비과세 한도가 너무나 적다. 반면에 보험을 통해 자녀에게 전달해주면 한도 없이 전달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찍 준비해서 환급율이 100% 넘는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설령 납입기간 중에 아직 환급률이 100%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가 사망할 경우 낸 돈은 적은데 큰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지 때문에 오히려 해지환급금보다 환급률은 높게 되며, 이 경우 사망보험금도 자녀계약이라 자녀의 재산으로 취급 받으므로 상속세 재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건물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꼭 죽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해지환급금을 통해서 증여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에 연금재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단순히 죽어야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의 역할을 하는 종신보험은 과거의 이미지이다. 지금은 많은 옵션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 용도로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AFPK에서도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망보험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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